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77

기타제조업

28

채 석 업

325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회석광업

76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2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9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1

어업

13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30

유리 제조업

15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도 금 업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기계기구 제조업

19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임업의 경우에는 89/1000을 적용(0.89%)


------세부기준---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9

. 사업종류 예시표 13

총 칙 15

1. 광 업 19

100. 석탄광업 21

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타 석탄광업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1

금속광업 비금속광업

102. 채 석 업 22

암석채굴채취업 점토채굴채취업

103. 석회석광업 23

석회석(백운석, 대리석 포함) 광업

105. 기타 광업 24

흑연광업 석탄 선별업 원유광업 천연가스광업 또는 압축천연가스광업

사광업 쇄석 채취업 토사채굴채취업 기타 광물채굴채취업

2. 제 조 업 27

200. 식료품 제조업 29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식료품 제조업

수산 식료품 제조업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제당 및 정당업

도정 및 제분업 조미료(장류 포함) 제조업 및 제염업 제빙업

음료 제조업 기타식료품 제조업

201. 담배 제조업 33

담배 재건조 및 담배제품 제조업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34

직물업 메리야스 제조업 의복 및 장식품 등의 제조업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35

표백 및 염색가공업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04.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38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 제조업 목재건구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일반제재업 목재 약품처리업 베니어판 등 제조업

205.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40

펄프 제조업 지류 제조업 섬유판 제조업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43

신문업 화폐(지폐) 등 제조업 출판업 및 음반 제조업

인쇄업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업

209. 화학제품 제조업 45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비료 제조업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 제조업 화약 및 성냥 제조업

식물유지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천연수지 제조업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제혁업 및 모피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52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3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212. 고무제품 제조업 54

고무제품 제조업

214. 유리 제조업 55

판유리 제조업 광학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제조업

유리제품 가공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57

건설용 점토제품 제조업 토석제품 제조업 연마재 제조업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도자기 제조업 타일 제조업

216. 시멘트 제조업 58

시멘트 제조업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59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석회 제조업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양식기, ,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 수공구 제조업 농기구 제조업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양철관 또는 도금판 제품 제조업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전기식 제외) 선재 제품 제조업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법랑철기 및 프레스 가공 제조업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9. 금속 제련업 65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65

합금철 제조업 철강재 제조업 제강 압연업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

철강 압연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 기타 금속재료품 제조업

222. 도 금 업 67

용융 도금업 전기 도금업 알루마이트 가공업 열처리사업 코팅사업

223. 기계기구 제조업 68

원동기 제조업 농업용 기계 제조업 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

섬유기계 제조업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무기 제조업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8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구 제조업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225. 전자제품 제조업 84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전자 응용장치 제조업

전기 계측기 제조업 통신 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89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90

자동차 제조업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철도 차량 제조 또는 수리업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93

의료기계기구 제조업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 제조업 시계 제조업

이화학 기계기구 제조업 측량 기계기구 제조업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

,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악기 제조업 정밀금형 제조업

229. 수제품 제조업 97

귀금속 제품 제조업 볏짚류, 가발, 수모 등의 제품 제조업

나전칠기 및 칠기 제조업 지류 가공제품 제조업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 제조업 기타 수제품 제조업

230. 기타 제조업 100

공업용 피혁제품 제조업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

운동용구 제조업 기타 각종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5

3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7

전기업 가스업 수도사업

4. 건 설 업 109

400. 건 설 업 111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고제방()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건설기계 관리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5

500.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27

철도궤도운수업 삭도운수업(케이블카)

501. 여객자동차운수업 127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자동차 전세 여객운수업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129

소형화물운수업 택배업 퀵서비스업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129

노선화물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기타 화물운수업 특수화물운수업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130

수상운수업 항만운송 부대사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해상하역업 육상화물취급업 각종 운수 부대사업

506. 항공운수업 133

항공운수업 항공운수 부대서비스업

508. 운수 관련 서비스업 133

운수 부대서비스업

509. 창 고 업 136

창고업 기타 보관업

510. 통 신 업 137

통신업

6. 임 업 139

600. 임업 141

벌목업 영림업 기타의 임업

7. 어 업 143

700. 어 업 145

어류 포획업 갑각류 및 연체동물 포획업 수생 포유동물 포획업

정치망 어업 해조류, 패류 채취업 내수면 어업

701.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146

양식 어업 어업서비스업

8. 농 업 147

800. 농 업 149

작물 생산업 종묘 생산업 양잠업 농업 서비스업

축산업 기계화 농업 수렵업

9. 기타의 사업 153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55

건물 등의 종합 관리사업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5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 157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각급 사무소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건설업 본사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16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 사업 수의사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서비스업

예술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기술서비스업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09. 교육서비스업 169

교육서비스업

910.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70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8

부동산업 임대업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9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9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0. 금융 및 보험업 194

000. 금융 및 보험업 19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고용노동부고시 2015-1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조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 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 행정사항

1. 시행일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1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수제품 제조업

16

석탄광업

340

기타제조업

28

금속 및 비금속 광업

77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채 석 업

325

4. 건 설 업

38

석회석광업

7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광업

71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2. 제조업

 

여객자동차운수업

19

식료품제조업

19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8

담배제조업

8

화물자동차운수업

6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1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20

항공운수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운수관련 서비스업

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창 고 업

14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7

6. 임 업

89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어업

130

고무제품 제조업

2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30

유리 제조업

15

8. 농 업

27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시멘트 제조업

2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1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 금 업

18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9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전자제품 제조업

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 사 업 종 류 예 시 표

 

총 칙

 

1(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3(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4(보험료율의 적용)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한다.

5(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로 한다.

 

1. 광 업

 

유기물, 무기물에 불구하고 천연의 고체, 액체 또는 가스상태의 광물의 채굴, 채취 또는 채석을 행하는 사업 및 이를 선광(품질향상을 위한 선광 포함)하는 사업, 채광작업, 광산개발작업, 갱도굴진작업 또는 갱내에서 행하여지시설공사 등 갱내작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과 토사채취, 사광업, 광물의 시추업, 암염 채굴채취업 등이 이 분야에 해당한다.

다만, 비금속광업, 석회석광업, 채석업 및 기타 광업에 포함된 광물의 채굴채취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재품제조업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일관하는 사업 중 제조사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본 분류에서 제외하고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갱도 굴진, 갱내에서 행하여지는 시설공사 등 갱내 작업의 도급사업은 각각 해당 광업으로 분류한다.

 

100 석탄광업

340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광업법에 규정한 광물중 석탄을 채굴(갱도굴진 등의 갱내작업을 포함함)채취하는 사업

석탄의 채굴채취에서 선탄까지의 일관 사업

석탄의 수세탄 또는 선탄만을 독립하여 하는 사업은 105 기타 광업에 분류

10001 무 연 탄 광 업

무연탄 채굴채취업

10002 갈 탄 광 업

갈탄 채굴채취업

10003 유 연 탄 광 업

유연탄 채굴채취업

10004 아 탄 광 업

아탄 채굴채취업

10005 기타석탄광

초탄, 이탄, 천석(수석)의 채굴채취업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7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광업법에 규정된 광물 중 석탄광업, 채석업, 석회석광업 및 기타광업에 해당하는 광물을 제외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채굴(시굴포함)채취하는 사업

광업의 채굴채취에서 선광 및 제련까지의 일관사업

광물의 채취 또는 채굴에서 도자기 또는 기타요업제품 제조업 등을 일관하는 사업은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에 분류

) 는 사업세목 내용예시 중 다른 사업에 분류해야 할 사업종류임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10101금 속 광 업

 

철광, 망간철광, 크롬철광, 텅스텐(중석), 켈광, 코발트광, 동광,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백금광, 몰리브덴광, 탄탈륨광, 비나듐광, 창연광, 수은광, 티타늄광, 질코늄광, 안티모니광, 세륨광, 카드뮴광, 유화철광, 니오비움광 등의 금속광물을 채굴채취선광하는 사업

, , 자철광석, 능철광석, 주석, 알루미늄석, 흑중석, 회중석, 란타늄, 이트륨광석 등의 금속광물을 채굴채취선광하는 사업

10102비 금 속 광 업

인광, 유황, 석고, 중정석, 명반석, 골석, 석면, 규석, 장석, 형석, 납석 또는 내화점토(내화도(SK) 번호 31이상) 등을 채굴채취선광하는 사업

금강석(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남정석, 홍주석(규선석 포함), 하석, 규사우라늄광, 비소광, , 붕소광, 마그네사이트(마그네슘광), 리슘, 베리륨광 등을 채굴채취선광하는 사업

백류석, 활석, 운모, 붕산나트륨광, 빙정석, 올라이트, 붕산칼슘광, 규회석 등을 채굴채취선광하는 사업

다만, 내화점토의 채굴채취에서 도자기 또는 기타 요업제품 제조까지의 일관 사업은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에 분류

 

102 채 석 업

325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석회석광업, 기타광업에 분류되는 이외의 암석 또는 점토 등을 채굴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모래자갈 채굴채취업 및 암석 채굴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105 기타 광업에 분류

암석점토 등의 채굴채취에서 도자기 또는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에 분류

10201 암 석 채 굴

채 취 업

현무암, 휘연암, 섬록암, 편마암, 운모암, 사암, 화강암, 조면암, 안산암, 결정편암, 감람암, 반암, 빈암, 역암, 혈암, 점판암, 응회암, 사문암, 도암, 지암 또는 기타의 암석의 채굴채취

10202 점 토 채 굴

채 취 업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규조토, 점토(내화점토제외) 등의 채굴채취업

뮬라이트, 샤모트 등의 채굴채취업

내화점토는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에 분류

 

103 석회석광업

76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10301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 업

 

광업법에 규정한 광물 중 석회석(백운석, 대리 포함)을 채굴채취하는 사업

석회석광업에 부수하여 당해사업의 광상중(광구) 존재하는 타광물 또는 암석 등의 채채취사업과 표토박리 등의 사업

천연무수석고, 경석고를 채굴채취하는 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다만, 석회석의 채굴채취에서 일관하여 도자기 또는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까지 행하는 사업은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에 분류

 

105 기타 광업

71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광업법에 규정한 광물 중 흑연광업, 원유광업, 천연가스광업과 사금, 사철 등의 사광과 모래, 자갈 등을 채굴채취하는 사업

암석 채굴채취와 일관한 쇄석생산업

광업에 해당하는 광물의 선별업

모래, 자갈 등의 채굴채취에서 운송판매까지의 일관사업

광물의 시추업 및 기타 광물 채굴채취업

여기에서 광물의 시추업이라 함은 광업권자가 광구 내에서 광물의 탐사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함.

10501 연 광 업

 

흑연을 채굴채취하는 사업

인상흑연, 토상흑연을 채굴채취하는 사업

10502 석 탄 선 별 업

 

해몰탄인양, 폐석선별, 석탄수세업 등의 석탄선탄업

10503 원 유 광 업

원유의 채취 또는 시굴사업 및 석유채취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10504 천연가스광업

또 는 압 축 천 연

가 스 광 업

천연가스 채취 또는 시굴업

천연탄산가스 채취 또는 시굴업

압축천연가스생산업

10505 사 광 업

 

사금, 사석, 사철 또는 기타 충적광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금속광 등을 채굴채취하는 사업

10506 쇄 석 채 취 업

 

 

 

암석채굴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10507 토 사 채 굴

채 취 업

 

 

 

모래, 자갈, 고령토(도석, 산성백토, 벤토나이트 제외) 등의 채굴채취업

모래자갈 등의 채굴채취업을 일관하여 수송 및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도급업을 포)

10508 기 타 광 물

채 굴채 취 업

 

 

 

 

광물의 시추업 및 기타 광물 채굴채취업(도급업 포함)

암염 채굴채취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 여부 불문)

 

2. 제 조 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00 식료품 제조업

1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화학적 처리를 요하는 것도 포함)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

20001 육 제 품 또 는

유제품제조업

 

, 소시지, 베이컨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육류통조림 제조업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도소매업에 분류)

우유, 연유, 분유,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가축도살업

동물의 피 및 내장 가공품 제조업

밀폐 포장한 육지동물고기 가공품 제조업

생크림, 탈지유, 유장, 케피어, 발효유, 농축유, 유당 및 유당시럽 제조업

육지동물의 분, 조분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

20002 야 채 및 과 실

의 통 조 림 과

기 타 절 임

식료품제조업

야채 및 과실 등의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

야채 및 과실 등의 건조물과 냉동물을 제조하는 사업

, 젤리, 마가렛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과실샐러드(조미용 제외), 과실페이스트, 김치류, 단무지, 버섯 절임식품, 채소 염수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사업

20003 수 산 식 료 품

제 조 업

어패류, 해조류 및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훈제(그을려서 만듦), 소간염장(햇볕에 말리고 소금에 절임), 자간(쪄서 말림), 냉동, 세자, 한천 등의 수산식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래(경체)처리장, 수산물통조림 제조업(바다에서 김을 양식하여 해태를 제조하는 사업은 70101 양식어업에 분류하고 바다에서 김을 채취 또는 포획하여 해태를 제조하는 사업은 70006 해조류, 패류 채취업에 분류)

어육(등뼈가 제거된), 저민 어육(피레트), 페이스트, 조미 어류, 조미 젓갈류를 생산하는 사업

어란, 케비아, 어묵, 건어물, 멸치젓, 해조류 건조제품, 조미 구운 김, 조미 해조류, 오징어채를 제조하는 사업

갑각류 탈각활동

20004 빵및과자류

제 조 업

빵 및 과자류 제조업(약용 제외)

-케이크, 파이, 생과자, 베이커리제품, 팬케이, 식빵, 건빵제조, 미과, 튀김과자, 약과, 캐러과자, 초컬릿 및 초컬릿 과자, 콘플레이크 제

20005 제 당 및 정 당 업

 

감미자원작물을 원료로 하는 사탕수수당, 사탕무우당 등의 원당 및 정제당(설탕)을 제조하는 사업

조당의 정제가공업, 당밀가공처리업, (봉밀)가공업

전화당, 순수한 자당(고체), 과당 시럽을 제조하는 사업

20006 도 정 및 제 분 업

 

, 맥 등의 곡물 도정 및 소맥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두류분, 감자분, 고구마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곡류를 원료로 하는 가축사료, 동식물성 가공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단백질 혼합사료, 어분사료, 패각사료 등의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

인삼분말, 코코아 분말을 제조하는 사업

20007 조 미 료(장 류

포 함)제 조 업

및 제 염 업

간장, 된장, 소스, 고추장, 식초, 식용아미노산, 글루타민산소다, 카레분, 고추가루, 후추가루, 향신료 등의 조미료를 제조하는 사업

혼합양념, 춘장, 청국장, 식초대용품, 겨자, 케첩을 제조하는 사업

천일염, 정제염(기계염), 함수전결식염, 맛소금, 구운소금 등 소금을 제조하는 사업

염수, 간수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008 제 빙 업

 

식용 및 냉동용의 인조빙을 제조하는 사업

판매용의 얼음을 제조하는 사업

천연빙()의 채취업

20009 음 료 제 조 업

 

탄산수, 사이다, 레모네이드, 주스 등의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사업

양조주, 약주, 탁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증류주(소주, 주정 등), 재제주(브랜디, 위스키 ), 혼성주(화학주 등) 등의 각종 알콜음료를 제조하는 사업

과실이나 채소를 가공하여 농축원액 및 원액주스()를 제조하는 사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사업

천연생수 생산(용기포장)

20010 기 타 식 료 품

제 조 업

이스트, , 면류, 전분, 포도당, 맥곡(누룩), 커피, 전두, 두부, 면자(누룩, 국수, 맥아 등), 분말주스, 식용염, 아이스 케익, 식용방부제, 엿 등의 각종 식료품 제조업

구입한 동식물 유지를 재가공하여 식료정제유지(마가린 등) 및 샐러드유를 제조하는 사업

기타 효모제를 제조하는 사업

기름, 들기름, 콩기름 등 식용유를 제조하는

떡류, 드롭스, 찐곡물, 훈제 조리곡물, 튀김곡물을 제조하는 사업

마요네즈, 커피농축물, 차 농축물과 엑스, 볶은 치커리, 조제수프, 맥아엑스 및 추출물, 유부, (어묵 제외), 도시락, 식사용 죽류, 집단급식용 식사, 새알가공품, 볶음견과, 볶은 맥아(맥주제조용), 당면, 마카로니, 캐러멜당, 인조꿀을 제조하는 사업

