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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8년 09월 03일 시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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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 지침의 개요

3. 용어의 정의

.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 잠재감염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되었으나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감염당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3. 용어의 정의

.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와 그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 비병징감염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되었으나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감염당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감염수종 추가 및 용어를 명확히 함

. 방제조직

2. 방제대책본부

. 중앙방제대책본부

(1) 설치·구성

() 실무대책반의 대책총괄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방제지원반장은 산림청 재선충방제담당, 기술지원반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조사점검반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북부조사실장으로 함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 설치·운영

(2) 모니터링센터는 방제지원실, 예찰분석실, 현장조사실로 조직·운영

 

. 모니터링센터 조직별 임무

(1) 방제지원실

() 모니터링센터 운영 총괄

() 감염의심목 검경 및 1차 진단

() 예찰·방제 관련 기술교육·훈련, 홍보 등

 

(2) 예찰분석실

()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예찰 및 확산 경로 분석

() 피해발생 통계관리, 발생 추이분석 및 피해 예측

() 지역별 방제좌표 관리 및 발생 상황도 작성

()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등

 

(3) 현장조사실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북부·중부·남부조사실로 구성

() 권역별 예찰 및 발생지도 제작 등 현황 관리

() 신규발생지재발생지 피해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 방제컨설팅, 방제사업장 방제품질 관리·모니터링

() 재발생률 분석 등

2. 방제대책본부

. 중앙방제대책본부

(1) 설치·구성

() 실무대책반의 대책총괄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방제지원반장은 산림청 재선충방제담당, 기술지원반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조사점검반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현장조사실장으로 함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 설치·운영

(2) 모니터링센터는 방제기획실, 예찰분석실, 현장조사실, 드론조사실로 조직·운영

 

. 모니터링센터 조직별 임무

(1) 방제기획실

() 재선충병 감염여부 진단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모니터링센터의 다른 실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예찰분석실

()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ICT예찰 지원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발생현황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선충병 관련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실

() 재선충병 예찰·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재발생률 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예찰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방제품질 모니터링 및 방제전략·컨설팅에 관한 사항

() 재선충병 발생 상황도 제작 등 현황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반출금지구역 해제 관련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4) 드론조사실

() 산림병해충 무인기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 산림드론 개발 지원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 산림드론 장비 운영·관리 및 촬영·판독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산림드론 활성화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역할 조정

. 예찰 및 진단

2. 예찰

. 시료채취

(3) 채취방법

 

() 감염의심목의 시료는 벌도(伐倒, 베어 넘어뜨림)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벌도작업이 어렵거나 벌도로 인해 주변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벌도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음

() 시료는 벌도 후 수목의 상··3곳에서 각 1개씩을 채취. 이 경우 각 시료는 4방위에서 골고루 3050g의 충분한 양을 채취하고, 수목의 줄기가 가늘어 채취가 어려운 경우 20길이로 절단하여 채취

() 벌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고지톱 등을 이용하여 감염의심목의 최대한 윗부분에서 시료를 채취

()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상단부 1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시료의 봉투 겉면에는 일련번호, 채취장소, GPS좌표, 채취일자, 채취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송부

()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냉장고 또는 항온·항습기에 보관 관리

2. 예찰

. 시료채취

(3) 채취방법

 

() 감염의심목의 시료는 벌도(伐倒, 베어 넘어뜨림)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벌도작업이 어렵거나 벌도로 인해 주변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벌도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대상목이 피해 초기 단계일 경우, 최소한 고사정도가 50%이상 진행된 이후에 시료 채취

() 시료는 벌도 후 수목의 줄기 상··3부위에서 1개씩(3050g)과 잎이 달린 죽은 가지(직경 510)10길이로 56개 채취, 줄기 부위 시료는 동···4방위에서 채취

() 대경목(평균가슴높이지름 30이상)은 위와 동일하게 시료를 채취하되, ··하 부위별 시료는 각각 100g이상으로 하고, 8방위 이상에서 골고루 채취

() 벌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고지톱 등을 이용하여 감염의심목의 줄기 상부에서 4방위로 3050g의 충분한 시료를 채취하고, 윗부분의 잎이 달린 죽은 가지(직경 510)10길이로 56개를 반드시 채취하되, 검경결과 미감염으로 판정되면 24주후 재채취

()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상단부 1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시료의 봉투 겉면에는 일련번호, 채취장소, GPS좌표, 채취일자, 채취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송부

()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냉장고 또는 항온·항습기에 보관 관리

 

󰋯고사정도에 따른 채취시기 및 시료채취 부위 등 검출률 제고를 위한 과학원 연구결과(시책건의) 반영

. 방제의 시행

3. 계획수립 및 설계

 

