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4. 17:14 법률소식
산림보호법 시행령(2016.01.21 시행) 대통령령 제 2684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신설 2012.8.22.>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신설 2012.8.22.>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신설 2012.8.22.>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신설 2012.8.22.>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10.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생략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444호, 2011.12.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3713호, 2012.4.10.>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 청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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