견과껍질 벗기기, 핵과류 씨 제거 활동 및 견과 탈각가공품, 과실분쇄물(제분 제외), 건조된 줄기, 뿌리 또는 구근류 절단품, 건조한 덩이줄기(매니옥, 칡뿌리, 고구마 등) 분쇄물을 생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식료품 제조업

 

 

201 담배 제조업

8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구입한 엽연초의 재건조 및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0101 담 배 재 건 조

및 담 배 제 품

제 조 업

구입한 엽연초(잎담배)를 재건조하는 사업

필터담배, 각연, 양절, 판상연, 여송연 등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흡연용 필터 제조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하거나 재배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 800 농업에 분류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각종 섬유사로 직물을 직조하는 사업

구입한 편조원단 및 기타 각종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각종 직물제품(의복 및 의복 액세서 포함)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명시된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분류

모피제의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0202 직 물 업

 

화학섬유(합성섬유, 재생섬유), 반합성섬유 등으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

-인조섬유직물, 재생섬유직물, 면직물, 섬유모직물, 소모직물, 조수모직물, 모직물, 견직물, 아바카 직물, 코이어 직물, 포대용 직물, 마직물, 타포린직물, 리놀륨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

전항 이외의 섬유사 및 방적사 등으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

리본, 테이프, 모포, 고무입직물, 자수, 레이스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0204 메 리 야 스

제 조 업

메리야스복지, 내의, 장갑, 양말 등의 메리야스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 또는 위탁한 메리야스복지로 외의, 내의, 장갑, 스웨터 등의 메리야스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0205 의복및장신품등의제조업

위탁 또는 구입한 직물, 펠트지, 레이스 등으로 신사복, 레인코트, 제복, 부인복, 아동복, 작업복 등의 각종 외의를 제조하는 사업

셔츠, 브래지어, 코르셋, 파자마, 나이트가운 등의 내의류와 잠옷류를 제조하는 사업

모피류 및 피제코트, 자켓, 목도리, 조끼, 점퍼, 복식품(장신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버선, 머리망, 허리띠 등의 장신품을 제조하는 사업

펠트모자 및 직물모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위탁 또는 구입한 직물조유(조끈), 피혁 및 모피 등을 교직하여 멜빵, 양말대님, 기저귀, 위생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13

(──)

1,000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20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생사, 방적사, 연사를 생산하거나 각종 섬유를 방적준비처리, 방적하는 사업

각종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사업

타사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정련, 표백, 염색, 가공 등의 각종 처리를 하는 사업(염색단지 공동폐수처리장 포함)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를 제조하는 사업

유리섬유는 214 유리 제조업에 석면섬유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

어망 제조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23201 표 백 및 염 색

가 공 업

, 직물, 메리야스제품, 각종 섬유제품 및 잡품 등을 정련, 표백, 염색, 가공 기타의 처리를 하는 사업

솜 염색 및 정리 가공업

날염가공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 처리업

23202 방 적 제 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 조 업

화학섬유(합성섬유, 재생섬유), 반합성섬유 등으로 방적사를 제조하는 사업

-견방사, 견노일, 실크노일 혼방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인조섬유 방적사, 자수사, 텍스춰드 가공사, 편물사, 견재봉사, 가연사, 코이어사, 라미사, 아바카사, 사이잘마사를 제조하는 사업

, 단섬유, 양모, (아마, 대마, 저마, 황마 ), 면섬유설(면섬유 부스러기) 등으로 방적사를 제조하는 사업

생사(왕사, 야잠사, 부잠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3203 화 학 섬 유

제 조 업

 

스테이플화이버, 레이온스테이플, 셀룰로오스사, 비스코스레이욘섬유, 아세테이트섬유, 비닐론, 폴리스텔계 합성섬유,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등의 각종합성섬유 및 재생섬유를 제조하는 사업

나일론,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아크릴섬유, 폴리프로필렌, 알기네이트섬유를 제조하는 사업

23204 기타섬유제품

제 조 업

 

양모의 세척, 화탄 및 모, 면과 합성섬유 등 방적설의 반모, 마의 제직 및 부잠사의 정련 등을 행하는 사업

, 저모, 인견, 합성섬유 및 기타 직물로서 , 타월, 카펫 등의 바닥 깔기를 제조하는 사업

유포, 가죽천 등에 도포 및 방수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

탈지면, 가제, 붕대, 램프심지 등의 위생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흡연용 필터 제조업

각종의 섬유로 망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섬유의 망사로 어망지와 기타의 망지를 제조하는 사업

침구, 모기장(문장), 직물포대(마대), 커튼, 시트, 베개, 커버, 냅킨, 천막, 기류, 범포, 마아크, 트리밍, 갈포벽지 등의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인형, 동물 등의 봉제용 완구를 제조하는 사업

로프 및 끈가공업

타에 분류되지 않는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쿠션, 매트리스커버, 캠핑용 직물제품, 구명대, (직물제), 세탁보, 직물제 마스크, 깃발, 낙하산, 구명벨트, 구명자켓, 드레스 패턴, 페넌트, 부직포 및 팰트, 브레이드, 제면활동(제조), 방울술, 전동용 밸트, 여과포, 섬유분, 호스,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테피스트리를 제조하는 사업

, , , 알루미늄박 등으로 각종 금속사를 제조하는 사업

 

 

2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원목을 제재하여 판, 각재 등을 제조하거나 무늬목과 판물 등을 제재하여 목제기초자재(베니어판, 합판 등)를 제조가공하는 사업

방부내화처리 등 목재약품처리사업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다만, 가구와 스키(SKI)등을 제조하는 사업일지라도 금속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0401 목 상 자,

통 류 및 목

용 기 제 조 업

나무상자, 나무도시락, 목각류 등의 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절구통 및 대를 제조하는 사업

20402 목 재 건 구

제 조 업

건구, , 덧문, 격자, 미닫이장치, 난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작은 각목을 종횡으로 짠 것 포함)

20403 목 재 가 구

제 조 업

 

가정과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경대, 책상, 의자, 침대, 캐비닛, 찬장, 서가, 양복장, 테이블, 식탁 등을 제조하는 사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주방가구, 싱크대)

20404기 타 목 재 및

목제품제조업

 

곡륜, 곡물(, 시루, 뒤주 등), 진열장, 칸막이, 사다리, 세탁판, 축판, 양복걸이, 목재장치품, 목집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벽시계 등의 목재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목재 및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목형과 방적용 목관, (셔틀), 본체 등의 제조업은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셀룰라우드 패널, 목재 텁 및 유사용기, 천연코르크 분말, 천연코르크 제품, 등 세공품, 목재 콥, 리일 및 유사제품, 나무못, 고밀도화 목재, 목모, 목분 및 목재 칩, 칩보드(파티클보드)를 제조하는 사업

20405 일 반 제 재 업

 

주로 원목을 제재하는 사업

원목을 사용하여 제재기계로 판, 각재, 침목, 지주 등을 제조하는 사업

인발재, 나무 조각판(마루판 조립용)을 제조하는 사업

20406 목 재 약 품

처 리 업

목재방부처리, 목재내화처리 및 목재약품처리 등을 일관하는 제재업

20407 베 니 어 판 등

제 조 업

베니어단판, 무늬목, 통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재 샤시창, 문짝, 우목판 등의 조작재와 베니어판, 합판 및 목재조립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화장합판을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성냥개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합판용 단판, 블록보드, 배튼보드, 적층 목제품, 화물용 목재 보드, 베니어 패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주로 목재, 식물원료 또는 폐지섬유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과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폐지를 용해하여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여 지류를 제조가공하는 사업도 포함)

골판지용 원료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제본 또는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

20501 펄 프 제 조 업

 

용해펄프, 제지용펄프, 소다펄프, 케미칼펄프, 쇄목펄프 등을 제조하는 사업

화학목재펄프, 기계목재펄프, 섬유질 셀룰로오스펄프, 고지 재생 펄프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502 지 류 제 조 업

 

목재펄프, 폐지 기타의 섬유에서 양지, 판지, 화지 등의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

펄프제조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

다만, 한지 제조업 중 수록지만을 제조하는 사업은 229 수제품 제조업에 분류

크라프트 라이너, 쥬트라이너, 마닐라판지, 복사지, 영수증용지,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벽지용 원지, 천공카드지, 인쇄용 용지, 감광지용 원지, 필기용 원지, 레이어지 원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503 섬 유 판 제 조 업

 

경질섬유판, 반경질섬유판, 중질섬유판(M.D.F), 연질섬유판, 흡음섬유판 등 목재에서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

펄프를 원료로 섬유판을 제조하거나 목재 등을 원료로 펄프화(해섬)공정을 걸쳐 섬유판을 제조하는 것에 한함

20504 골 판 지 및 종 이

용 기 제 조 업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 상자(단불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포대, 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사업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식품용 종이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판지로 상품의 진열, 저장 및 판매용 상자 등의 포장용 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일반골심지, 반화학골심지, 다겹층지, 종이봉지(포장용), 버터포장용 파라핀 상자,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셔, 지류의 과자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20505 제 본 또 는

인 쇄 물 가 공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사업

-금박처리(인쇄물), 엠보싱 가공(인쇄물), 모서리다듬기(인쇄물)

20506 위 생 용

종 이 제 품 제 조 업

화장지 제조크린싱 티슈안면용 화장지 제조

지제기저귀 제조지제생리대 제조지제탐폰 제조

205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신문 등 발행 및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서적, 팜플렛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

인쇄를 행하는 사업과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사업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활동

출판물을 직접 인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음반 및 기타 오디오기록매체, 지폐, 서식, 지도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

음반 제조업, 음반,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프트웨어 및 컴퓨터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20601 신 문 업

신문사, 신문, 통신, 발행 등 사업

20602 화 폐(지 폐)

등 제 조 업

화폐(지폐), 우표, 인지용 지류의 제조

화폐(지폐), 우표, 인지 등의 인쇄

20603 출 판 업 및음반제조업

서적, 교과서, 잡지, 사전, 팜플렛, 정기간행물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

-지도 및 해도, 전화번호부, 차트, 악보, 정보목록부, 인명부, 사업체 목록부

레코드CD원판 등의 음반을 제조하는 사업

레코드, 테이프, 오디오, 기타 기록매체 발행 및 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음악기록매체, 오디오테이프, 음성기록매체, 소프트웨어(범용성)복제, 전산기록물 기록매체 복제, 레이저 광학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 복제

20604 인 쇄 업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

-단식옵셋, 그라비아, 일반옵셋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

프린트, 공판, 마스타 제판 등을 행하는 사업

현수막 제작(단순출력, 제작설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 제조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0605 진 제 , 식 자

등 의 제 조 업

선화철판, 원색판, 사진평판, 프로세스평판, 평요판 등의 사진제판 또는 사진식자의 제조, 식자 및 지형 연판, 전기판, 플라스틱판, 동요판 등의 제조만을 행하는 사업

석판, 고무판, 활판 및 연판, 목각판, 전산식자, 인쇄용 활판, 동판, 고무판 식각, 디지털 제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목판조각사업은 2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에 분류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

1,000

 

 

209 화학제품 제조업

1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 및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 등과 같이 그 제조가공과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과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은 제외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0901 유 기 화 학

제 품 제 조 업

 

크레오소트, 나프탈린, 크레졸, 피치 등의 콜타르 또는 가스경유로부터 콜타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합성원료, 의약품 등을 원료로 한 환식중간물(고리모양 중간물), 합성염료, 유기안료(테레프탈산, 무수프레탈산, 합성석탄산, 아닐린, 합성염료, 염료 또는 의약품중간물, 유기안료 등) 등을 제조하는 사업

벤젠, 톨루엔, 기세린, 에틸렌, 안트라센, 살리실산, 구연산, 덴닝산, 수산, 에틸사염화탄소, 클로르포름, 부탄올, 아세톤, 초산, 취산, 메탄올(메틸알콜), 포르말린, 아세틸렌유도품, 에스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산화방지제, 고무노화방지제, 화학염단백가소물, 베이크라이트, 유기산, 유기염소, 가소제, 사카린, 둘신,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사업

피치코크스, 크실올, 우레인 및 그 유도체, 아민관능화합물, 질소관능화합물, 모노카르복시유지산, 알데히드, 퀴논 관능화합물, 무기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유도체, 알콜, 페놀 및 그 유도체, 에텔, 과산화알콜, 과산화에텔, 에폭시드아세탈 및 그 유도체,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 염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0902 무 기 화 학

제 품 제 조 업

 

소다회, 가성소다액, 염소, 염산, 표백분, 염소산, 나트륨, 금속나트륨, 인조흑연, 카바이트, 인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압축가스, 압축산소, 액화산소, 압축수소, 라이아이스, 용해아세틸렌, 네온가스, 아르곤가스, 액화탄산가스, 아황산가스, 규산칼슘 등을 제조하는 사업

불화수소, 유산염, 취화물, 과망간산염, 과산화수소, 비산염, 붕산염, 황산, 크롬산, 붕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수은, 니켈,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물, 옥화물, 취산염, 아황산염, 규산, 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

명반, 규산소다, 암모니아 화합물 등과 같은 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

옥도, 이황화탄소, 활성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군청, 황연, 연단, 백안료, 흑안료, 카본블랙, 아연화, 화학석고, 연백, 리토폰, 산화철분, 크롬황, 크롬, 감청, 황산바륨, 황토 등의 도료용 및 요업용의 무기안료를 제조하는 사업

인조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사업

질소, 희소가스, 크세논, 크리프톤가스, 아세틸렌가스, 아세틸렌 블랙, 이산화규소, 이산화황, 비금속 황화물, 수산화나트륨, 규소, 압전기용 석영, 정제한 황,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의 산화물 및 과산화물,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903 화 학 비 료

제 조 업

 

암모니아계의 비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석회요소, 규산, 인산, 칼륨, 석회질소 등의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사업

기타의 복합비료, 배합비료를 제조하는 사업

질소질 비료(무기질), 칼리질 비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904 도 료 제 품

또는 유지가공

제 품 제 조 업

 

페인트, 왁스(또는 바니스), 에나멜, 래커, 보일유 등의 도료를 제조하는 사업

등사잉크, 인쇄잉크, 세칠제(가정용, 공업용 포함), 마용제, 양초(납촉) 등을 제조하는 사업

합성수지도료를 제조하는 사업

크레용, 그림물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지방산, 경화유, 글리세린, 양랍, 로드유, 비누(가정용, 공업용, 가루비누 등), 샴푸유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유기혼합용제, 디스템퍼, 카슈,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콕킹화합물, 페인트 및 도료 제거제, 매스틱, 바니스제거제, 물감(요업용), 액상러스터, 유약용 슬립, 요업용 프리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905 화 약 및 성 냥

제 조 업

 

각종 화약 및 연화류(폭죽)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성냥류를 제조하는 사업

포탄과 기타의 탄약의 장전조립 또는 산업용의 신호관, 화관, 뇌관, 도화선, 도선, 신호용조명탄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907 식 물 유 지

제 조 업

우지, 돈지, 어유, 간유, 내장유 등의 동물유지를 제조하는 사업

대두유, 오동유, 호마유, 아마인유, 피마자유, 미강유, 면실유, 올리브유, 낙화생유 등의 식물유지를 제조하는 사업

동식물유지를 재가공하여 식용정제 유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200 식료품 제조업에 분류

20908 합 성 수 지

제 조 업

셀룰로이드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폴리프로피렌, 염화비닐수지, 폴리비닐알콜, 폴리부탄올수지, 규소수지,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셀룰로이드생지, 아미노플라스틱, 스티로플 등을 제조하는 사업

폴리아미드, 에폭시수지, 폴리우레탄, 초산비닐중합체, 실리콘수지, 폴리에스터 수지, 재생셀룰로오스,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셀룰로오스 에테르, 변성천연중합체, 이온교환수지, 초산셀룰로오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0909 천 연 수 지

