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협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9.07 산지전용 협의시의 허가기간

산지전용허가 효력소멸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8.29 14:37:34

처리상태완료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도 의제로 같이 처리 됐는데 
시청 산지전용 담당부서에서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지나서 
자동 효력 소멸됐으므로 다시 재협의를 득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초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차액을 부과하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문의드립니다. 

1. 건축허가(주허가)가 유효한 상황임에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협의를 득해야 하는지? 산지전용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절차를 진행해서 취소해야되는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2.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라면, 허가관청에서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민원인에게 허가기간 만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건축허가(주허가)가 유효한 상황임에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협의를 득해야 하는지? 산지전용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절차를 진행해서 취소해야되는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나.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라면, 허가관청에서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민원인에게 허가기간 만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11-0595, 2012.2.3.)에서는 주된 인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으며,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법 제39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허가 기간과 별개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산정되는 것이며,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당 산지는「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산지관리법령에서는 허가관청에서 허가기간 만료 전 민원인에게 허가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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