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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0 산림청고시 제 2018-25호의 해석(농지,초지 전용)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적용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09.17 16:56:53

처리상태완료

1.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제2015-41호, 2015.6.4)에 따라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에 따라 보전산지.준보전산지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수 있는 시설 : 농지.초지"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일부에서는 산지관리법 개정전(2015.6.4,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법제처 법령해석(14-0497, 2014.9.30)을 적용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초지조성시 현황도로 적용은 위법하며, 기존도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읍니다 

2.2015년6월 4일 이후 보전산지(임업용)내 농지조성 목적의 개간사업시행 신청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따라 신청지가 현황도로와 연접된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 가능여부? 

.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지조성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호 나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이 농지, 초지인 경우 보전산지에서도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전(임업용)산지에 농지조성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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