제 조 업

 

경목, 연목을 건유하여 천연염료, 혁유혁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송근유, 목타르, 목초산, 파인유, 빗지파인타르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닌, 타닌엑스, 꼭두서니염료, 쪽염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

장뇌, 장뇌유 등을 제조 또는 정제하는 사업

20910 플라스틱가공

제 품 제 조 업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제장식품, 장신품, 시트, 커버, 단추, 기계부분품, 건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호스, 폴리에틸렌 필름, 영화 비닐필름, 비닐제카바, 강화플라스틱, 플라스틱제 용기, 플라스틱제대, 플라스틱제식탁, 플라스틱제용품,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플라스틱제비, 솔빗, 완구(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플라스틱을 수집하여 펠렛 상태로 절단 및 가공하는 사업

재생플라스틱 물질, 모노필라멘트,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비닐, 비닐벽지, 플라스틱제 타일, 플라스틱제 벽돌,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 창문 및 문틀, 플라스틱제 건축구조재(건축마감재), 플라스틱 포대, 플라스틱 봉투, 공업용 플라스틱 제품, 전기애자 및 절연용 물품(전부가 플라스틱 재료제),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접착용 비닐 테이프, 금속도포플라스틱필름, 플라스틱 인조잔디, 플라스틱 헬멧 및 안전, 플라스틱 성형의복, 아크릴 성형제품, 플라스틱제 사무 및 학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인쇄회로기판(PCB) 및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절단, 홀 가공, 접합 등의 가공을 행하는 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0911 제 혁 업 및

모 피 제 조 업

피혁의 무두질조정, 끝손질(다듬질) 등을 하는 사업

피혁의 유성부터 일관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가죽염색 및 가공처리, 세무가죽, 파치먼트가죽, 페이턴트가죽 제조

구두, 가방, 대물 등의 피혁제품 제조업은 229 수제품 제조업에 분류

모피제 의복, 복식품의 제조업은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분류

20912 기 타 화 학

제 품 제 조 업

 

농약, 니코틴제, 황산, 동제제, 비산연, 비산칼슘, BHC, 제충난유제, 식물성장조정제 등의 살충제를 제조하는 사업

아교, 젤라틴, 대두글루우 등의 젤라틴 또는 접착제 및 정수제를 제조하는 사업

사진필름, 인화지, 건판, 감광지, 감광지용 및 사진용의 화학약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방취제, 구두약, 덱스트린, 부동액, 인조혁, 유포방수포, 사무용잉크 등 기타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사업

우라늄 화합물, 핵연료, 플루토늄 농축물, 플루토늄 화합물, 방사성 물질 혼합물, 살서제(쥐약), 소독제, 실내용 방향제품(악취용) 을 제조하는 사업

치약, 미생물용 조제배양제, 소화기용 조제품, 조제 유기과산화물, 고무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 등을 제조하는 사업

DDT 및 모기향은 210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 제조업에 분류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의약품의 원말, 원액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의 일관작업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제 및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백신, 혈청, 항독소 또는 이와 유사한 제제와 혈액 제제를 제조하는 사업

동식물, 광물 등에서 생약을 제조하는 사업

21001 의 약 품 및 의약부외품

제 조 업

 

생물학적제제, 유기무기합성의약품, 한약재, 의약용조제, 모기향, DDT 등 공중위생용 살충 및 살균제 등의 각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을 제조하는 사업(농약은 제외)

의약용 화합물, 스트렙토마이신,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성 알칼로이드 및 그 염, 엑티노마이신, 클로로테트라크린, 가수분해 등을 통해 얻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포도당 이성체), 면역혈청과 혈액분획물, , 주사제, 연고, 혈액형 분류용 시약, 환자투여용 진단시약,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내발한제, 콘텍트렌즈 세정액, 의안용 세정액,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21002 화 장 품 및

향 료 제 조 업

 

약사법에 의한 화장품과 향료, 향수, 백분, 연지, 포마드, 크림 등의 향료를 제조하는 사업

염모제, 퍼머약 등을 제조하는 사업

분향(제사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석탄을 처리하여 연탄,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업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아스팔트 등의 포장재료(천연역청, 석유역청, 광물타르, 광물타르피치기저의 것)를 제조하는 사업

23801 코크스및석

가스제조업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석탄가스 등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3802연 탄 및 응 집고 체 연 료생 산 업

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석탄, 갈탄 또는 중질석탄, 토탄을 주성분으로 한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등을 생산하는 사업

23803 석 유 정 제 품 제 조 업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연료유, 파라핀, 나프타, 윤활유, 연료용 압축가스(프로판가스), 그리스 등의 제조업과 기타 석유제품 제조업

-석유정제가스, 벙커C, 재생윤활유, 재생그리스, 석유아스팔트물질, 감압식 석유물질, 잔사유의 재정유, 재생용 유류 정제품

212 고무제품 제조업

21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구입한 고무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21201 고 무 제 품

제 조 업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차량용의 고무타이어와 고무튜브 등을 제조하는 사업

재생타이어 및 갱신타이어를 제조하는 사업

헌 타이어, 헌 고무 및 기타의 고무를 사용하여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사업

고무신, 고무장화, 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벨트, 콘베이어 고무벨트, 엘리베이터고무벨트, 고무호스, 에어고무호스, 고무롤러, 고무대케시칼, 고무관, 고무라이닝 등의 공업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인포제품, 고무의료용품, 콘돔, 고무제유두, 고무줄, 고무제운동용품, 고무제완구, 고무제화학용품, 고무타일, 고무제방독면, 고무제 , 고무제인재, 고무제잠수복, 고무판, 고무, 스폰지 고무, 고무접착제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

생고무 또는 고무원료(헌고무 포함)를 용융용해하여 생고무 또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

인너튜브, 배합고무 라텍스, 고무 형재, 고무디스크링 및 고무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헌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과 같이 고무의 용해, 용융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214 유리 제조업

15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유리소지의 제조사업, 유리소지를 용융, 용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조하는 사업과 유리소지에서 유리 또는 유리제품까지 일관하는 사업

21401 판유리제조업

판유리, 형판유리, 망입유리, 마판유리, 유리연와(벽돌), 색판유리, 젖빛유리, 맞춤유리, 강화유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1402 광 학 유 리

제 조 업

광학용의 유리소지를 제조하는 사업

광학용의 소지에서 렌즈, 프리즘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

21403 유 리 섬 유

제 조 업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포, 테이프, 필터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유리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유리광섬유다발, 유리 슬라이버, 유리로빙, 유리실 및 유리사, 유리섬유 보일, 유리섬유 웨브, 유리섬유 매트, 유리섬유 매트리스, 유리섬유 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유리섬유의 직물은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분류

21404 유 리 제 품

가 공 업

이화학용유리기구, 의료용유리기구, 자동차용유리, 모자이크유리, 스테인드유리, 조명구용유리, 온도계용유리, 체온계용유리, 전구용유리, 광학용유리, 거울, 분말유리, 시계유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보온병의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유리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전구(완성품)를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21405 기타유리제품

제 조 업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혼합, 열처리, 연마 등을 행하여 각종의 요업제품과 토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요업제품과 토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비금속광업 및 채석업을 일관하는 사업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여 각종의 도기, 자기제품 및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채토업 등을 일관하는 사업

21501 건 설 용 점 토

제 품 제 조 업

 

기와, 벽돌, 파이프, 도가니(흑연혼합도가니 포함), 도관 등의 건설용 점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내화벽돌, 내화몰탈 등의 점토제 내화물(내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1502 토 석 제 품

제 조 업

점토, 백토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토석제품 제조업

21503 연마재제조업

 

천연 및 합성연마재료를 사용하여 연마지석 또는 연마용포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21504 각 종 시 멘 트

제 품 제 조 업

각종 시멘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석고보드, 석고제품, 석면슬레트, 석면관, 벽돌기와, 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

레미콘(생콘크리트) 제조업

21505 도자기제조업

 

도기, 위생도기, 식탁 및 주방용 도자기, 전기용 도자기,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재료 제조업

기타 도자기 제조업

21506 타 일 제 조 업

타일, 모자이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16 시멘트 제조업

2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시멘트 원료처리, 소성임상(끝손질), 분말처리를 하여 각종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

21601 시멘트제조업

포트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수성시멘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

채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

푸조라나 시멘트, 로만 시멘트, 점토 시멘트, 백색 시멘트, 섬유질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 유리섬유 시멘트 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3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21801 철근콘크리트

제 품 제 조 업

콘크리트침목, 콘크리트전주,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인공어초, 경량기포콘크리트 등의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철골, 철근 등의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

21802 석 회 제 조 업

 

생석회, 소석회(석회질비료), 패회, 돌로마이트 등의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

21803 탄 소 또 는

흑 연 제 품

제 조 업

등화용 카본, 카본흑연, 금속흑연, 브러쉬(brush)자재탄소, 전극, 흑연전극 등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인공흑연, 석회질소, 카바이트, 카본블랙의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에 분류

점토와 혼합된 흑연도가니 제조업은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1804 석재및석공품

제 조 업

 

석공품, 석재, 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비석, 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

채굴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석의 분쇄마쇄 및 선별하는 사업

테라조(terrazzo)를 제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05 기타광업에 분류

21805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흑연분쇄정제, 운모정제 등을 제조하는 사업

망간 또는 흑연제련업

암염분쇄업

지크라이트 제조업

석면섬유, 석면제품 등 제조업

타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팽창퍼라이트, 세라믹파이버(세라믹섬유), 록울, 박리한 질석, 인조커런덤(강옥), 현무암 용해 성형제품, 인공경량골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1806 양 식 기, ,수공구또는일반금물제조업

 

냄비, 주전자, 알루미늄그릇 등의 식탁용 양식기를 제조하는 사업

미용용기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가위, 포크, 스푼 등의 가정용 수공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자물쇠, 열쇠, 금속손잡이, 장식금물 (가구, 전구, 형광등, 금속제 갓, 가방 등) 등의 철물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의 보통금물을 제조하는 사업

21807 수공구제조업

도끼, 대패, , 장도리, 줄톱, 실톱, 드라이버, 플라이어, 몽키스패너, 렌치 등과 같은 목공용, 기계용 및 석공용의 수공구제품을 제조하는 사

21808 농기구제조업

, 괭이, 호미, , 쟁기 등의 농기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선철 및 고철을 용융하여 주물제품으로 농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은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분류

21809 건 설 용 금 속

제 품 제 조 업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골 조립구조재,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형재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21810 양 철 관 또는

도 금 판 제 품

제 조 업

통조림관, 맥주관, 석유관, 우유수송용관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양동이, 드럼통, 양철제용기 등과 같은 도금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1811 위 생 장 치 품

및 가 열 조 명

장치품제조업

(전기식 제외)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히터, 스토브(주물제품제외) 석유조명장치품, 가스조명장치품, 카바이트조명장치품 등의 가열조명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21812 선 재 제 품

제 조 업

 

,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IVET: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21813 배 관 공 사 용

부속품제조업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21814 각 종 금 속 의

용접또는용단을

행 하 는 사 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21815 법 랑 철 기 및

프 레 스 가 공

제 조 업

법랑철기 제조업

메달, 훈장, 계기류의 문자판 등의 칠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금속의 타발, 문발 또는 소형을 행하는 사

다만, 단순히 각종 금속의 법랑화만을 행하는 사업은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에 분류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해당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 내용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

21816 기타금속제품

제 조 업

또 는 금 속 가 공 업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 관이음쇠 제조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 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9 금속 제련업

11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광석 또는 비철금속을 정련 및 제련하여 선철, 강괴와 합금철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다만, 고철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조하는 사업은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분

21901 금 속 의 제 련

또 는 정 련 업

고로, 전기로, 재생로 등에 의하여 광석에서 선철,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철광석의 제련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열간압연으로 형강, 봉강, 선재, 후판, 박판, 대강, 강관 등의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21902 비 철 금 속 의

제 련 또 는

정 련 업

망간광, 중석광, 동광, 아연광, 금광, 은광, 백금광, 니켈광, 안티모니광, 수은광, 롬광, 몰리브덴광, 마그네사이트광, 지르코늄광, 알루미늄광 등의 비철금속광석을 제련 또는 각종방법에 의하여 정련하는 사업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평로, 전로, 전기로 등으로 용융하여 강괴(강철덩어리)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고철을 용융 또는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고철의 용융에서 열간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선철 및 강괴에서 열간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 및 비철금속제련업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22001 합금철제조업

 

합금철을 제조하는 사업

합금철 제조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비철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22002 철강재제조업

 

선철과 고철을 용융하여 후판, 박판, 대강, 레일, 봉강, 선강, 관강 등의 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철을 용융하여 강괴 또는 강반성품을 제조하는 사업

22003 제 강 압 연 업

 

선철 또는 강괴를 열간압연하여 신선 및 압출 등으로 판, , , , , 관 등의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철의 용융에서 열간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과 비철금속의 금철을 압연하여 신선 및 압출 등으로 , , , , , 관 등으로 각종 비철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철 또는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연, 아연, 알루미늄석, 니켈, 수은 등의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22004 철 강 및 합 금

철제품제조업

선철 및 고철을 용융하여 석도판, 도금철, 도금대, 도금선, 연철판, 양철판, 아연철판, 흑철판, 단강, 단조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알루미늄관, 청동관, 동판, 황동판, 진유판, 아연판, 연관형강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005 철 강 압 연 업

봉강을 열간압연하여 철선, 철사, 경강선, 피아노선 등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22006 철 강 또 는 비

철 금 속 주 물

제 조 업

 

선철, 강괴 또는 고철을 용융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주철관, 주철물, 철물주물 등의 철강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용의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일반주물, 가단주물, 주물특수강, 주물로라, 주물솥, 주물화구, 재봉틀다리, 주물난로 등의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비철금속의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알루미늄주물 )

주물생산이 전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에 분류

22007 기타 금속

재료품제조업

철분 또는 비철금속분을 제조하는 사업

 

 

222 도 금 업

18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

22201 용 융 도 금 업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재도금 포함)

22202 전 기 도 금 업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도금을 행하는 사업

22203 알 루 마 이 트

가 공 업

알루미늄제품에 알루마이트 가공을 행하는 사업

22204 열 처 리 사 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열처리하는 사업

22205 코 팅 사 업

금속플라스틱의 표면에 코팅(p.v.c. )만을 행하는 사업

 

 

223 기계기구 제조업

1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가공업에 분류

22301 원동기제조업

 

증기기관, 증기터빈, 수력터빈, 가솔린기관, 석유기관, 디젤기관, 가스기관 등의 일반용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사업

가정용, 공업용 또는 동력용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압력기관, 압축공기기관등의 원동기를 제조하는

각종의 원동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증기기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증기터빈, 가스터빈, 수력터빈, 내연기관을 제외한 기타 엔진 및 터빈, 풍차 및 수차를 제조하는 사업

조정기 등 터빈 및 수차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펌프가 결합된 기압식 또는 유압식 엔진 및 모터(전동기), 스프링조작식 모터, 추조작식 모터, 유압실린더,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엔진, 기압식 엔진 및 모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중앙난방용 보일러, 방열기(중앙난방보일러용), 중앙난방용 저압증기 보일러,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보조장치, 증기 발생보일러 보조장치 및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302 농 업 용 기 계

제 조 업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도정기계, 쇄토기계, 예취기계, 분무기, 탈곡기, 제초기, 짚가공용 기계, 파종기계 등의 농업용기계와 그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이앙기, 콤바인, 선별기 및 세척기(농산물용), 농산물용 건조기, 농업용 관배수 기기, 농업용 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

농업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03 특 수 산 업 용

기 계 제 조 업

 

정곡기계, 제분기계, 제면기계, 착유기계, 통조림기계, 병드리기계, 수산물가공기계, 축산물가공기계 낙농제품기계, 유제품가공기계, 아이스크림제조기, 제과기계 등의 식료품가공기계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제재기계, 목공기계, 베니어기계, 자동대패 등 제재 또는 목공용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펄프제조기계, 제지기계 등의 펄프장치 또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인쇄기계, 석판인쇄기계, 연판인쇄기계, 제본(제판, 제책)기계, 식자기 등의 인쇄제본 또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활자주조기를 제조하는 사업

