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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1 2016년 01월 28일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등의 이동 관련

현장내 재선충 소나무 파쇄 이동

성명OOO

등록일2016.01.28 09:56:18

처리상태완료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내에 소나무 재선충 지역이 일부 있어서 벌목한 후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벌목을 한 상태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장내 파쇄를 해야하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파쇄해야할 양에 비해 파쇄기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않습니다. 이것을 발생지역에 있는 임목 파쇄업체로 이동하여(약5km) 파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1AA-1601-120778)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재선충 감염목의 이동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o「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목 등의 원목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o 단, 훈증, 파쇄 등의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에서 이동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함 
o 따라서 귀하께서 파쇄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임목 파쇄업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ustomer/customer_0103.html&mn=KFS_04_01_03)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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