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1. 09:2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원형보존 녹지를 산지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2019.06.28 17:00:31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실제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부지이므로,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시 원형으로 존치되는 산림은 산지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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