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4. 09:40 민간업무/산지복구설계
201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201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6.5.2.] [산림청고시 제2016-43호, 2016.5.2.,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5,28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34,40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77,64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30,914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2,7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43,92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7,24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86,967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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