. 기본설계

 

(1) 기본설계는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성격으로 작성함

 

(2)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작성

 

(3) 기본설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방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

() 예상 방제비용

() 산림소유자 등의 요구사항

() 실시설계 수립 방침

() 그 밖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 업대상지 조사

(4) 행정사항

() 수고는 벌채대상목의 경급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재선충병 방제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는 유사임분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 기본설계

 

(1) 기본설계는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성격으로 작성함

 

(2)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작성

 

(3) 기본설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전자료 분석

1) 재선충병 피해 이력

2) 재선충병 방제 이력

3) 선단지() 구획

() 현장조사

1) 지상·항공조사를 통한 피해구역 및 피해정도

2) 피해·확산인자 등 현장특성

3) 방제 품질 등 문제점

4) 주민의견 및 방제기관 의견

5) 선단지 조사

() 기본설계서

1) 피해도 작성(면적 및 본수 산정)

2) 사업구 구획

3) 사업우선순위 및 방제방법

4) 방제계획(전략)

5) 실시설계 발주계획

6) 그 밖에 기존설계에 필요한 사항

 

. 업대상지 조사

 

(4) 행정사항

() 수고는 산 아래에서 위로 일정한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벌채대상목의 경급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재선충병 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유사임분 사례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음

 

 

 

 

 

 

 

 

 

 

 

 

 

󰋯기본설계 수립시 필요 공정 세분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술교본 반영)하여 실시설계의 품질 제고

 

 

 

 

 

 

 

 

 

 

 

 

 

 

 

 

 

 

 

 

 

 

 

 

 

󰋯수고조사의 정확도 제고 및 별표12 표준품셈의 수고조사와 문구 일치

7. 관련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실시설계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저장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시 과업지시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함

7. 관련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실시설계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저장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시 과업지시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함. 모니터링센터는 방제품질 점검 등에 필요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음

 

󰋯모니터링센터는 방제품질모니터링 등 필요시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활용

. 방제 방법

1. 방제방법의 구분

. 예방사업

 

(1) 예방나무주사

(2) 토양약제주입

(3) 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4)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5)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1. 방제방법의 구분

. 예방사업

 

(1) 예방나무주사

(2) 매개충나무주사

(3) 토양약제주입

(4) 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5)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6)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매개충나무주사 반영

2. 예방사업

 

. 예방나무주사

(5) 행정사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국가 주요시설 등은 해당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2. 예방사업

 

. 예방나무주사

(5) 행정사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국가 주요시설 등은 해당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 산림 구분별 중요도에 따라 우선 시행지역을 선정[별표 제25호서식}하고, 피해발생지로부터 해당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시행하되, 각 시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물량 조정

1) 예방나무주사 우선 대상지역의 순위별로 재선충병 발생지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무주사 시행

1, 2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10km에 도달하였을 때

3, 4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5km에 도달하였을 때

5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2km에 도달하였을 때

()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도 등 관련 주제도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배포

()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방나무주사 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까지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예방나무주사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사업대상지 선정 등(과학원 시책건의 반영)

 

. 매개충나무주사

 

(1)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 발생지역 중 피해 외곽지역 단본으로 감염목이 발생하는 지역

(2) 대상목 선정 및 시행범위

 

()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되,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은 제외하되, 벌채하여 파쇄 등 조치

() 피해목을 기준으로 반경 20m내외의 소구역모두베기를 실행한 후 반경 80m 내외로 매개충 나무주사를 실시하되,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범위조정 가능

 

(3) 사업기간은 315일부터 415일까지 실행(제주지역은 410일부터 510)하되, 지역별로 매개충 우화초일과 말일을 고려하여 실시

 

(4) 방제방법

 

작업 요령은 예방나무주사의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준용

(5) 행정사항

() 매개충나무주사 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까지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 대상목 주변 덩굴 및 잡관목 제거품은 숲가꾸기 품셈의 풀베기(둘레베기) 품을 적용

() 매개충나무주사가 완료된 후 일련번호, 사용약제 및 주입량, 작업일, 작업자 등이 기록된 [별지 제28호서식]의 매개충나무주사 표식라벨을 부착

() 매개충나무주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0호 서식]의 매개충나무주사 실행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방제실적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매개충나무주사 반영

 

. 토양약제주입

(3) 방제방법

() 토양약제주입기를 이용하여 대상목의 수관폭 만큼 떨어진 곳에 땅속 1020cm 깊이로 정해진 약량을 골고루 주입(액제)

() 대상목의 수관폭 만큼 떨어진 곳에 폭 20cm, 깊이 1020cm의 골을 파고 사용약제를 골고루 뿌림(입제)