조면기, 모자제조기, 전구제조기, 피혁처리조기, 고무제품제조기, 연초제조기, 석공기계 등 기타 특수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광물성재료 가공기계, 콘크리트 가공기계, 코르크 가공기계, 반도체 조립용 장비,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포토레지스터 현상 및 도포용 기계, 종이판지제조 및 가공기, 종이완성가공기, 종이판지제품 제조기, 종이산업용 기계, 고무성형가공, 플라스틱성형가공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304 금속가공기계

제 조 업

 

선반, 드릴링머신, 보링머신, 밀링머신, 플레너, 그라인딩머신, 부로우치머신, 호빙머신 및 치차절삭기, 호닝램 및 머신, 기계톱 등의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압연기계, 신선기, 제관기, 절곡기, 유압프레스, 단조기, 절단기, 연선기, 인력프레스, 가스용접기 등의 금속가공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선반, 드릴링머신, 보링머신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압연용 롤, 단조형, 프레스형, 스탬프형, 펀치형, 다이캐스팅형 등의 금속공작기계와 기타의 금속가공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전동공구와 브로우치, 커터, 바이트, 드릴, , , 다이스, 다이어몬드 공구, 기타의 절삭공구 아아버축, 크렛트, 소켓, 기타 기계용 공구의 보전유지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레이저응용 절삭기계, 광선응용 절삭기계, 전자응용 절삭기계, 이온빔응용 절삭기계, 머시닝센터(금속가공용), 연삭기 및 평삭기, 탭핑용 공작기계, 금속선 인발 및 가공기, 단조기, 철판 절곡기, 금속 스탬핑기, 다이 스탬핑기, 펀칭기, 프레스기, , 바이스, 가공물홀더, 클램프에어햄머, 전단기, 봉합용접기, 납땜용 인두와 건, 표면열처리용기기,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착암기(동력식), 전기그라인더, 수지식 전동공구, 수지식 동력구동공구, 나사용 드라이버(동력식), 전기드릴, 전기톱, 임팩트렌치, 체인톱(비전기 모터식), 정타기(모터 자장), 공작물 조립기, 공구홀더, 분할대(수지식공구용),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가공홀더(수지식공구용), 툴홀더(수지식공구용), 다이 및 다이셋트, 코일가공기, 철선가공기(인발기제외),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수지식공구용), 금속 전기로, 금속 냉/열간압연기, 금속 압력주조기, 금속 잉곳용 주형과 레이들 제조, 금속 다이케스팅기, 금속 압연기용 롤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305 건설기계 또

광 산 기 계 및

설비품제조업

각종 건축,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유정과 우물의 굴착 등의 토목건설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광산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건설용 및 운반용의 트랙터 제조업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항타기, 불도저와 앵글도저, 항발기, 굴삭기, 시추기, 탬핑머신(토목공사용), 기계식 삽 등을 제조하는 사업

그레이더와 레벨리어, 무한궤도식 트랙터, 블로우더, 스크레이퍼(토목공사용), 광석채굴기, 기중기차, 콘크리트믹스 운반차(자주식)를 제조하는 사업

22306 섬 유 기 계

제 조 업

연사기계, 편직기계, 방적기계, 잠사기계, 방적용준비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섬유정련, 표백기계, 염색기계, 날염기계, 물끝손질기계, 직물건조기계 등의 염색정리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편기, 직기, 레이스기계, 자수기계, 제망기계 등의 직물편물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리본, 비로드, 주단 등을 직조하는 특수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스핀들, 침포(針布), 셔털, 와이어벨트, 문직기, 목관, 본체 등과 같은 방적기, 직물기계, 염색정리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절단기(직물용), 텐터기, 호부기, 편조기 및 직조기, 재단기, 권사기(섬유용), () 가공기, 화학섬유 방사기, 화학섬유 인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307 가 정 용, 사 무 용, 서비스용

기 계 기 구

제 조 업

물 끓이는 기구, 석유풍로, 가스풍로,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등의 각종 가정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계산기, 천공기(사무용), 계수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타자기, 영업용 세탁기, 재봉기, 냉동기기 등 제조업

표권 발행기, 자동판매기 등 제조업

화폐교환기, 베이커리용 오븐(비전기식), 드라이크리닝기, 가정용 중앙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비전기식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화로, 가스난방기, 가열판과 유사한 가정용 기구, 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우편요금계기, 워드프로세싱머신, 등사기, 주화계수 및 포장기, 주소인쇄기, 현금지급기, 우편물처리기) 제조하는 사업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계산기 및 금전등록기는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22308 일 반 산 업 용

기 계 장 치

제 조 업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콘베이어, 체인롤러, 콘베이어시스템, 권상기 등의 하역운반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파쇄기, 선별기 등의 연마쇄기 또는 선별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화학기계 제조업

여과기, 분리기기, 집진기, 압축기, 곤포(포장)기계, 잠수장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공업용 요 및 노를 제작하는 사업

일반산업용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공기) 펌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 회전펌프, 콘크리트펌프, 원심펌프, 왕복펌프, 실험실용 펌프, 급유용·냉각매체용의 펌프, 공기펌프, 가스펌프, 기체압축기, 진공펌프조, 왕복펌프(공기용적형), 회전펌프(공기용적형)를 제조하는 사업

전동축, 크랭크, 플라이휠, 베어링하우징, 풀리,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샤프트커플링, 볼스크루, 링크체인, 기어박스, 폐기물 소각로, 공업용 가열기, 이화학용 가열기, 노용 연소기, 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스킵호이스트, 리프트(모노레일시스템), 이동식 보도, 고가주크레인, 이동식 계단, 물품인양하역 및 취급기계 장비(단순식,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전 장착된 이동식 포함)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키장 드래그 라인, 폴리태클, 캡스턴, 호이스트, 윈치, , 배기장치, 환풍장치, 공기청정기, 매연 여과기, 청정기(액체용), 유류여과기, 액체 연료여과기, 폐수처리장치, 가스발생기, 열 교환장치, 증류기, 기체액화용 기기, 건류기, 공기액화용 기기, 가스 충전기, 탄산가스 주입기(음료용), 포장용기 봉합기, 가스킷(적층 및 조립), 메카니칼 시일, 배소장치, 열식 살균장치, 원심분리기(산업용), 원심청정기, 산업용 접시 세척기, 교류아크용접기기, 초음파저항용접기기, 전자응용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속 열간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블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선풍기 또는 가정용 환풍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22309 소 화 기 및

분사기제조업

 

소화기구판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부속품을 가공하는 사업

분사기,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

소화용 분사기, 증기 또는 모래 취부기, 분사식 세차기를 제조하는 사업

22310 무 기 제 조 업

 

, , 포환, 특수장갑차량 등의 무기를 제조하는 사업

공기총 및 엽총을 제조하는 사업

위 무기의 재생 및 수리사업

22311 동 력 용 전 기

기 계 기 구

제 조 업

 

발전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자석발전기, 내연기관 시동기 및 시동발전기, 자전거용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변압기 제조업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변압기는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

전동기 제조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인 전동기는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재료의 제조업은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에 분류

유리제의 절연재료 제조업은 214 유리제조업에 분류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22312 각 종 기 계 또

는 동 부 속 품

제 조 업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

플라스틱금형 중 사출성형, 압축/이송 성형, 압출성형, 블로우 성형, Sheet thermoforming, 발포성형, Calendering 성형금형, 프레스 금형기술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Transfer, 리드프레임 금형, Hemming 금형, 다이캐스팅금형 중 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반용융·반응고, 고속/고압, 초박육, ·대형 금형,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 커넥터 , Rotational,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동 예시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

22313 기 타 산 업 용

기 계 기 구

제 조 업

 

전기용접 및 전기저항용접기, 전극보지구(용접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파티클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곡물용 기타 대형저울(10kg 이상)을 제조하는 사업

천정등조명기구, 전기스탠드, 집어등기구, 갱내안전등, 투광기, 승물용조명기구, 방전등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

전기기관차 제조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에 분류

22401 일 상 생 활 용

전기기계기구

제 조 업

전기다리미, 전기스토브, 전기화로, 에어콘, 전기 곤로, 전기(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전기선풍기, 전기냉장고, 진공청소기, 믹서, 전기면도기, 전기세탁기, 전기전공탑, 전기 냉온수기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인 전동기 제조업

항온항습기, 공기조절장치, 공기조절기, 전기모포, 전기토스터, 전기보온밥솥, 전기오븐(가정용), 전기식 난방기, 전기 안마기, 전기 손 건조기, 전기용 이발기, 전기용 미용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전자 또는 전기식 조리난방기구, 환풍기, 연탄가스 배출기, 비가열식 살균소독기, 접시세척기,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진공소제기 마루광택기, 식품용 그라인더, 믹서, 과즙 및 채소즙 추출기), 오존발생기, 전기이온정수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402 전 구 제 조 업

 

영사기용램프, 네온램프, 형광등, 백열전구, 자동차용전구, 플렛시램프, 적외선램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방전램프(수은), 살균램프, 섬광전구, 아크램프, 산업용전구, 장식용전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구용 유리만을 제조하는 사업은 214 유리제조업에 분류

22403 절연전선또는

케이블제조업

각종의 전선을 피복처리하여 절연전선 및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404 기 타 전 기 기 계

기구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건전지, 습전지 등의 제조업

전구구금, 도입선, 접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소형개폐기, 점멸기, 접속기, 전구보지기, 철도용배전기구, 패널보드, 퓨즈, 전선관(플로어덕트 포함),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축전기 및 정류기를 제조하는 사업

방전램프용 안정기, 전류조절기, 정지식 변환기, 회전변환기, 건전지 충전장치, 밧데리 충전기, 컨버터, 파워팩, 인버터, 아답터,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 유도자,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전기커넥터, 서지억제기, 배전반, 전기터미널, 플러그와 잭, 스위치, 계전기, 전력차단기, 소켓 및 콘센트, 램프홀더, 코드셋트, 전기 접속자, 퓨즈, 피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AC DC드라이브, 모터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전기제어기 부분품, 배전기 부분품, 수치제어반, PLC(프로그램내장 컨트롤러),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기타의 기반), 와이어하네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일차전지(재충전성을 가지지 않음, 리튬건전지, 알칼리 망간 건전지, 망간 건전지, 수은 건전지), 축전지(재충전성을 가짐, 리튬이온축전지, 리판(축전지용), 니켈 카드뮴 축전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일반용 조명장치(실내 및 실외용), 조명기구, 휴대용 조명장치, 전기식 조명장치,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광고용 조명장치(조명 광고판, 조명네임플레이트, 장식용 조명판, 네온사인판, 크리스마스장식용 조명세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

플러그, 배전기, 점화코일, 조명용기구, 전기영동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 부분품과 유사한 소형은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225 전자제품 제조업

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 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에 분류

22501전 자 관 또 는

반 도 체 소 자

제 조 업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데스트탑 PC, 노트북 PC, 워크스테이션, /대형 컴퓨터, 컴퓨터 중앙자료처리장치, 컴퓨터 기억장치(CD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드라이브, 주기억장치(RAMROM),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스캐너, 마우스, 컴퓨터용 모니터, 퓨터용 프린터기, 컴퓨터용 자판, 사운드카드, 자기헤드, 자료전사기, 비디오카드, 통신접속카드)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회로(기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마트카드, 디지털 텔레비전, 영상게임기(비디오게임장비, 아케이드,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502 전자응용장치

제 조 업

 

의료용 X선장치, X선탐상기제조업

자동 도어작동기, 방사선장치(CTMRI, 자동단층촬영기, 혈관조영촬영장치, 공업용 방사선장치, 실험검사용 방사선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수중청음장치, 어군탐지기, 자기탐광장치, 초단파 치료용장치, 고주파장치, 전자현미경, 사이클로트론 등을 제조하는 사업

무선조종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행기, 자동차, 워키토키 등 전자완구를 제조하는 사업

22503 전 기 계 측 기

제 조 업

 

전류계, 전압계, 적산전력계, 위상계, 주파수계, 검전계, 음량계, 심전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계산기 및 금전등록기

각종 전자시계(아날로그전자시계 포함)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전자식 자동차계기(전자 택시미터기 등) 제조하는 사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뇌파계, 혈압측정기, 청력검사용 기구, 전기요법용 기기, 인공보육기), 저항검사기, 전기적량 검사용 기기, 전기 통신기기 검사(시험 및 분석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504 통신기계기구

또 는 이 에

관련한기계

기 구 제 조 업

 

전화기, 교환장치, 모르스통신장치(유선), 인쇄전신기, 모사전송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송신장치,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로란장치, 레이다장치, 착륙유도장치, 거리방위측정장치, 기상관측장치, 원격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녹음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과 제조와 병행하여 녹음을 행하는 사업

녹음장치, 전기축음기, 확성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탄소피막저항기, 통신기용축음기, 장가선윤, 중단선윤, 중간주파수변성기, 통신기용변성기, 기용소형전원변압기, 통신기용정유기, 알 통신용플러그, 단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기신호장치, 철도신호기, 교통신호기, 자동 전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화재경보장치, 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안테나 제조업

야시경, 레이저측정기, 열상장치 등 광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사업

전자변성기, 전자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성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및 관제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구, 음향신호용 기구,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전기신호식 호출기기, 가스경보기), 영상모니터 결합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교통음향신호장치, 교통시삭신호장치,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교통통제용 관제기기), 전자감지장치(센서), 감광 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유선통신기기(전화기세트, 유선전신장치, 인터폰, 컴퓨터용 모뎀, 텔레프린터, 광섬유전송시스템, 반송통신기, 신호변환기,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사진 전신기), 텔레비전방송 중계기, 무선방송 전송기, 무선전신기, 무선전신용 송신기, 무선전화기, 무선팩시밀리, 라디오방송용 기기(무선), 무선통신응용장치, 무선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전화 및 전신장비, 방송수신기, 통신위성, 음성재생기, 스피커 복합세트, 확성기, 오디오, 마이크로폰, 항공용 무선기기, 무선원격조절기, 무선원격유도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여기에서 통신기용이라 함은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 부분품과 유사한 소형 부분품을 말한다.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각종 재료로 유조선,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용 선박, 화물선, 순항선, 유람선, 예인선 등 각종 항해용 선박과 준설선, 시추대 및 부유구조물 등의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

각종 재료로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작업대, 수상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

선체 해체작업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분류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 의장업(선박 도장 포함)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선박용 구조재, 선체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 의장사업은 제외

22601 강 선 건 조 또

수 리 업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 유조선, 군함

22602 목 선 건 조 또 는

수 리 업

각종 목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22603 콘 크 리 트 또 는

플 라 스 틱

선 박 건 조 및

수 리 업

콘크리트 및 플라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

-합성수지선, 비철금속선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포함)

동력경운기, 트랙터를 제조하는 사업은 223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22702 자동차제조업

 

자동차(이륜차, 삼륜차 포함),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앰뷸런스, 소방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704 항 공 기 제 조

또 는 수 리 업

항공기, 글라이더, 비행선, 기구 등의 제조 또는수리업

-우주선 및 보조장치(활공기, 인공위성, 무동력 항공기, 지상 비행훈련 장치, 패러글라이딩)

항공기용 피스톤엔진, 항공원동기용 펌프 등을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용 엔진(반동기관, 항공기용 내연기관, 터보제트기관,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가변핏치프로펠러, 고정핏치프로펠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의 정비사업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706 기 타 수 송 용

기 계 기 구

제 조 업

 

축전지운반차, 리프트트럭, 손수레, 리어카, 탄차, 광차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공장창고부두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주행용의 기계식 추진트럭, 포크 리프트트럭, 작업트럭(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부착여부 불문), 단거리 화물운반 및 취급용 트럭,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자전거,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우마차, 인력거, 하차, 썰매, 짐수레, 바퀴달린 운반용 통,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유모차, 아동용자동차, 신체장애자용 자동차량, 신체장애자용 운송장비(차량) 등을 제조하는 사업

