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의 국유 임도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7.12.26 11:28:0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국가 산림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제군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업무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먼저 

문의를 드려봅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내 임도를 통하여 

건축행위는 불가한데, 

그렇다면 보전산지 내 임도를 통과하여 지목상 "전"인 농지 내에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기존 산림청의 산지관리법령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태양광발전시설 진출입로로 보전산지 임도를 허용 가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회신내용을 봤을 때 건축 행위도 불가하므로 

보전산지 내 임도로 진출입하여 "농지 내 공작물설치"도 

불가하다는 소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산지 내 임도를 통과하여 지목상 “전”인 농지 내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하며,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임도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06-0039)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