. 토양약제주입

(3) 방제방법

() 토양약제주입기를 이용하여 대상목의 수관폭 만큼 떨어진 곳에 땅속 1020cm 깊이로 정해진 약량을 골고루 주입(액제)

() 삭제

 

󰋯 입제는 등록된 약제가 없음

 

 

 

. 방제사업 품질관리

4. 재발생률 조사

. 조사결과 활용

(1) 전국적인 피해고사목 발생률을 예측하여 방제대책 수립에 활용

(2) 조사결과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

4. 재발생률 조사

. 조사결과 활용

(1) 전국적인 피해고사목 발생률을 예측하여 방제대책 수립에 활용

(2) 삭제

 

󰋯 평가지표에서 제외됨

. 행정절차 등

4. 산지전용지 관리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1)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는 법 제8조의3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 후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 재선충병방제완료서 작성 제출

 

(1)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법 제8조의3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하여야 함

(3)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방제작업이 방제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의 현지 확인을 거쳐 재선충병방제완료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4. 산지전용지 관리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1)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는 법 제8조의3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 후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 재선충병방제완료서 작성 제출

 

(1)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법 제8조의3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하여야 함

(3)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방제작업이 방제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의 현지 확인을 거쳐 재선충병방제완료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 방제계획서의 현장 조사 심사등이 일선 시군구에서 행해지므로 문구를 명확히 함

 

 

 

 

 

 

 

 

 

 

 

 

 

 

 

 

 

 

 

 

 

󰋯 산지복구준공검사는 시군위임 사항으로, 방제완료서는 복구준공검사 기관에도 동시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 편익제고

별 표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1. 적용기준

. 노임단가

 

(1) 기능부문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매년 하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당해년도 91일부터 이듬해 831일까지 적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1. 적용기준

. 노임단가

 

(1) 기능부문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이하 삭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원가적성기준) 적용

2. 기술업무

. 설계

(1) 사전조사확인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설계

0.02

고급기술자

실시

설계

피해고사목등 방제

방제대상목 선목 공정이 없는 경우

0.02

방제대상목 선목 공정이 있는 경우

0.05

예방나무주사

0.05

매개충 유인트랩

0.02

※ ① 피해고사목등 방제의 방제대상목 선목 공정이 없는 경우 1인당 50ha/, 방제대상목 선목 공정이 있는 경우 1인당 20ha/일 조사 기준임

예방나무주사 사전조사는 1인당 20ha/,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 조사는 1인당 50ha/일 조사기준임

사업계획, 기본설계에 대상지도면 표시(구역경계, 제지 등 제외표시), 소반 구획 등 미리 조사가 정확하게 된 경우는 본 품을 생략함

 

2. 기술업무

. 설계

(1) 사전조사확인

구 분

소요

인력

적용인부

기본

설계

현장조사

0.0198

21

(고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5)

실시

설계

피해고사목등 방제

방제대상목 선목 공정이 없는 경우

0.02

고급기술자

방제대상목 선목 공정이 있는 경우

0.05

예방나무주사

0.05

매개충 유인트랩

0.02

※ ① 기본설계 현장조사는 1조당 200ha/일 조사 기준임

피해고사목등 방제의 방제대상목 선목 공정이 없는 경우 1인당 50ha/, 방제대상목 선목 공정이 있는 경우 1인당 20ha/일 조사 기준임

예방나무주사 사전조사는 1인당 20ha/,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 조사는 1인당 50ha/일 조사기준임

사업계획, 기본설계에 대상지도면 표시(구역경계, 제지 등 제외표시), 소반 구획 등 미리 조사가 정확하게 된 경우는 본 품을 생략함

 

 

 

 

󰋯기본설계 현장조사품 반영

(2) 전수조사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방제대상목 선목

(단목벌채소구역모두베기)

0.01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방제대상목 선목

(소군락모두베기)

0.0067

예방나무주사 선목

0.005

훈증더미 제거대상

0.01

※ ① 단목벌채소구역모두베기소군락모두베기 방제대상목 선목,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 훈증더미 제거대상 선정에 적용

1100본 조사기준임. , 소군락모두베기는 150/,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은 200/일 조사기준임

훈증더미 제거대상은 100/일 조사기준임

(2) 전수조사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방제대상목 선목

(단목벌채소구역모두베기)

0.01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방제대상목 선목

(소군락모두베기)

0.0067

예방나무주사 선목

0.005

훈증더미 제거대상

0.01

※ ① 단목벌채소구역모두베기소군락모두베기송진추출법 방제대상목 선목,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 훈증더미 제거대상 선정에 적용

