2018. 11. 18. 16:09 관급 설계/(공통) 설계 기준
2018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표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18.8.1. 입찰공고분부터
공사 규모 | 공 사 기 간 | 간접노무비 | 산재,고용 보험료 | 건강,연금 보험료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직노) ×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 (재+노) × 율 | (재+노+경) × 율 | (노+경+일) × 율 | ||||||||||||||
토목 | 조경 | 산업 설비 (토목) | (노) × 율 | (직노) × 율 | (재+직노+산경) × 율 | (재+직노+산경) × 율 | 토목 | 조경 | 산업 설비 (토목) | 토목,조경 산업설비 | 전문공사 | |||||||
50억미만 | 6개월이하 | (183일) | 12.6 | 11.3 | 12.6 | [산재보험료] : 4.05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7.12.26.공고) | [건강보험료] : 3.12 [연금보험료] : 4.5 |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 5억 미만 |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 0.3 : 주택(신축 경우)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7.9 | 7.0 | 7.9 |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억 이상 : 4.5 |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억 이상 : 4.5 |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 ||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 궤도 : 2.45 ○ 중건설 : 3.43 | ||||||||||||||||||
7∼12개월 | (365일) | 12.8 | 11.5 | 12.8 | 8.2 | 7.3 | 8.2 | |||||||||||
13∼36개월 | (1095일) | 12.8 | 11.4 | 12.8 | 9.0 | 8.1 | 9.0 | |||||||||||
37개월이상 | (1096일) | 12.7 | 11.4 | 12.7 | 9.1 | 8.2 | 9.1 | |||||||||||
5억 - 50억 미만 | ||||||||||||||||||
50억 - 300억미만 | 6개월이하 | (183일) | 12.6 | 11.2 | 12.6 | 8.9 | 8.0 | 8.9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전문건설업] | |||||||||||||||||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 ||||||||||||||||||
7∼12개월 | (365일) | 12.8 | 11.4 | 12.8 | 9.2 | 8.3 | 9.2 | |||||||||||
13∼36개월 | (1095일) | 12.7 | 11.4 | 12.7 | · 0.56 : | 준설,토공사 | 10.0 | 9.1 | 10.0 | |||||||||
(건강보험료×율) | ||||||||||||||||||
37개월이상 | (1096일) | 12.7 | 11.4 | 12.7 | 10.1 | 9.2 | 10.1 | |||||||||||
· 0.49 :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 |||||||||||||||||
300억 - 1000억미만 | 6개월이하 | (183일) | 12.4 | 11.1 | 12.4 | 8.1 | 7.2 | 8.1 | ||||||||||
7.38 | ||||||||||||||||||
50억 이상 | ||||||||||||||||||
8.4 | 7.5 | 8.4 | ||||||||||||||||
7∼12개월 | (365일) | 12.6 | 11.3 | 12.6 | ||||||||||||||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 ||||||||||||||||||
퇴직공제 부 금 비 | · 0.39 :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 9.2 | 8.3 | 9.2 | |||||||||||||
13∼36개월 | (1095일) | 12.6 | 11.3 | 12.6 | ||||||||||||||
37개월이상 | (1096일) | 12.5 | 11.2 | 12.5 | ||||||||||||||
9.3 | 8.4 | 9.3 | ||||||||||||||||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단,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 ||||||||||||||||||
1000억 이상 | 6개월이하 | (183일) | 11.7 | 10.4 | 11.7 | 7.5 | 6.6 | 7.5 | ||||||||||
(직노)×율 | ||||||||||||||||||
· 0.28 :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 |||||||||||||||||
7∼12개월 | (365일) | 11.9 | 10.6 | 11.9 | 7.8 | 6.9 | 7.8 | |||||||||||
○ 일반건설 – 갑:2.15 을:2.29 ○ 특수 및 기타 : 1.38 ○ 철도 또는 궤도 : 1.81 ○ 중건설 : 2.66 | ||||||||||||||||||
13∼36개월 | (1095일) | 11.9 | 10.6 | 11.9 | 8.6 | 7.7 | 8.6 | |||||||||||
2.3 | ||||||||||||||||||
· 0.11 : | 그외 | |||||||||||||||||
37개월이상 | (1096일) | 11.9 | 10.5 | 11.9 | 8.7 | 7.8 | 8.7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년)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년)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호(2016.6.22.)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7-8호(2017.2.7.)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댐),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호)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억~950억이상 3등급 : 950억~550억이상, 4등급 : 550억~400억이상 5등급 : 400억∼220억이상, 6등급 : 220억∼140억이상 7등급 : 140억∼80억이상(고시금액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8. 8.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 공 사 기 간 | 간 접 노무비 | 기타경비 | 산재,고용 보 험 료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년)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년) | |||
(직노)×율 | (재+노)×율 | (노)×율 | (재+직노+산경)×율 | (직노)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 (재+노+경)×율 | (노+경+일)× 율 | |||||
건축 | 산업 설비 (건축) | 건축 | 산업설비 (건축) | ||||||||||
도급자관급 포함 |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 건축, 산업설비 | |||||||||||
50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7.9 | 7.9 | 5.5 | 5.5 | [산재보험료] : 4.05 |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8 : 기타 토목(하천 등)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2.3 |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 |||||||||||||
7-12개월 (365일) | 7.9 | 7.9 | 5.6 | 5.6 | |||||||||
대상액1기준 5억미만 | |||||||||||||
13-36개월(1095일) | 7.7 | 7.7 | 6.6 | 6.6 |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 ||||||||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호, 2017.12.26.)“ 참고 | |||||||||||||
36개월초과(1096일) | 7.6 | 7.6 | 7.1 | 7.1 | |||||||||
50억이상 -300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7.6 | 7.6 | 6.7 | 6.7 | ||||||||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 |||||||||||||
7-12개월 (365일) | 7.5 | 7.5 | 6.8 | 6.8 | |||||||||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
13-36개월(1095일) | 7.3 | 7.3 | 7.8 | 7.8 | |||||||||
건강․연금보험료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
36개월초과(1096일) | 7.2 | 7.2 | 8.3 | 8.3 | |||||||||
(직노)×율 | |||||||||||||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 [건강보험료] : 3.12 [연금보험료] : 4.50 | ||||||||||||
300억이상 -1000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7.5 | 7.5 | 6.8 | 6.8 | ||||||||
7-12개월 (365일) | 7.4 | 7.4 | 6.9 | 6.9 | |||||||||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 |||||||||||||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 |||||||||||||
13-36개월(1095일) | 7.2 | 7.2 | 7.9 | 7.9 | |||||||||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36개월초과(1096일) | 7.2 | 7.2 | 8.4 | 8.4 | |||||||||
1000억 이상 | 6개월이하 (183일) | 8.0 | 8.0 | 6.4 | 6.4 | ||||||||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
(건강보험료×율) | |||||||||||||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 |||||||||||||
7-12개월 (365일) | 8.0 | 8.0 | 6.6 | 6.6 | |||||||||
7.38 | |||||||||||||
ㅇ 일반건설 - 갑 : 2.15 - 을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 |||||||||||||
13-36개월(1095일) | 7.8 | 7.8 | 7.6 | 7.6 | |||||||||
36개월초과(1096일) | 7.7 | 7.7 | 8.0 | 8.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억~950억원 3등급 : 950억~550억원 4등급 : 550억~400억원 5등급 : 400억~220억원 6등급 : 220억~130억원 7등급 : 130억~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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