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5. 18:16 법률소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ㆍ관리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5장 보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산림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보안림은 이 규칙에 따른 오른쪽 칸의 보안림으로 본다.
┌─────────────────────┬────────────────────────┐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림 │이 규칙에 따른 보안림 │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사방비보안림 │1. 제50조제1호에 따른 토석방비보안림 │ ├─────────────────────┼────────────────────────┤ │2.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2. 제50조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 ├─────────────────────┼────────────────────────┤ │3.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상방비보안림 │3. 제50조제3호에 따른 비사(飛砂)ㆍ해안방비보안림│ ├─────────────────────┼────────────────────────┤ │4.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4. 제50조제4호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 ├─────────────────────┼────────────────────────┤ │5.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부보안림 │5. 제50조제5호에 따른 어촌보안림 │ ├─────────────────────┼────────────────────────┤ │6.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보안림 │6. 제50조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 ├─────────────────────┼────────────────────────┤ │7.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풍치보안림 │7. 제50조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에 따른 경관 │ │ │보안림 │ ├─────────────────────┼────────────────────────┤ │8.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낙석방비보안림 │8. 제50조제1호에 따른 토석방비보안림 │ └─────────────────────┴────────────────────────┘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원림, 경관림, 방풍ㆍ방음림 및 생산림은 각각 제23조에 따른 공원형, 경관형, 방풍ㆍ방음형 및 생산형 도시림으로 본다.
제4조(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한 경과조치) 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 2008.8.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10.31.>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제3항제7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③ 생략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3.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산림사업에 배치되는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불방지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선임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임도로 본다.
제4조(간선임도 설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5조(검인찍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의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의 표시, 그 현지확인 및 검인표시 또는 현지확인의 생략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신고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3.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신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 2011.1.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 신청 및 임목벌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종등록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 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된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2014.7.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이익금 납부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산림청장이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의 기능구분 결과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등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에 대한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별표 3(굴취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ㆍ제5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묘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하(出荷)한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에 대해서는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도시지역에서의 임의로 하는 벌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한 벌채 행위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라베기 벌채 행위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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