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6. 14:49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림경영계획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이 아닐경우 경사도제한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과 관련하여 별표3의3에 보면 6항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할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산나물, 약초, 약용수종,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상시설, 행위의 조건.기준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이라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제1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수종에 관해서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요지는 벌채 후 오리나무나 닥나무 같이 속성수를 재배하여 3~4년 만에 벌채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만으로 조림 및 수확벌채가 되는 건가요? 오리나무 나 닥나무 같은 경우 속성수라서 오리나무는 심고 5년 정도면 벌채하여 표고자목으로 활용하고, 닥나무는 조림 후 1~2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여 수확을 하게 되면, 산지가 일시적으로 밭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을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임산물에 관해서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답변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제1의2에서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①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③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④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임산물의 재배는 조림, 육림, 벌채, 채취, 굴취 일련의 과정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 받은 후 산림경영계획 실행을 통하여 재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임산물에 관해서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답변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제1의2에서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①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③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④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임산물의 재배는 조림, 육림, 벌채, 채취, 굴취 일련의 과정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 받은 후 산림경영계획 실행을 통하여 재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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