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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1 임의벌채는 독림가가 아니라 관리인이 가능한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1.12 21:14:57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 47조(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등)의 3항에서 "산림소유자가 재해의~중략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임목을 벌채 ~중략.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질문>
- 이 조항 중 80세곱미터까지 임의벌채할 수 있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이고,임업후계자이기도 해야 되는지요?
- 아니면 이 조항 중 80세곱미터까 임의벌채할 수 있는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하고 있는 산림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임의벌채가 가능한 것인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11-286457)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80세제곱미터까지 임의벌채 할 수 있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이고 임업후계자이기도 해야 하는지? 산림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하고 있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임의벌채가 가능한 것인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등은 산림의 관리가 아닌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법령해석례, 17-0246)하므로 연간 80세제곱미터까지 임의벌채를 위해서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o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산림의 관리에 해당하는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임의벌채는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벌채 관련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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