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품셈 관련 질문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2.27 16:02:10

처리상태완료

연중 바쁜 업무로 수고많으십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나오는 품셈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135에 나오는 <원가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1. 건축 제비율 적용기준이 아닌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2.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조경분야가 아닌 토목분야의 요율을 적용하라는 것인지

둘 중에 지침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지침에는 조경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경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처럼 재선충병 지침서 상에서는 방제사업 설계 시 둘 중 무엇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차제 및 관련업체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임도, 등산로 개설과 같은 사업은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토목분야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고

병해충 방제, 나무주사 같은 경우는 조경사업과 관련되어 조경분야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제비율표에 대해 토목부문을 적용하는지, 조경부분을 적용하는지”로 이해됩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 원가계산서 작성 시 토목 제비율표 중 조경부문을 적용해서 작성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8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8.3.27.hwp

2018년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8.3.27.hwp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8. 3. 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6.6

6.6

ㅇ 일반건설

- : 2.93 -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

2017.12.26.)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7.1

7.1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5

7.5

6.8

6.8

ㅇ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2

7.2

8.3

8.3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1.7

[연금보험료]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6.8

6.8

7-12개월 (365)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9

7.9

ㅇ 일반건설

- : 1.97 -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4

6.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0

8.0

6.6

6.6

7.38

ㅇ 일반건설

- : 2.15 -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

7.7

7.7

8.0

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ㅇ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8. 3. 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6.6

6.6

ㅇ 일반건설

- : 2.93 -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

2017.12.26.)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7.1

7.1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5

7.5

6.8

6.8

ㅇ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2

7.2

8.3

8.3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1.7

[연금보험료]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6.8

6.8

7-12개월 (365)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9

7.9

ㅇ 일반건설

- : 1.97 -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4

6.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0

8.0

6.6

6.6

7.38

ㅇ 일반건설

- : 2.15 -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

7.7

7.7

8.0

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ㅇ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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