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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1 산지전용 기간 연장 한계에 관하여,

산지전용업무 중 기간연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1.16 17:46:42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산지관리법에는 기간연장 횟수 제한 조항이 없어 일시적인 경영악화 및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2회, 3회, 4회, 5회 계속해서 산지전용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만약 최초 2년의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2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연장이 1회만 가능한 건지, 여러차례도 가능한건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최초 2년으로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기간연장은 2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회만 가능한지 여러차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범위는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기존의 산지전용연장 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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