1100본 조사기준임. , 소군락모두베기는 150/,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은 200/일 조사기준임

훈증더미 제거대상은 100/일 조사기준임

󰋯송진추출법 조사 결과 방제대상목 선목은 전수조사 품 반영

(3) 표준지조사

 

구 분

표준지 비율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설계

1%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실시설계

1%

0.05

2%

0.10

5%

(모두베기)

0.25

21

(초급기술자 2)

(3) 표준지조사

 

구 분

표준지 비율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설계

1%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실시설계

1%

0.05

2%

0.10

5%

(모두베기)

0.25

21

(초급기술자 2)

󰋯다양한 피해형태와 유형에 대한 피해인자 및 원인조사를 하며 표준지 조사는 미실행하므로 삭제

 

(4) 송진추출법 조사

()소요인력(ha) (단위 : )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송진추출법 조사

1.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 ① 대상목 탐색 및 이동, 선목 및 대상목 표시를 제외한 송진추출법 타공 및 검출결과 확인 공정임

대상 면적은 소나무류 임상을 기준으로 함

󰋯송진추출법 공종 품 반영

(4) 설계도서 작성

설계종류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설계

0.02

고급기술자

실시설계

0.05

기본설계는 150ha/, 실시설계는 120ha/일 작성기준임

(5) 설계도서 작성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기본

설계

사전자료분석

0.002

고급기술자

피해도 작성

(선단지 구획 포함)

0.005

21

(고급기술자 0.4, 초급기술자 0.6)

사업구 구획

0.0004

2.7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7)

사업우선순위도

0.0004

고급기술자

방제방법

0.0016

고급기술자

방제계획도 작성

0.0004

고급기술자

실시설계발주계획

(면적·본수·사업비 산출 포함)

0.0004

고급기술자

실시설계

0.05

고급기술자

사전자료분석은 1인당 500ha/일 작성 기준임

피해도 작성은 1인당 200ha/작성 기준임

사업구 구획, 사업우선순위도 작성, 방제계획도 작성, 실시설계발주계획은 각 1인당 2,500ha 작성 기준임

방제방법 결정은 1인당 625ha/ 작성 기준임

실시설계는 120ha/일 작성 기준임

󰋯기본설계도서 작성 공종 세분화

3. 기능분야

. 예방나무주사

(1) 소요인력(ha)

() 약제주입기

 

 

 

 

 

 

 

 

 

 

 

 

 

 

 

 

 

 

 

 

 

 

(2)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3) 소요재료(100본당)

구 분

주 재 료

잡 품

수량

적용기준

천공테이프

60m

본당 0.6m 소요

-

흰색 페인트

(친환경성)

0.5

본당 5소요

주재료비의 5%

(페인트 붓 소모량)

표식라벨

100

본당 1(규격 10cm×7cm)

 

※ ① 천공테이프는 평균 경급 1618기준 산출

흰색페인트는 예방나무주사 실행목 표식에 사용. 끈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표식라벨은 인쇄가 가능한 천 등을 사용하되, 표식라벨은 필요한 경우만 부착

 

3. 기능분야

. 예방나무주사

(1) 소요인력(ha)

() 약제주입기

 

천공수 및 약제주입 기준(매개충나무주사에 한함)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15%)

가슴높이

지름()

천공수

()

천공당 주입량

()

본당 주입량

()

1012

2

4

8

1416

2

5

10

1820

3

5

15

2224

3

5

15

2628

3

5

15

3032

4

5

20

3436

4

5

20

3840

5

5

25

4244

5

5

25

4648

6

5

30

5052

6

5

30

5456

6

5

30

5860

7

5

35

6264

7

5

35

6668

7

5

35

7072

8

5

40

7476

8

5

40

7880

9

5

45

8284

9

5

45

8688

9

5

45

(2)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매개충나무주사

매개충나무주사 실행

+30%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3) 소요재료(100본당)

구 분

주 재 료

잡 품

수량

적용기준

천공테이프

60m

본당 0.6m 소요

-

흰색 페인트

(친환경성)

5

본당 5

주재료비의 5%

(페인트 붓 소모량)

표식라벨

100

본당 1(규격 10cm×7cm)

 

천공기날

0.074

ha0.5개 소요

 

약재주입기

0.015

ha0.1개 소요

 

방 제 복

0.015

ha0.1개 소요

 

약제배낭

0.015

ha0.1개 소요

 

※ ① 천공테이프는 평균 경급 16~18cm 기준 산출, 재료비는 물가정보 및 견적에 의함

흰색 페인트는 예방나무주사 실행목 표식에 사용. 끈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표식라벨은 인쇄가 가능한 천 등을 사용하되, 표식라벨은 필요한 경우만 부착