콘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과 수리하는 사업

22707 철도차량제조

또 는 수 리 업

기관차,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등의 제조업과 객차, 기동차, 화차, 전차제조업

철도차량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철도차량의 수리업

22708 자동차부분품

제 조 업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3501 자 동 차 및터 사 이 클 수 리 업

각종 자동차 세차업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각종 자동차 수리업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이륜 자동차 수리, 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각종 자동차 폐차업

각종 자동차 해체 작업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동 예시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22801 의료기계기구

제 조 업

 

의료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수의료용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인조치아를 제조하는 사업

-치과용기기(치과용 드릴, 치석 제거기, 치과용 , 치과용 유니트, 치과용 전기식 진단기기), 인공장기, 골절치료구, 치과기공소, 보청기, 부목(골절 치료용), 인체보정기, 인체부분(인조), 기계적 요법기구, 물리요법용 기기, 시력측정기, 임신 진단기, 안과용 기기,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주사기 및 주사바늘, 수혈세트 및 수액세트,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산소흡입기, 산부인과용 기기, 검사램프, 살균기, 에어로졸 치료기, 의료용 가스마스크,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의료용 X선장치, 초단파치료용장치 제조업은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

22802 광학기계기구

또 는 렌 즈

제 조 업

 

현미경, 망원경, 쌍안경, 천체관측용 기기, 잠망경 등을 제조하는 사업

사진기, 확대기, 노출계, 사진복사기, 열식복사기, 건식복사기, 습식복사기, 영화촬영기, 영사기, 환등기, 영화현상기, 텔레비전 카메라, CCTV 캠코더, /무선 폐쇄회로 카메라(공업용 및 과학용, 교통관제용 등), 가정용 비디오카메라, 수중 비디오카메라, 내시경(광학식), 사진노광용 기기, 사진노출용 기기, 사진확대기 및 축소기, 화기용 조정기, 광학라이트빔 신호기, 수지식 확대경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학기계용 렌즈, 사진기용 렌즈 및 렌즈 부착용 금속부품, 안경용 렌즈와 프리즘, 안경테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용 안경, 고글테, 시력교정용 안경, 보호용 안경, 선글라스, 광학용품, 반사경, 콘텍트렌즈, 대물렌즈, 보정용 인조눈

22803 시 계 제 조 업

각종 시계 및 동 부속품(휴대용 및 손목시계의 철제줄, 케이스 포함)을 제조하는 사업

- 회중시계, 시계 작동부(구동부), 타임스위치

시한장치용 계기를 제조하는 사업

벽시계의 목재케이스 제조업은 2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에 분류

각종 전자시계(아날로그전자시계 포함)제조업은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

22804 이 화 학 기 계

기 구 제 조 업

연구용 화학기계기구, 교육용 이화학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805측 량 기 계 기

제 조 업

측각측량기, 수준측량기, 사진측량기, 자기컴퍼스, 중량 측정기, 방향탐지용 컴퍼스, 토지측량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806 계 측 기 또 는

시험기제조업

직척, 곡척, 권척, 첩척 등 자를 제조하는 사업

적계, , 가스미터, 수량미터 등을 제조하는

천칭, 봉저울, 대저울, 분동, 감광저울 등을 제조하는 사업

체온계, 한난계, 수은온도계 등을 제조하는 사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게이지압력계, 열량계, 밀도계, 비중계, 공업용온도계, 부력측정기, 기압계, 습도계, 액면측정기(액체, 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압력측정기, 색층분석기, 제품역량계, 분광계, 노출계, 변량의 측정기, 진동검사기, 균형 및 평형검사기, 충격검사기, 제품부조화검사기, 내연기관 시험대, 자동차브레이크 시험대, 항장력 시험기, 역량계, 압축 탄성 시험기, 습도측정장치, 압력측정장치, 가스 액체 분석 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회전계, 속도계, 회전속도계(측량기구 제외), 생산량계, 적산택시미터, 주행거리계, 보수계, 공급량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기계측기, 전자현미경, 전자식자동차계기(전자택시미터기 등) 등의 제조업은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

22807 , 단 추 등 을

제조하는사업

 

 

단추(플라스틱 제외), 재봉틀바늘, 메리야스, 자수바늘, 직조바늘, 축음기침, 바늘, , , 스냅, 파아스너(지퍼, 쟈크), 커프링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808 악 기 제 조 업

 

하모니카, 관악기 등의 악기를 제조하는 사업

기타,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만도린, 첼로, 실로폰 등 목재악기 및 전자악기 제조업

-하프시코드, 스피넷, 전자식 현건반악기, 현악기, 하프, 기타, 전자악기, 전자 건반악기, 전자 현악기, 전자 기타, 가야금, 거문고, 장고, , 아쟁, 퉁소, , 바라, 국악용 타악기, 국악용 현악기, 뮤지컬박스, 파이프오르간, 하모늄, 건박악기(프리메탈리드식), 리코더, 트럼펫, 트럼본, 목금, 탬버린, , 마라카스, 타악기, 캐스터네츠, 심벌즈, 뮤지컬소오

22809 정 밀 금 형

제 조 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플라스틱금형 중 사출성형, 압축/이송 성형, 압출성형, 블로우 성형, Sheet thermoforming, 발포성형, Calendering 성형금형

프레스 금형기술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Transfer, 리드프레임 금형, Hemming 금형

다이캐스팅금형 중 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반용융반응고, 고속/고압, 초박육, 대형 금형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

기타 금형기술 중 분말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

커넥터 금형, Rotational,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예시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229 수제품 제조업

16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등 제조업

고공품 및 칠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

22901 귀 금 속 제 품

제 조 업

보석(모조품 포함)과 귀금속세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귀금속 신변장식용품, 귀석 제품(합성, ), 귀금속제 커플링크 및 단추

다이아몬드, 기타 보석 등의 절단, 연마, 취부 및 천공을 행하는 사업

라이터돌을 제조하는 사업

신변세화 또는 장신구를 제조하는 사업

구슬백 또는 구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2902 볏 짚 류, 가 발,

수 모 등 의

제 품 제 조 업

밀짚모자, 파나마모자, 왕골방석, 왕골돗자리, 가마니, 새끼줄, 멍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종려나무제품, 맥간(밀짚 또는 보리짚 줄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모델, 모형 제조업

-해부모형, 건물모형(전시용), 기념관용 모형, 선박 축소모형(교시용), 도시모형, 기관차 원동기 모형, 기계장비 모형, 동물 박제품

표구 제조업

가발, 가수염, 가눈썹 제조업

경목모자, 갓 등 제조업

산지의 나뭇잎 등을 채취하여 삶고, 쪄서 말리는 상태로 가공하는 사업

22903 나 전 칠 기 및

칠 기 제 조 업

칠기집기, 칠제식기, 칠제상자, 칠제미술품 등의 각종 칠기류를 제조하는 사업

나전칠기 제조업

목재로 일관하여 나전칠기 또는 칠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2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에 분류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또는 칠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

22904 지류가공제품

제 조 업

 

잡가공지, 유지가공지, 합성수지가공지, 포장가공지, 방청지, 카본지, 고형 표백판지, 도포지 및 판지, 금박합성지 및 판지, 접착지와 판지, 전기절연가공지, 콘덴서용 가공지, 셀프접착지, 역청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카오린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펠트지와 판지, 그라신지 원지, 투사지, 투명광택지, 전기절연지, 황산지, 특수박엽지, 콘덴서지, 표지 및 화일커버, 스티커 등을 제조하는 사업

장판지, 섬유벽지, 벽 피복용지, 창문용 투명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대형지대, 지제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봉투 등을 제조하는 사업

지제모자 제조업

한지 제조업(다만 수록지만을 제조하는 사업)

22905 포 류 및 기 타

피 혁 제 품

제 조 업

 

 

피혁제화류, 피혁가방, 피혁장갑, 핸드백, , 악기용화장용품용광학기용케이스, 지갑 등 제조업

혁제밴드, 혁제마구, 혁제대물, 혁제애완용 동물용구, 담배케이스 등 피혁제품 제조업

기계용 가죽제품, 가죽 격막, 가죽 호스 등 제조업

공업용 피혁제품 제조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모피제와 피제 외의 제조업은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분류

피혁의 혁유성부터 일관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의 분류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 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212 고무제품 제조업에 분류

22906 기 타 수 제 품

제 조 업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

각종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230 기타 제조업

28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23001 공 업 용 피 혁

제 품 제 조 업

공업용 피혁제품

공업용 피혁벨트, 패킹 및 피혁가스켓, 방적용 에이프런밴드, 인쇄용 혁로울러 등 제조업

23002 사 무 용 품

또는회화용품

제 조 업

 

각종 펜, 만년필, 샤프펜촉, 연필, 크레용 물감, 모필, 회화용품, 화판, 화포, 파스텔, 도장, 필기용 , 지우개, 유성 회구류, 수성회구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탬프, 소인, 형판, T, 삼각자, 주산, 스태플러, 인주, 목판조각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제도용기구, 스텐슬카본지, 등사원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자리본, 볼펜볼 제조업

흑판을 제조하는 사업

지구의를 제조하는 사업

23003 운 동 용 구

제 조 업

혁제운동구, 체육용구, 스키용구(금속제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경기용 활, 체조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헬스장비, 체조용품, 체조용 링, 클라이밍 로프, 바벨, 스프링보드), 양궁장비, 펜싱용구, 라켓, 탁구용 기구, 각종 경기용 공, 볼링 및 당구용 장비

골프, 낚시용구(릴 포함) 기타 각종 운동용구를 제조하는 사업

고무제 운동용품은 212 고무제품 제조업에 분류

23004 기 타 각 종

제 조 업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체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승용장난감, 바퀴달린 완구, 퍼즐, 조립식 완구, 완구용 악기류, 조립용 키트, 장난감악기, 동력식 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살대에 섬유, 비닐 등을 가공하여 양산, 우산 등을 생산하는 사업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또는 209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 분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 판넬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각종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금속재, 목재 등 구입한 주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조립만 하여 의자를 제조하는 사업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

상아, , 귀갑, ,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가공 및 그 제품, 각종 라이터, 파이버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온수, 증기 등의 열공급 사업이 해당된다.

 

 

3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과 채취한 천연가스제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물의 저장, 여과소독, 송수, 공급 등을 행하는 사업

30001 전 기 업

전기를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하는 사업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변전소 등의 사업

30002 가 스 업

천연가스를 채취하여 도관으로 공급하는 사업

 

가스를 제조하여 일반의 수요에 따라 도관으로 공급하는 사업

 

가스공급소(가스탱크), 가스정압소, 가스중계소 등의 사업

 

천연가스, 제조가스, 혼합가스 등을 도관으로 공급만을 행하는 사업(가스충전사업 포함)

30003 수 도 사 업

수도사업, 정수장, 배수장, 펌프장과 온수 및 증기공급, 관개용수공급,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생활용수공급, 산업용수공급 사업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사업(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포함)

4. 건 설 업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400 건설업

38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40001 건축건설공사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건설공사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급탕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소화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취부방수공사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건물내의 아이스스케이팅설비에 관한 공사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시타 전문제공사

 

교량건설공사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의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공사

- 선창의 건설공사

- 이동식 교량, 로프다리, 철교 건설공사

40002 도로신설공사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도로의 변갱,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 포함)

도로건설업

-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고가고속도로 제외)

포장공사업

-아스팔트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포장활동과 결합된)

40003 기 계 장 치

공 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삭도 건설공사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 산세정공사 제외)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산업플랜트 공사업

-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물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저장탱크 조립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 오븐노 및 유사설비 설치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물품이동장치, 식품이동장치, 집진기, 회전식문, 리프트, 산업용 기계장비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40009 고 제 방()

등 신 설 공 사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개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0005 수력발전시설

신 설 공 사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공사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기타 삭도건설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40006 터널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현장 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암괴지: 바위지역)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터널신설공사 현장 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여 당해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 내에 행하는 건설공사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40007 철 도 또 는

궤 도 신 설 공 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설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40008 고 가 및 지 하

철도신설공사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공사 포함)

이 사업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40004 기타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공사 (기설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및 노면표시공사 포함, 제설공사는 제외)

-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사리산포, 잔디붙이기공사 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하천의 연제(연제: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 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

- 호반, 하천, 해면의 준설, 간척, 매립 등의 공사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 포함)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조형물 설치 공사(창작물 포함)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는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 공사

-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무대세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선체 해체작업 중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공사

-지반조성공사업(토공사, 묘지개발 공급업, 토지개발 공급업)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공사,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공사, 부두잔교 및 유사 구조물공사, 부표의 설치공사

-조경용 인공호수, 외부 환경조성공사,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등의 조경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스타디움공사,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공사, /하수도관 공사, /배수관, 파이프라인공사,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공사 등의 토목시설물 공사업

-공업용지 조성정지공사, 사방공사, 굴착, 운반 및 땅고르기공사, 광산용지조성관련 토공사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공사업(준설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수중공사업(수중건축공사, 잠수 및 수중공사, 수중암석 파쇄공사, 수중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배전탑 공사,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 해저 통신 케이블, LAN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옥외광고 구조물경보조직 설치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구내에서 인터넷TV, 인터넷전화, 인터넷PC, 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개별 개통 및 이와 관련된 A/S업무만 행하는 사업(개별 개통 및 A/S업무를 위해 함께 행하는 인입선작업 포함) 510 통신업으로 분류. ,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종류에 분류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전자제품, 가정용 보일러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은 910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 ,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종류에 분류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세목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40010 건설기계관리

사 업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의 수송용구에 의하여 여객화물의 운송을 영위하는 사업과 항만, 연안선내 등에서의 화물취급 사업이 해당되며, 선전, 광고, 측량 등 사업으로서 주로 자동차, 항공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사업과 관광안내업 등 운수관련서비스업이 해당된다. 또한, 창고업과 통신업이 해당된다.

 

 

500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50001 철 도궤 도

운 수 업

 

철도업, 궤도업, 지하철도업, 무궤도전차업, 강삭철도업, 스키 리프트업

-관광열차 운영,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전철운송

, 전력실, 검차소, 공작창, 전기관리실, 신호소, 통신소, 보선소, 영선소, 승무관리소 등 철도운행에 일관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

50002 삭 도 운 수 업

(케 이 블 카)

삭도(케이블카)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01 여객자동차운수업

1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일정 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부에 관계없이 도시내, 도시간에 택시 및 버 등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50101 자 동 차 에 의 한

여 객 운 수 업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버스, 합승 및 소형버스에 의하여 여객운수를 하는 사업 등

-시내노선 버스운송, 농어촌버스 운송, 구역내 노선 여객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 셔틀버스 운영, 도시간 정기여객 운송, 시외 정기노선버스 운송, 직통 여객버스 운송, 고속버스 운송

50102 자 동 차 전 세

여 객 운 수 업

일정한 노선없이 전세로 여객을 운수하는 사업(장의차운수업 포함)

-관광버스 운영, 비 노선버스 운영, 장의차량 운영

택시전세여객운수업은 50103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에 분류

50103 택시및경차량

운 수 업

일정한 노선없이 도로를 운행하면서 여객을 수송하는 택시업과 일정한 장소에 주차하여 여객 호출에 의거 여객을 수송하는 콜택시업, 인력거업, 승합마차업

-리무진 운송, 비 동력차량 운영(여객운송), 동물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

자체보유차량 없이 운전원을 고용하여 소형자동차에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8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소형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택배업, 퀵서비스업

51101 소 형 화 물

운 수 업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1102 택 배 업

택배업

지하철 택배,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분류

51103 퀵 서 비 스 업

퀵서비스업

지하철 퀵, 자전거 퀵, 도보 퀵은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분류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66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0301 노 선 화 물

운 수 업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

50302 구 역 화 물

운 수 업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노선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

50303 기 타 화 물

운 수 업

마차, 우차, 손수레에 의한 기타 화물운수업

 

50304 특 수 화 물

운 수 업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수, 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

50401 수 상 운 수 업

유람선업, 연안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외항여객 정기운송, 외항여객 부정기 운송, 외항화물 정기운송, 외항하물 부정기운송, 외항 콘테이너 선박 운송, 내항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 내항 정기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예인선 운영(해상), 내륙수상 택시운영,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항만내 여객운송, 항만내 화물운송, 예인선 운영(수상)

50402 항 만 운 송

부 대 사 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선박을 보유하고 행하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을 말함)

50403 항 만 내 의

육 상 하 역 업

 

운송하여야 할 화물과 운송된 화물을 항만내하치장과 임항창고(항구에 있는 창고)간에 운반, 반입 또는 반출하는 사업

하치장 또는 임항창고에서 접안선박(부선포함) 상하(上荷)하여 선내에 적치하는 사업

접안선박에서 하치장 또는 임항창고로 하역 또는 운송 적치하는 사업

50404 해 상 하 역 업

 

해안에 정박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이적하는 사업

연안에 정박한 선박에서 타선박 또는 부박에 하역하는 사업

부선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연안에 정박한 선박에 선적하는 사업

연안에 정박한 선박에서 화물을 하하(下荷)하여 부선으로 접안까지 운송하는 일관사업

50405 육 상 화 물

취 급 업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50406 각 종 운 수

부 대 사 업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 등을 이에 분류한다.

