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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4 움싹갱신

움싹갱신 대상지관련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12.22 22:51:13

처리상태완료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20페이지를 보면 (2)움싹갱신 (가)대상지 1)항, 3)항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참나무의 경우 움싹의 발생이 왕성한 2~3영급 임지 중에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영급이라 함은 21~30년생을 말하는데 3)항에서의 규정은 30년생까지만 움싹갱신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항에 보면 "참나무류 임지로서 움싹을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 실행"이라는 문구는 임령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2. 질의요점 
움싹갱신 대상지에 30년생까지만의 임령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임령의 제한 없이 참나무 움싹을 이용하여 후계림 조성가능한 임지 실행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712-250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절한 움싹갱신 대상지 선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움싹갱신 대상지는 (1) 참나무류 임지로서 움싹을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 (2) 소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지위 ‘중’ 이상의 지력이 좋고 지리적 조건이 유리한 임지, (3) 움싹 발생이 왕성한 II~III영급 임지 중에서 ha당 900본* 내외로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900본이 되지 않더라도 보완조림을 통해 움싹갱신이 가능한 임지입니다. (1), (2), (3)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임지가 최적의 움싹갱신 대상지이지만, 이러한 대상지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침 상의 대상지 조건은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II~III영급 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라는 것은 해당 영급에서 움싹발생이 가장 왕성하고 품질이 좋아 움싹갱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ha당 900본 이상의 그루터기가 균일하게 분포해야 움싹갱신으로 인해 ha당 4,000본 이상의 움싹(맹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지환경에 따라 움싹갱신을 실시하는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30년생까지만 임령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영급이 올라갈수록 움싹의 품질 및 발생량이 감소하여 움싹갱신의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ha당 4,000본 이상의 건전한 어린나무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보완조림을 실시하여 움싹갱신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자원육성연구실 담당자(정상훈 031-540-1157, chsh8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28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5조(조림예외지역) 3항이 개정되었음(1ha당 참나무류 그루터기 본수를 1,200본 → 900본으로 하향 조정).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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