천공기날, 약재주입기, 방제복, 약제배낭은 ha당 천공수 2,700공 기준 산출

 

 

 

 

 

󰋯매개충나무주사 작업기준 추가

 

 

 

 

 

 

 

 

 

 

 

 

 

 

 

 

 

 

 

 

 

 

 

 

 

 

 

󰋯예방나무주사의 안전장비 및 소모품 비용 반영

.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⑦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벌목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하고, 훈증소각매몰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를 적용

.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⑦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특별인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하고, 훈증소각매몰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를 적용

󰋯직종중 벌목부가 제척됨에 따라 특별인부로 대체

. 파쇄

구 분

규 격

작업량

비 고

이동식

임목 파쇄기

93.25KW=125HP

Q=3.5/hr

잡품: 주재료비의 16% 적용

소모품비(파쇄기날): 0.00125/hr

18시간 기준임

1일 작업인력은 기계운전자 1, 보통인부 2인을 계상. 그 밖에 추가 소요인력(: 파쇄 후 마대담기 등)은 별도 조사하여 반영

장비 운반비는 별도 계상

원목 규격 등에 따라 우드그랩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음

규격 : 93.25KW

- 적용 : 장비용량 74.6KW + 111.9KW / 2 (품셈적용)

- 적용연료 소비량 : 10.8 + 16.3/ 2 = 13.5(디젤)

이 규격 외의 파쇄기 품은 건설표준품셈의 기계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 처리할 수 있음. 또한 파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동도끼 품 등을 조합할 수 있음

. 파쇄

(1) 소요인력 및 작업량(111시간당)

구 분

규 격

작업량

소요인력

이동식

임목 파쇄기

93.25KW=125HP

Q=3.5/hr

11대당 31조 작업(운전원 1, 조수 2)

※ ① 18시간 기준임

추가 소요인력(: 파쇄 후 마대담기 등)은 별도 조사하여 반영

장비 운반비는 별도 계상

파쇄물의 상차비용을 포함한 반출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음

규격 : 93.25KW

- 적용 : 장비용량 74.6KW + 111.9KW / 2 (품셈적용)

- 적용연료 소비량 : 10.8 + 16.3/ 2 = 13.5(디젤)

이 규격 외의 파쇄기 작업량은 파쇄기의 기계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 처리할 수 있음. 또한 파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동도끼 품 등을 조합할 수 있음

 

(2) 기계손료

규격

장비가격

(천원)

시간당손료계수

(x 10 )

적용내역

-

-

3,349

 

임목파쇄기에 목재를 백호우 0.7급에 부착용 집게로 투입하고 작업량은 파쇄기의 기계기준을 적용함. 부착용 집게의 손료는 별도 계상할 수 있음

 

(3) 소요재료

소모품

소모율

가격

()

기타

메인파쇄기날

0.00125/hr

-

 

분쇄기날

0.005/hr

-

42개 사용

잡품은 소모품비의 5%를 별도 계상함

 

󰋯파쇄기 기계손료 등 반영

별 표 25

 

소나무림 보호지역 별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

구 분

우선순위

보 호 수

1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

종자공급원(채종원, 채종림 등)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

시 험 림

수목원·정원

2

산림문화자산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3

국 립 공 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생 태 숲

역사·문화적 보존구역

4

도 시 공 원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군 립 공 원

기 타

5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

별 지 28

예방나무주사 표식 라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일련

번호

 

약제명

 

주입량

(또는 병)

시행일

 

시행

기관

 

(주의사항)

* 표식라벨은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음

규격은 가로 10cm, 세로 7cm를 기준으로 하되, 작업지 여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축소하여 부착할 수 있음

주의사항에는 솔잎 채취 금지”, “잣 채취 금지등 실행지 여건에 맞게 기재

예방(매개충)나무주사 표식 라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매개충)나무주사

일련

번호

 

약제명

 

주입량

(또는 병)

시행일

 

시행

기관

 

(주의사항)

* 표식라벨은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음

규격은 가로 10cm, 세로 7cm를 기준으로 하되, 작업지 여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축소하여 부착할 수 있음

주의사항에는 솔잎 채취 금지”, “잣 채취 금지등 실행지 여건에 맞게 기재

 

 

 

󰋯매개충나무주사 라벨 추가

별 지 38

 

2. 매개충나무주사(5월말 제출)

기관별

사업량

()

약제량()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15%

기타

 

 

 

 

 

 

 

 

 

 

실적작성기간 : 45

 

󰋯매개충나무주사 실행 연보 제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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