506 항공운수업

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일정노선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및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50601 항 공 운 수 업

항공기로써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

우주선 운행 사업 등

50602 항 공 운 수

부대서비스업

공항, 비행장, 비행관제, 격납고, 유류 공급 등의항공부대서비스업

-항공터미널 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비행기 견인, 급유점검 및 경상유지

 

508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50801 운 수 부 대

서 비 스 업

화물운송대행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

- 지하철 퀵, 자전거 퀵, 도보 퀵

,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에 분류

화물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 대리점도 포함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박의 판매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를 하여 선박의 판매와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사업

-선박임대주선사업, 항공기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도 포함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관광안내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여객 및 여객수소하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알선하는 사업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알선 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

-관광안내소, 매표대리업, 여행자 가이드(안내)서비스,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 등에 분류

유료도로운영업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업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항구/선창/도크/잔교 운영, 등대운영, 수로 운영, 갑문 운영, 운하운영

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간 정류할 수 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트럭 터미널시설 운영,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레저보트용 정박시설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가축사육장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 등의 관련서비스업

-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도선 서비스, 수로 안내, 항해조력 서비스, 동물운송 관련 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주차대행(발렛파킹)

509 창고업

14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자기 또는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것으로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사업종류로 분류한다.

50901 창 고 업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곡물창고(냉장, 냉동 이외 방법)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

50902 기 타 보 관 업

 

보통창고업 이외에 창고업으로 냉장창고, 수면창고업 및 유류보관업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가스성 화물 보관,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물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수면목재 창고 운영, 목재 하치장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 사업에 분류

510 통 신 업

11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의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편 사업과 전신, 전화 및 기타 전기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

51001 통 신 업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 전화업, 부가통신

-이동전화 사업, 개인휴대전화(PCS)사업, 무선데이타 서비스, 무선 호출,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별정통신업, 온라인통신망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 통신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통신위성 운영

구내에서 인터넷TV, 인터넷전화, 인터넷PC, 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개별개통 및 이와 관련된 A/S업무만 행하는 사업(개별 개통 및 A/S업무를 위해 함께 행하는 인입선작업 포함)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400 건설업으로 분류

 

 

 

 

 

 

 

 

 

 

 

 

 

 

 

 

 

 

 

 

 

 

 

 

 

 

 

 

 

 

 

6. 임 업

 

산림용 종자의 채취 및 묘목의 생산, 수목의 식재 및 관리, 비식용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영림활동과 벌목을 행하는 사업 및 수수료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사업이 이 분야에 해당된다. 다만, 수액 및 수목의 채취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수액의 증유,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600 임업

8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60001 벌 목 업

입목의 벌목, 벌채, 조재, 집재 또는 운재의 사업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벌목업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다음 사업을 포함

- 자동차 상하차를 포함하는 운재

- 운재로의 구축, 집재장의 건설

- 전기, 전화, 케이블선 등의 가설공사

- 벌채 후 산림훼손의 복구공사

60002 영 림 업

 

산림에서 조림용 수목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구입 또는 채취하고 수종으로 조림용 수묘를 재배하는 사업(자영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임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사업

산화방지, 병충해방지, 산림보호,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기타 영림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

산림에서 나무껍질, 산삼, 약초, 버섯, 과실 등 의약용, 식용 또는 산업용 재과 등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업

60003 기 타 의 임 업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야생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유 및 농축을 행하는 사업(영림업자와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포함)

, 타인이 채취한 재료를 사용한 숯굽기는 230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

7. 어 업

 

, , 호수, 하천 등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생동식물을 채취, 채포, 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이 이 분야에 해당된다.

 

700 어업

130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바다, ,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 또는 어도구 등으로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등 각종 수생동식물을 포획하는 사업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류, , 진주 등의 채취사업

70001 어 류 포 획 업

해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포획하는 사업

70002 갑 각 류 및연체동물포획업

해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새우, , 가재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연체동물을 포획하는 사업

70003 수생포유동물

포 획 업

해면에서 선박 및 포획도구를 사용하여 고래, 물개,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을 포획하는 사업

70004 정 치 망 어 업

해면에서 정치망을 사용하여 수생동식물을 채취하는 사업

70006 해 조 류, 패 류채 취 업

바다에서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대합, 막 등과 같은 조개류, 진주조개, 스폰지, 산호 등과 같은 수생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사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70007 내 수 면 어 업

 

,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물고기와 각종 수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포하는 사업

 

 

701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30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70101양 식 어 업

해면에서 광어, 도미 등 어류와 ,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대합, 막 등 조개류를 포함하는 수생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바닷물, 강물, 호숫물 등을 육지로 끌어들인 곳 또는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 각종 수생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0102 어 업 서 비 스 업

해면어업 또는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어족부화, 수산동식물 종묘배양 및 기타 보호서비스활동과 어획물의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어획물출하준비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

8. 농 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보통작물, 과수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사업과 가축, 가금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이 이 분야에 해당된다. 다만, 농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사방공사, 조경토목공사 등 활동과 관련한 조경설계 및 식재활동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800 농업

2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작물생산업, 축산업, 양잠업, 농업서비스업, 수렵업 등을 행하는 사업(기계화농업 포함)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파종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

80001 작 물 생 산 업

 

보통작물(, 보리, , 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 녹두 등), 과수작물(사과, ,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 호도,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 바나나, 키위, 망고스틴, 버찌, 무화과 ), 채소작물(, 배추, 풋마늘, 고추, 생강, 풋고추, , 양파, 아스파라거스, 콩나물 등), 화훼작물(화초, 잔디 등), 약용작물(인삼, 구기자 등), 섬유작물(대마, 모시 등), 유지작물(해바라기, 참깨 등), 기호작물(커피, 녹차, 코코아 등), 향신작물(후추, 생강 등), , 섬유작물, 버섯, 음료용작물, 공예작물, 담배 및 공업용 원료작물재배업 등

80002 종 묘 생 산 업

 

각종농작물의 종자, 벼 모판, 묘목, 육모, 버섯종균 등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작물을 생산하면서 그 작물의 종묘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80001 작물생산업에 분류

80003 양 잠 업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사업

80004 농업서비스업

 

농작물의 재배활동에 관련된 심경(심경: 깊이갈이), 제초, 전지, 구충, 식부, 비료 및 농약살포, 수확, 탈곡, 포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환경미화를 위한)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등의 제초작업(풀베기)90201 위생및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

가금부화, 인공사육, 거세, 털깎기, 방역, 병아리감별 등을 행하는 사업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채소, 화훼 및 과수작물의 파종, 육묘, 식재, 전지, 전정, 선과, 적과, 병충해방제, 분식 등의 서비스 제공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운전기사가 딸린 동력식 농업용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80006 기계화 농업에 분류

과실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분재 재배 및 생산, 조원용 풀, 정원수 식재 및 관리, 조경수목 치료서비스 등 임업이외의 사업

80005 축 산 업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 , ,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 곤충, 지렁이, 개구리 등의 가축, 가금 및 육지동물을 사육하는 사업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사업

생우유, 계란, 조란(새알), 양젖 생산업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등의 사업

80006 기 계 화 농 업

대단위 농지를 소유하고 주로 동력식 농업용 기계장비(트랙터, 컴바인, 항공기 등)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수확하는 사업

동력식 농업용 기계장비로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에 관련된 농지 심경, 식부, 비료 및 농약살포, 탈곡 등 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운전기사 없이 기계 및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은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분류

80007 수 렵 업

야생조수 및 기타 야생동물을 포획 또는 채집하거나 이들 동물들을 자연 증식시켜 수렵장을 관리운영하는 사업

9. 기타의 사업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 4. 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90101 건 물 등 의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건물등의종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업서비스업으로 분류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90201 위 생 및 유 사

서 비 스 업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 사업 포함)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산 수집운반, 폐알칼리 수집운반, 폐석면 수집운반, 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 병원 폐기물 수집운반, 무해폐기물 소각로, 무해폐기물 매립장, 무해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수오니 처리, 의료적축물 처리, 건축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운영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환경 미화를 위한)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등의 제초작업(풀베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여기에는 거리청소, 제설, 미끄럼방지물질 살, 도시구서(쥐잡기), 구충, 살균, 소독, 유리창 청소 등이 포함된다.

사업이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 제공되어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행하는 차고지, 직원대기실 등은 주된 사업과 분리적용하지 아니한다.

90202 하 수 도 업

 

하수처리장

하수펌프장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90501 음식및숙박업

 

숙박업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및 여인숙, 모텔,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회사전용 휴양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산장 및 방가로 운영, 민박시설 운영, 유스호스텔 운영, 야영장 운영, 캠프장 운영, 기숙사, 숙식제공을 위주로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

음식점 및 주점업

-렁탕집, 해물탕집, 회집, 뷔페, 해장국집, 보쌈집, 냉면집, 기타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초밥집(일식전문점), 일식 회집, 로바다야끼, 일식 우동집, 레스토랑(서양식), 기타 서양음식점업, 회사 구내식당 운영(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학교 구내식당 운영(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연회장 출장요리 제공업, 행사장 단체급식 제공,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형태), 피자샌드위치햄버거토스트 전문점, 치킨집, 간이식당(김밥, 국수(우동), 만두, 찐빵), 자장면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간이휴게 식당 운영

-요정, 단란주점, 한국식 접객주점, 룸싸롱, , 서양식 접객 주점, 비어홀,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클럽, 나이트 클럽,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대포집, 선술집, 커피숍

90502 사업서비스업

 

고용알선업

-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

-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문서작성, 편지작성, 이력서 작성, 문서편집 및 교정, 타이핑, 워드프로세싱, 속기, 필사, 도서복사)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업(산업박람회 기획, 주택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학행사 기획, 문화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외상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기업신용평가)

-,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포장물 상표부착 서비스

- 가스, 전기, 도 계량대리

90504 개 인 및 가 사

서 비 스 업

세탁업, 이용원(이발소), 미용실(미장원),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업, 욕탕업, 결혼상담소, 수하물보관소 등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침모, 가정교사 등 기업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장술 제공업, 뷰티살롱, 손 및 발 관리업,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마사지업, 다이어트센타, 체중감량센타, 시간제 휴식시설(휴게텔, 산소방 ), 장례식장, 화장터 운영, 납골당 운영, 점집, 무당집, 심령술업, 산후조리원, 문신서비스 등

90508 각 급 사 무 소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

건설업의 본사지사출장소는 90515 건설업본사로 분류

90509 전 각 항 에

해 당 하 지

않 은 사 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의적용대상 사업으로서 본 예시표의 어디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업

90515 건 설 업 본 사

건설업의 본사지사출장소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컴퓨터 유형선정 및 배치,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자문활동,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제작활동,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 또는 컴퓨터시설관리 대리활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자료를 저장하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및 개발업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전문기술서비스업

90701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사무회계 계산기기(컴퓨터 포함)의 유지 및 수리업

-컴퓨터응용 설계 시스템(CAD) 통합설계, 컴퓨터응용 엔지니어링(CAE) 시스템 통합설계, 컴퓨터응용 제조(CAM) 시스템 통합설계, 근거리통신망(LAN) 컴퓨터 시스템 통합설계,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시스템 통합설계 자문,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 응용소프트웨어 제작, 컴퓨터소프트웨어 지원, 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데이타베이스 설계,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서비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제작, 시스템 및 운영소프트웨어 제작, 자료 입력 처리(자료스캐닝), 천공처리, 자료 전환처리 서비스, 컴퓨터 시설 관리업, 온라인검색정보제공, 온라인정보제공, 컴퓨터 장애복구

90702 법 무 회 계 관 련서 비 스 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공인노무사업

90703 연 구 및 개 발사 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물리화학연구, 핵물리연구, 유기화학연구, 에너지분자 물리연구, 생화학연구, 생태학 연구, 전자기 연구, 천문학 연구, 유기화학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리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곤충학 연구, 어업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정신의학 연구, 공중보건 연구, 물리요법 연구, 암 및 기타 질환 연구, 신약 개발 연구, 화학공학 연구, 해양공학 연구, 항공공학 연구, 음향공학 연구, 기계공학 연구, 핵공학 연구, 조선공학 연구,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환경공학 연구,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학 연구, 수리통계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지진학 연구, 경제학 연구, 경영학 연구, 금융학 연구, 경제통계이론 연구, 사회통계이론 연구,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예술 연구,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90704 수 의 사 업

수의업(동물병원 등)

90705 광 고 업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인쇄매체 광고대, 전파매체 광고대행, 옥외 전시광고, 차량판광고, 가게전시물 광고, 전광판 , 철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 신문사 광고대리(독립된), 방송사 광고대리(독립된), 광고문안작성, 광고관련 도안, 광고물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작성, 온라인상의 광고물 작성대행, 광고물 배포, 카드 및 배부 대리, 우편광고물 배포,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90706 시 장 조 사 및여론조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여론조사, 소비구매 습관조사, 상품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잠재력 조사, 산업 및 정책 정보조사

90707 경영컨설팅서 비 스 업

경영컨설팅업

-일반경영자문, 전략기획 자문, 특정부문 경영자문, 시장관리 자문, 생산관리 자문, 재정관리 자문, 인력관리 자문,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공공관계서비스업

-공공관계(PR)자문, 홍보서비스, 로비활동, 정치자문

90708 예술전문서비스업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문화예술 작품의 완성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창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문학(, 수필 등), 평론, 시나리오, 회화, ,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공예는 해당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예술인의 공예는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에 분류

90709 건 축 기 술,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업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90710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식품검사, 화학물 성분검사, 환경요인 측정분석, 대기오염 측정분석, 금속광물 분석, 금속의 물리적 성분 분석, 미생물 성분 분석, 목재의 물리적 성질 분석), 기타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자동차 품질검사, 댐검사, 자동차검사소, 장비종합검, 비파괴검사, 용접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지형수로항공측량서비스, 엔지니어링설계제도, 건축설계제도, 청사진 제도, 설계도면 작성, 지질조사, 지질조사 관련측량, 지구 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지도제작

90711 전문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실내장식디자인, 실내장식자문서비스), 제품디자인(자동차디자인, 제품디자인 자문서비스, 가구 디자인, 모형디자인, 수공구 디자인, 포장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업(상업미술, 메이컬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 실크스크린디자인, 기업로고 디자인, 캐릭터자인), 기타전문디자인업(무대디자인, 보석디자인, 모피디자인, 의류디자인, 섬유 및 직물디자인)

90712 사진촬영및처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상업용사촬영업, 사진처리업

90713 그외 기타기술서비스업

매니저업(연예인 대리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알선(지적재산권 감정 및 알선,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회원권 중개)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계량 증명소, 상품견본 추출대리, 보석감정, 골동품감정, 물량조사서비스)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스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사람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자선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기구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0801 보건및사 회 복 지 사

병원, 의원 기타 의료업 등 의료사업 및 간병사업(요양보호사 포함)

-종합병원,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정신병원, 노인병원, 보건의료원,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전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과, 소아과, 정신과, 외과,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엑스레이촬의원, 의료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은 910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

노인거주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심신장애인 거주복지시설(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 등)

