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1. 09:2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도를 진입로로 사용가능한지?
철탑 진입도로로 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2019.06.28 17:00:31
송전철탑 진입도로로 사유지 임도를 사용하여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관청에 임도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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