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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1 임업용산지에서 야영장 설치 가능한지?

임업용산지에서 일반인(개인)이 야영장 설치 가능한지?

성명OOO

등록일2019.11.18 08:18:5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 일반인(개인)이 야영장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지관리법 제 12조 제1항 제3호에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문구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공익,
공공시설로 따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일반인(개인)도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개인이 야영장 설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 규정에서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숲속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4호 라목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데, 해당 규정 및 기준에서는 설치 자격을 제한(국가, 개인 등)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개인이 숲속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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