기타 거주복지시설(영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약물남용자 거주복지시설, 마약중독자 요양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윤락녀 보호시설, 피해여성 보호시설, 부랑인 거주복지시설 등)

보육시설(놀이방탁아시설,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 등)

재화 또는 서비스가 생산되는 장소내에서 당해 사업주가 직영하는 직장내 보육시설은 별도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종류로 분류

유아교육기관은 90901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

기타 비거주복지시설(장애자지원봉사단체, 복지관, 재난구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무료급식소, 입양알선기관, 부랑자 직업재활원, 직업재활 상담, 노인지원 봉사단체, 유아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상담시설, 복지관련 전화상담서비스, 구급차서비스, 혈액은행, 장기 은행 등)

909 교육서비스업

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국공립 및 주야간의 정규교육기관과 성인교육 및 기타 비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활동, 학원. 특수교육기관,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원) 등이 포함

90901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주야간교육기관과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서비스활동

공민학교 및 직업훈련을 위한 학원, 특수교육기관, 개인교습소 등

-외국인학교, 컴퓨터학원,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 비서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선박운전학원, 통신기술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입시학원, 고시학원, 일반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방문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교육,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예술입시학원, 모델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체육전문강사 교육, 체육 학원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교육과정 상담, 시험출제 및 평가 등)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운영, 유학알선 서비스 등)

교육목적의 스포츠 교육기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 태권도 학원(태권도장운영), 축구교실, 요가학원(요가전문강습), 체육 입시학원, 검도장운영(교육위주), 격투기도장운영(교육위주), 기수련교육, 단전호홉교육, 에어로빅학원운영(교육), 유도장 운영, 체조교실운영, 필라테스학원(교육)

바둑 교실, 가베교육, 댄스교습소운영, 레크레이션교육기관, 무도학원, 바둑교습소운영

종합 사회체육시설 및 복합 체육시설 운영업, 교육목적이 아닌 체력단련 시설 등은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분류

 

 

 

910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제조업체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소비자용품 수리업

91001소 매 및

소 비 자 용 품

수 리 업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차량 도소매, 트레일러 도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앰블런스 도소매, 특수 승용자동차 도소매, 특장차 도소매, 중고 화물차 도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중고 승용차 도소매, 차량용 타이어 도소매, 차량용 튜브 도소매, 자동차 시트카바 도소매, 자동차 액세사리 도소매, 자동차 인테리어용품 도소매, 차량경보기 도소매, 카 에어컨 도소매, 차량용 유리 도소매, 중고 카인테리어 부품 판매, 중고 밧데리 도소매, 중고 카 에어콘 도소매, 차량용 중고타이어 및 중고 튜브 판매, 자동차 인테리어용품(중고품) 도소매, 설상용 차량 소매, 차량용 윤활유 및 냉각제 소매, 차량용 광택제 소매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에 분류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쌀 보리 밀 도매, 콩 깨 옥수수 도매, 곡물가루 도매, 전분 도매, 구근 도매, 기름함유된 열매 도매, 곡물종자 도매, 채소 및 과실묘목 도매, 채소종자 도매, 화훼종자 도매, 단미사료 도매, 배합사료 도매, 보조사료 도매, 어류용 사료 도매, 꽃 및 난 도매, 관상수 도매, 잔디도매, 분재류 도매, , , 돼지 도매,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과실 도매, 채소 도매, 견과류(대추, , 은행 등) 도매, 고구마 감자 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우육 및 돈육도매, 가금육 도매, 조류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바다물고기 도매, 해조류 도매, 열대어 도매, 관상어(바다 및 민물고기 도매, 어란 도매, 어패류 도매, 벌꿀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조란 도매, 소금 도매, 암염(비가공) 도매, 육류통조림 도매, 햄 및 소세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물고기 통조림 도매, 어묵 및 오뎅 도매, 수산물 액젓 도매, 구운 김 도매, 맛살 도매, 훈제어류도매, 건어물 도매, 젓갈류 도매, 기타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 과자류(비스킷 및 크래커 도매), 떡류 도매, 빵류 도매, 당류 도매, 사탕 및 캔디 도매, 초콜릿 및 껌 도매, 햄버거 도매, 피자 도매, 빵가루 도매, 코코아분말 도매, 코코아 조제품 도매, 설탕 및 당류 도매, 액상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및 탈지분유 도매, 생크림 도매, 전지분유 및 가당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기타 낙농품 도매, 간장 및 케찹 도매, 조미료 및 감미제 도매, 냉동만두 도매, 동식물유지 도매, 과일통조림 도매, 동식물 유지 도매, 깻잎 및 장아찌 캔제품 도매, 당면 도매, 냉면 도매, 스파게티 도매, 기타 가공식품 도매, 주정도매, 소주 및 맥주 도매, 양주 도매, 탁주 및 약주 도매, 기타 주류 도매, 과실주스 도매, 드링크제(비의약품) 도매, 탄산음료 도매, 청량음료 도매, 캔음료 도매, 알콜음료 원액 도매, 차음료(홍차, 녹차 등) 도매, 맥아엑스 도매, 담배( 필터 담배, 각연, 양연, 판상연, 여송연 등) 도매, 천연섬유 및 연사 도매, 화학섬유 및 연사도매, 자수실(재봉사) 도매, 직물 도매, 커튼 도매, 침구용품 도매, 쿠션 및 방석 도매, 카펫(가정용) 도매, 실내용 블라인드(직물) 도매, 섬유제 자석요 도매, 린넨(침대용, 주방용) 도매, 벽가리개 도매, 국기 도매, 무대막 도매, 양복 및 양장 도매, 양복조끼 도매, 반바지 도매, 작업복 및 체육복 도매, 수영복 도매, 소아용 기성외의 도매, 유아용 외의도매, 유아용 내의 도매, 잠옷 도매, 런닝 및 팬티 도매, 브래지어 도매, 히프벨트 도매, 캐미솔 도매, 임산부 복띠 도매, 속옷 도매, 가죽의복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제품 도매, 모피모자 및 모피장갑 도매, 가발 및 모자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귀걸이(귀금속제 제외) 도매, 머리핀(귀금속제 제외) 도매, 브로치(귀금속제 제외) 도매, 넥타이 도매, 요대(벨트)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단추 및 파스너 도매, 수예품 도매, 수건 도매, 융단(카펫)도매, 구두 도매, 부츠 도매, 운동화 도매, 영상기기 도매, 음향기기(오디오 등) 도매, 가정용 냉난방기(전기용) 도매, 가정용 전열기기 도매, 전자렌지 및 전기밥솥 도매, 전기면도기 도매, 가정용 캠코더 도매, 전기담요 도매, 기타 가전제품 도매, 농 도매, 매트리스 및 침대 도매, 주방용 가구 도, 책상 및 의자 도매(가정용), 가스레인지 도매, 기타 가정용 가구도매, 그릇(각종 재질) 도매, 가스기구(레인지 제외) 도매, 쌀통 및 김치통 도매, 주방용품(비전기식) 도매, 석유난로 및 석유버너 도매, 관상용 어항 도매, 화분 도매, 쓰레기통 도매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 비전기식 조발기 도매, 가정용 요업제품 도매, 가정용 목재제품 도매, 주방용 금속제품 도매, 가정용 칼 및 가위 도매, 샹들리에 도매, 형광등 갓 도매, 형광등 초크 도매, 전기스탠드 도매, 기타 조명기도매, 기타 조명장치 도매, 램프 도매, 재봉기 도매, 정수기 도매, 유모차 도매, 총포 도매, 기타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 의족 도매, 의치 및 의수 도매, 방역 및 방충제 도매, 비타민제 도매, 안약 도매, 동물용 약품 도매, 강장제 및 드링크제 도매(의약품), 의료용품 도매(의료기구 및 의료용 기계 및 기구도매 제외), 기타 의약품 도매, 보청기 도매, 신체보정용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 스킨 및 로션 도매, 향수 도매, 무스 및 스프레이 도매, 화장도구 도매, 머리염색약 및 머리기름 도매, 구강세척제 도매, 렌즈크리너 도매, 탈모제 및 파마약 도매, 기타 화장품 도매, 화장 및 약용비누 도매, 주방 및 세탁용 세제 도매, 락스 도매, 치약도매, 종이 또는 비닐제의 가방 및 포장지 도매, 위생용 종이제품 도매, 도매, 은박지 도매, 화장지 및 냅킨 도매, 쇼핑백 도매, 복사지 도매, 펀치 및 호치키스 도매, 인주 및 스템프 도매, 절단종이 도매, 분필 도매, 고무판 도매, 크레용 및 도화물감 도매, 공테이프 도매, 침 및 핀 도매, 접착테이프 도매, 편지지 및 편지봉투 도매, 서예지 도매, 기타 문구용품 도매, 각종 서적 도매, 간행물 도매, 팜플렛 도매, 신문 및 기타 인쇄물 도매, 기록물(비디오 및 음악 이외)도매, 교과서 및 학습지 도매, 만화 및 주간지 도매, 어학교재 및 어학테잎 도매, 카렌다 도매, CD도매, 음악테이프 도매, 음반도매, 비디오 테이프 도매, 피아노 도매, 금관악기 및 목관악기 도매, 전자악기 도매, 장구 및 북 등 전통악기 도매, 악기 도매, 하모니카 도매, 기타 악기 도매, 낚시도구 도매,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품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도매, 공예품 및 세공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트로피 도매, 세발자전거 도매, 모조장식품 도매, 운동장비 도매,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경기용품 도매, 등산화 도매, 볼링장비 및 용품 도매, 자전거 및 부품 도매

-개인용 운송장비(동력식) 도매, 지갑 및 핸드백 도매, 열쇠케이스 도매, 트렁크 도매, 여행용 엑세서리 도매, 화장품케이스 도매, 보호용 케이스 도매, 기타 여행용품 도매, 시계 및 부품 도매,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및 진주 도매, 시계케이스 도매, 사진장비 도매, 사진용품 도매, 망원경 및 쌍안경 도매, 영사기 도매, 광학기구 도매, 안경도매, 콘텍트렌즈 도매, 현미경 도매, 선글라스 도매, 청소용품 도매, 흡연용품 도매, 파라솔 도매, 양산 및 우산 도매, 치솔 도매, //걸레 도매, 소화기 도매, 광택제 및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도매, 나무판재 도매, 나무 각재 도매, 목재건구 도매, 합판 도매, 각종 시멘트 도매, 골재 도매, 플라스터 도매, 혼합 모르타르 도매, 쇄석 도매, 석회 도매, 기와 도매, 내화 및 비내화 벽돌 도매, 콘크리트 제품 도매, 레미콘 도매, 문 도매, 창호 도매, 판유리 도매, 건축용 유리 도매, 모자이크 큐브 유리 도매, 복층절연유리 도매, 창틀 도매, 중앙난방장치 도매, 중앙냉방장치 도매, 배관장치 도매, 보일러 도매, 일반철물 도매, 수공구 도매, 건축관련 철물 도매, 열쇠 및 자물쇠 도매, 못 및 볼트 도매, 유성도료 도매, 수성도료 도매, 형광도료 도매, 래커 도매, 페인트 도매, 요업용 도료 도매, 바니쉬 도매, 옻칠제품 도매, 니스 도매, 방수액 도매, 리놀륨 도매, 화문석 및 유사 조물제품 도매, 장판지 및 마루덮개 도매, 융단원단 도매,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도매,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폴 도매, 욕조 도매, 세면대 도매, 변기 도매, 칸막이 도매, 조립식 건물세트 도매, 대리석(인조 포함)도매, 방음용 재료 도매, 단열용 재료 도매, 석고보드 도매, 루핑지 도매, 위생용 요업제품 도매, 내화용 요업제품 도매, 철근 도매, 강관 도매, 강선 도매, 강재 도매, 강판 도매, 관이음새 도매, 고압도관 도매, 비철금속 관//판재 도매, 칼라철판 도매, 니켈합금 도매, 철광석 도매, 비철금속광물 도매, 귀금속광물 도매, 보크사이트 도매, 목탄 도매, 장작 도매, 석탄 및 토탄 도매, 핵연료 도매, 착화탄 도매

-코크스 도매, 원유 도매, 그리스 도매, 벙커유 도매, 알콜연료 도매, 기계유 도매, 파라핀 도매. 액화석유가스 도매, 연료가스 도매, 천연가스 도매, LPG도매, LNG도매, 기초 유기화합물 도매, 기초 무기화합물 도매, 산업용 기초화학제품 도매, 공업용 화합물 도매, 업용 가스(연료용 제외) 도매, 언료상태의 의악제제 도매, 나프탈렌 도매, 드라이 아이스 도매, 벤졸 도매, 폐수처리약품 도매, 경질 탄산칼륨 도매, 도금약품 도매, 안료 도매, 염료 도매, 착색제 도매, 유연제 도매, 질소비료 도매, 복합비료 도매, 석회 유기질 비료 도매, 배양토 도매, 살서제 도매, 성장조절제 도매, 기타 농업용 약품 도매, 합성수지 도매, 재성섬유소 도매, 합성고무 물질 도매, 플라스틱 도매, 합성레진 도매, 페놀수지 원료 도매, 폴리스텔렌 및 우레탄 도매, 에폭시수지 도매, 페놀 및 실리콘 수지 도매, 프로필렌 도매,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방직용 섬유 도매, 방적사 도매, 화섬사 도매, 나일론 도매, 직물 도매, 산업용 견직물 도매, 화약 도매, 폭약 도매, 포장용 판지상자 도매, 펄프도매, 폴리에틸렌 필름 도매,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농업용 기계 도매, 축산용 기계장비 도매, 정원용 기계 도매, 임업용 기계 장비 도매, 건설 기계 장비 도매,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 소벨 도매, 굴정기 및 굴착기 도매,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도매, 도로포장기 도매, 착암기 도매, 광물 선별기 및 파쇄기 도매, 인강기 도매, 기중기 도매, 선반 및 밀링 도매, 석재 가공기계 도매, 형삭 및 드릴링기 도매, 냉간유리 가공기계 도매, 목공기계장비 도매, 프레스기 도매(금속용), 용접기 도매, 경질물질 가공 공작기계 도매, 제지산업용 기계장비 도매, 인쇄 및 제본용 기계장비 도매, 유리 성형기계장비 도매, 라스틱 성형기계장비 도매,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데스크탑 PC도매, 노트북 PC도매, 워크스테이션 도매, 매킨토시 도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 컴퓨터 프린트기 도매, 기타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 사무용가구 도매, 금전등록기 도매, 타이프 라이트 도매, 복사기 도매, 전자계산기 도매

-전화기 및 휴대폰 도매, 경보신호장치 도매, 교환기 도매, 전화용 선 및 케이블 도매, 레이다장치 도매, 텔레비젼 방송장치 도매, 위성안테나 도매, 전송장치 도매, 폐쇄회로 카메라 도매, 제도 및 측량기구 도매,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외과 및 수의기기 도매, 측정 및 계량기 도매, 물리시험기구 도매, 과학기구장비 도매, 이화학용 기구도매, 산업공정 측정 및 통제기구 도매, 촬영되지 않은 영화용 필름 도매, X선기구 도매, 영화촬영기 도매, 영사기 도매, 기타 의료기기 도매, 기타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 기차 및 지하철 도매, 항공기 도매, 선박도매, 각종 수용용 기계장(자동차 제외) 도매, 전기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 반전기 도매, 변압기 도매, 정류기 도매, 전동기 도매, 저항기 도매, 개폐장치 도매, 밧데리 도매, 축전기 도매, 피뢰장치 도매, 전자부품 및 전자관 도매, 반도체 도매, 트랜지스터 도매, 기타 전자부품 도매, 벤트 도매,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압축기 도매, 송풍기 및 환풍기 도매, 볼 및 롤러 베어링 도매, 기계적 동력전달장비 도매, 소화장비 도매, 물품취급장비 도매, 엔진(기관) 및 터빈 도매(수송장비용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종합무역상사, 연쇄화사업 종합상품 도매, 그 외 기타 도매업

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백화점,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 전문점(종합상품), 곡물 소매업(, 보리, , , , 옥수수, 곡물가루), 동물용 사료 소매, 돈육 소매,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고기 판매, 식육점 운영, 정육점 운영, 수산 동물 소매(활어 포함), 어패류 소매, 염수장 어류 및 어란 소매, 젓갈 소매, 과실 소매, 채소(각종 나물) 소매, 견과류(, 호두 등) 소매, 고구마 및 감자 소매, 마늘/도라지/오이/호박 소매, 감 및 곶감 소매, 미과 및 생과자 소매, 떡류(송편/인절미 등) 소매, 아이스크림 소매, /캔디 소매, 피자 및 파이 소매, 설탕 소매, 햄버거 소매, 빵가루 소매, 기타 빵류 및 과자류 소매, 식이용 가식품 소매, 가공건강식품 소매, 달팽이/흑염소 엑기스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기타 건강보조식품 소매, 벌꿀 소매, 코코아소매, 반찬 소매, 커피/차류 소매, 계란 및 조란 소매, 장 및 고추장 소매, 메주 소매, 한약재료 소매, 기타 식품 소매업, 우유 및 야쿠르트 소매, 생수 소매, 양주 소매, 소주 및 맥주 소매, 과실주 소매, 탁주 및 약주 소매, 기타 음료 소매,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소독제 소매, 가축약품 소매,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약국, 기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보청기 소매, 뜸치료기 소매, 의족/의수/의지 소매, 혈압측정기 소매, 수지침 소매, 기타 의료용 기구 소매업, 샴푸 및 비누 소매, 세정제 및 세제 소매, 머리염색약 소매, 탈모제 소매, 도용크림 소매, 화장도구 소매, 치약 소매, 무스 및 스프레이 소매, 렌즈크리너 소매, 구강세척제 소매, 기타 화장품 및 화장비누 소매, 커튼 소매,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천막 소매, 융단제품 소매(양탄자, 카펫), 수건/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네르 소매, 방석 소매,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 개량한복 소매, 기성한복 소매, 코트 소매, 양복조끼 소매, 블라우스 소매, 기타 남녀 정장 소매업, 유아용 내의/외의 소매업, 브래지어 , 기타 내의 소매, 반바지 소매, 니트제품 소매

-모피의류 소매, 청바지 소매, 아동복 소매, 가죽제의복 소매, 수영복 소매, 기타 셔츠 및 의복 소매, 한복지 및 양복지 소매, 뜨게실 및 재봉실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버클(요대)소매, 머리핀 및 넥타이 소매, 가발 소매, 모자 및 장갑소매, 단추 및 파스너 소매, 스카프/머플러/쇼올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 귀걸이(귀금속제외)소매, 남녀용 정장화 소매, 운동화 소매, 각반/나무신발 소매, 신발끈 소매, 기타 신발 소매, 핸드백 및 지갑 소매,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안테나(위성 포함)소매, 믹서/녹즙기/토스트기 소매, 노래방기기 소매, 전기면도기 및 헤어드라이기 소매, 가스누설경보기 소매, 환풍기 소매, 가정용 정미기 소매, 전자렌지 및 가스렌지 소매, 기타 가전제품 소매업, 타악기(드럼, 팀파니 등)소매, 전통악기(, 장구 등)소매, 건반악기(피아노 등)소매, 현악기(바이올린 등)소매, 관악기(플롯, 트럼펫 등)소매, 전자악기(전자기타 등)소매, 기타 악기 소매업, 음악 테이프 소매, 컴팩트디스크(음악)소매, 비디오 테이프 소매, 컴팩트디스크(비디오)소매, 음반 및 기록물 소매, 핸드폰소매, 전화기 소매, 호출기 소매, 카폰 소매, 무전기 소매, 등가구 소매, 화장대 소매, 책상 및 걸상 소매, 침대 및 응접세트 소매, 사무용가구 소매, 변압기(가정용) 소매, 전구 및 램프 소매, 콘센트 소매, 플러그 소매, 전기스탠드 소매, 스위치 소매, 기타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기타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우산 및 양산 소매, /미용기 소매, 유모차 소매, 잔디 깎는 기기 소매, 총포 소매, 파라솔 소매, 죽공예품 소매, 가정용 재봉기 소매(비전기식), 돗자리 소매(직물제품 제외), 면도기(비전기식)소매,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드라이버/망치 소매, 농업용 수공구(, 괭이 )소매, 볼트/너트/앵글 소매, 열쇠 소매, 소매, 전지가위/양철가위 소매, 가정용 동력식 수공구 소매,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 석유난로 소매, 기타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벽지 소매, 창호지 소매, 마루덮개 소매, 판지 소매, 화문석 소매, 광택제 소매, 단열재 ,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타일/대리석 소매, 위생용 도자기 제품 소매, 스티로폴 및 합판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거울 및 액자 소매, 유리제품(가정용) 소매, 관상용 어항(수족관) 소매, 창소 및 문 소매, 페인트 소, 서적 및 잡지 소매점, 외국서적 및 어학교재 소매, 회화테이프 소매, 기록매체 출판물 소매. 노트/일기장/앨범 소매, 물감/크레용/붓 소매, 공테이프/CD/공디스켓 소매, 인쇄용지 또는 필기용기 소매, /접착테이프 소매, 린더/복제사진 및 연하장 소매, 필기용구/회화용구 소매, 기타 문구용품 소매, 컴퓨터 소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 프린트기 소매, 팩시밀리 소매, 계산기 소매, 복사기 소매, 금전등록기 소매, 팩시밀리 소매, 타자기 소매, 기타 사무용기기 소매, 콘택트렌즈 소매, 선글라스 소매, 안경 소매, 사진기 소매, 사진용 화학물 소매, 사진필름 소매, 사진장비 소매, 정밀기기 소매, 현미경 소매, 쌍안경 및 망원경 소매, 영사기 소매, 프리즘 소매, 측량기 소매, 기타 광학용품 소매, 등산장비(텐트 포함) 소매, 펜싱/검도장비 소매, 헬스기구 소매,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소매, 등산화 소매, 기타 스포츠 경기용품 소매,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개인용 운송장비 소매(비동력식), 낚시 장비 소매, 게임기 및 게임팩 소매, 당구장소매, 바둑 소매, 화투/트럼프 소매, 조립완구 소매, 기타 장난감 소매, 시계 소매, 금은 세공품 소매, 옥제품 소매,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그림 소매,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미술품 소매(화랑), 목조공예품 소매, 고려청자/이조백자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서적 제외), 기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 기념품 및 기념메달 소매, 모조장식품 소매, 크리스마스장식품(전구제외) 소매, 선물가게 소매, 조화 소매, 휘장(귀금속제 제외) 소매, 액자(그림, 사진) 소매, 박제(동물) 소매, 기타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착화(번개탄) 소매, 연탄소매, 화목 및 목탄 소매, 구공탄 소매, 기타 고체연료 소매, 휘발유 소매

-석유 및 등유 소매, 경유 소매, 벙커유 소매, 기타 액체연료 소매, 부탄가스 소매, 프로판가스 소매, 엘피지(LPG)소매, 액화석유가스 소매, 기타 가스연료 소매, 분재류 소매, 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 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기타 화초 및 산식물 소매, 애완동물 소매, 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 기타 애완관련 용품 소매, 수석점, 종묘 소매,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업, 중고 장롱 소매, 중고 주방기구 소매, 중고 침대 소매, 중고 등가구 소매, 기타 중고가구 소매, 중고세탁기 및 에어콘 소매, 중고 전기다리미 소매, 중고 비디오 및 오디오 소매, 중고 전기청소기 소매, 중고 노래방기기 소매, 중고 가정용 영상기기 소매, 중고 가정용 음향기기 소매, 중고 가정용 전열기기 소매, 중고 악기 소매, 저당물 소매, 전자상거래업, 인쇄물 광고 소매, 카다로그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홈쇼핑, 기타 통신판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담배자판기 운영업, 커피자판기 운영업, 음료자판기 소매, 라면자판기 운영, 신문배달 판매, 학습지 배달 판매, 식품 배달 판매,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판매, 화장품 방문 판매, 정수기 방문 판매,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 판매, 기타 방문 판매, 무점포소매업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전자제품, 가정용 보일러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400 건설업으로 분류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다만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 내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한함

케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포함

91101 부 동 산 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

-주택임대, 노인전용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이동주택 임대, 오피스텔임대, 사무실임대, 쇼핑센타 임대, 상점임대, 시장건물임대, 상업용 건물 임대, 공업용 건물 임대, 점포 임대, 전시실 임대, 토지 임대, 지상권 임대, 이동주택용지 임대, 주거용 건물 공급, 사무용 건물 공급 및 판매,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판매,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판매대리업, 건물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조사서비스, 부동산 감정평가 사무소

91102 임 대 업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리무진 임대, 고급차 임대, 장의차 임대, 승객용 밴 임대, 컨테이너 임대, 트레일러 임대, 화물자동차 임대, 모터사이클 임대, 도차량 임대, 캠핑차량 임대, 버스 임대, 선박 임대, 상업용 보트 임대, 항공기 임대,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 컴퓨터 임대, 계산기 임대, 팩시밀리 임대, 복사기 임대, 사무용 가구 임대,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임대, 현금등록기 임대, 회계기계장비 임대,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과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연극공연용품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영화촬영장비 임대, 동전조작식 오락기 임대, 화물취급장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임대,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 파렛트 임, 각종 장비의 종합 임대, 비디오테이프 임대,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물 임대, 오디테이프 임대, 게임소프트웨어 임대, 서적 임, 정기간행물 임대, 잡지 임대, 만화책 임대, 경기용품임대, 여가용품임대, 스키화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기구임대, 정장임대, 웨딩드레스 임대, 상복 임대, 연극의류 임대, 영화의류 임대,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 임대, 가정용 기기 임대, 휄체어 임대, 화환 및 화분 임대, 장신구 임대, 무형재산권 임대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0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방송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배급하거나 상영하는 사업

극장, 음악당 등의 공연시설 또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사업과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예술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창착예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

91201 오 락문 화 및운동관련사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방송업, 극장운영업, 연예단체, 무용장운영업, 유원지운영업, 전자오락실운영업, 흥행장운영업

-비디오 제작,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프로덕션, 비디오 배급, 텔레비전프로그램 배급, 영화페스티벌 상영, 비행기 영화상영(독립), 비디오물 상영전용 영화관, 자동차 영화관, 야외 영화관, 비디오감상실(비디오방),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 공연시설 운영업,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라디오프로그램 제작, 예술극단,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공연기획업, 무대예술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아케이드 게임장, 인테넷게임방, 컴퓨터(PC)게임방, 노래방, 유령의집(관람장), 오락사격장, 테마파크운영, 전망탑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기원 운영업(바둑, 장기, 체스, 카드놀이 등)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연기, 무용, 가창 등 예술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뉴스자료제공업, 도서관, 독서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운영업, 사적지 관리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보호 관리업, 종교단체

-뉴스공급, 뉴스사진 공급, 기록매체 보존소, 책기록 보존소, 자료실, 천문관, 예술품 전시관, 유적지 관리운영업, 전적지 관리운영업, 고궁 관리운영업,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야생생물 보존구역관리, 동물모형 관람장, 모형관람시설, 천연동굴 관리운영, 교회, 사찰

경기후원업, 경기장운영업, 운동설비운영업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스키장(숙박시설과 독립), 체력단련시설운영(무술도장, 단전호흡(신체기공)시설,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관광 및 레져용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눈썰매장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댄스교습소·바둑교실 등은 909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

배역 및 제작관련대리업, 녹음업, 공원관리운영업, 해수욕장운영업, 낚시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마권영업, 복권발행업, 경마 마권발행소(독립된), 카지노

예술인복지법2조에 따른 예술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

-도자공예품, 유리공예품, 석공예품, 금속공예품, 목공예품, 종이공예품, 섬유공예품, 가죽공예품, 기타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

레코드 및 기타 기록매체출판업과 오디오, 디오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 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에 분류

91202 골 프 장 및경마장운영업

골프장 및 경마장을 운영하는 사업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913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업무

-국회, 시의회, 군의회, 도의회, 대통령실, 총리실, 도청, 시청, 군청, , , , 공공기금관리 행정, 관세 행정, 감사 행정, 통계행정, 선거관리행정, 기초과학지원행정, 정부청사 관리행정, 정부물자 보급 및 구매 보조사무, 정부인사 관리행정, 정부기록 문서 보관사무, 정부재산 관리행정, 교육행정, 체육행정, 종교행정, 관광행정, 문화재보존행정, 오락업 관행정, 폐기물 관리행정, 환경보존행정, 환경제행정, 상하수도행정 의료행정, 복지행정, 검역소, 숙박관리행정, 식품 및 음식점관리행정, 국가보훈행정, 실업 및 고용정책 행정, 노동관련 행정, 소비자보호 행정, 유통행정, 농지관리 행정, 농산물 검사 및 등급결정 행정, 농산물 해충구제 행정,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 관련행정, 수의업 행정, 임업 행정, 어업 및 수렵 관련행정, 토지개발행정, 도시계획행정, 해양교통행정, 차량인가행정, 통신관리 행정, 우편관리행정, 중소기업진흥행정, 소비자보호행정, 무역행정, 산업진흥행정, 유통관리행정, 연료정책행정, 광업관리행정, 석유 및 가스 시추관리행정, 전기 및 가스관리행정, 대외 통상행정, 대외 군사 및 경제 원조행정, 육해공군, 민방위대, 대법원, 지방법원, 등기소,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경찰청, 경찰서, 소방서, 구급대, 국가재난 구조 행정, 가족 및 아동보호 보장행정, 노령자 및 무능력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 사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현업(청소업무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종류 적용

 

000 금융 및 보험업

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금융, 보험, 연금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금융 또는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 각종 금융기관이 본점, 지점, 영업소 활동을 포함하는 금융업

-저축성 유무를 불문하고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비생명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후의 장기소득 보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

00001 금 융 업

 

중앙은행과 예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성하는 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일반 금융업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중개하는 금융리스업, 상호금융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융업

-국내은행, 지방은행, 금융업무를 위한 농//축협, 외국은행, 국제기구은행 지점,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농협, 단위농협, 상호신용금고, 체신예금, 어음할인기관(예금취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카드 금융, 할부금융업, 소비자금융업(할부), 단기 신용서비스, 재할인 개인대출회사(비은행), 증권금융, 전당포, 여신기관(파이낸스), 종합금융, 투자신탁, 뮤츄얼펀드 조성 및 관리, 일반대중의 신탁자금관리 운영, 벤처캐피탈, 모험투자, 국민주택기금, 증권안정기금, 금융시장 안정기금, 공공기금관리(연금, 보험제외), 금융지주회사

00002 보험및연금업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기금을 모금운영하는 생명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비생명보험업, 의료보험업, 기타 사회보장업

-생명보험, 개인연금, 개인상해보험, 국인공제, 교원공제, 기타 개인공제업, 건설공제, 주택공제, 기타 사업공제업,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물보험, 철도사고보험, 항공사고보험, 도난보험, 기타 손해보험업, 재정보증보험, 수출보증기관, 기술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업(개인 또는 사업체), 기타 보증보험업, 실업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생명보험 재보험업,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기타 비생명보험 재보험업

00003 금 융 및 보 험관련서비스업

 

금융기관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시장관리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금융자문, 투자자문 등)

보험 및 연금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반서비스 활동으로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손해사정업,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보험 및 연금 요율 결정, 보험 및 연금 상담, 보험조사 보고 서비스)

-온라인상의 증권중개, 증권시장 감독서비스, 은행감독서비스, 보험감독 서비스, 금융감독원, 기타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어음교환 서비스, 금융상품 교환 서비스, 금융결재원, 외국환 서비스, 금융자산 중개, 대부중개 서비스, 환전서비스(개인대상),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생명보험대리점, 보험 및 연금상담, 보험조사 보고서비스,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

 

 

해외파견자: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 (보험료율: 17/1000)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모든 세출 및 비세출 자료기관의 한국인근로자(코리안서비스를 포함), 주한 미군에서 초청한 미국법에 의한 계약자가 직접 고용한 한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보험료율: 7/1000)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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