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841호, 2015.12.3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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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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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19., 2015.12.31.>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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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2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이 경우 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원(水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굴취·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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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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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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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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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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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관리 계획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관리 경과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 성과 등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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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1.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5.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업·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4.12.3.>

6. 삭제  <2014.12.3.>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掘進) 채광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⑦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항의 도로,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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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사유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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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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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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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 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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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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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생장 정도

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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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

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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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

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

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

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

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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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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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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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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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②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

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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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진단의 실시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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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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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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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과 나무병원 법인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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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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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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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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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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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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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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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산불경보 발령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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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引火)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2.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경우

4. 학술연구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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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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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2. 중형·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형·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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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민간항공기 운영자

4.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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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

2. 지시를 위반한 내용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의견서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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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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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3.5.10.>

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3.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5.10.>

위임행정규칙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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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1. 산불 조사·연구·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외국의 산불 조사·감식 관련 기관에서 정해진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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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제(葬祭)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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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한다.

1.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4.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체계성

5. 산불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6.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 상황의 기록 유지 등

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신설 2012.8.22.>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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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사태예방의 민간단체 참여·육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예방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사태예방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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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해당 연도의 산사태예방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사태예방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사태유관기관 협조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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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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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행정규칙버튼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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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사태예측정보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2.]

위임행정규칙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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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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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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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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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제버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본조신설 2012.8.22.]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산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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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1.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2. 관할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3.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본조신설 2012.8.22.]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신설 2012.8.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시행의 적절성

4. 산사태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8.22.>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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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2.8.22.>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에 관한 권한

5. 삭제  <2015.12.31.>

6. 삭제  <2015.12.31.>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산림정화구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2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 등에서 불의 이용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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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제버튼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12.31.]


펼침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10.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09호, 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444호,  2011.12.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3713호,  2012.4.10.>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58호, 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33호, 2013.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02호, 2014.12.3.>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841호, 2015.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 청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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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406호, 2015.7.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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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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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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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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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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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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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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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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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1. 지정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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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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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면적·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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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보존 및 연구

2. 산림병해충의 방제

3. 산불예방

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공원관리청이 개설·운영하는 탐방로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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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은 관리계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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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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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014.6.3.>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항제1호가목·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0.>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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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 곶자왈

2. 풍혈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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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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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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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③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④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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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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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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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예방활동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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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숲의 지정·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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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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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6.3.>

1.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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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활력도"라 한다)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활력도를 조사·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기준·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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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교육·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장기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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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연도별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연도별계획과 지역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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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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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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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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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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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2.>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⑥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⑦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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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착수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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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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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그 특별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찰·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불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조문체계도버튼
  • 관련규제버튼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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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행정규칙버튼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관련규제버튼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3.>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6.3.>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3.]

  • 조문체계도버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3. 산불방지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14.6.3.]

  • 조문체계도버튼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불방지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산불방지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본조신설 2014.6.3.]

  • 조문체계도버튼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6.3.]

  • 조문체계도버튼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2014.6.3.]

  • 조문체계도버튼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6.3.]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제37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군부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방법·절차·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와 제4항의 조사 및 문책요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불의 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휘·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불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방법, 그 밖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조문체계도버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장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신설 2012.2.22.>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신설 2012.2.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인력·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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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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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2.3.>

⑪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2.3.>

⑫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3.>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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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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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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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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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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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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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산사태를 보거나 산사태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이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사태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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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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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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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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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6장 보칙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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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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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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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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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또는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방지,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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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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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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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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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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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제24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⑥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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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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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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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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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3.>


펼침  <법률 제9763호, 2009.6.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사업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방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다음 표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따른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 법에 따른 처분 등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                              │
│등                              │                              │
├────────────────┼───────────────┤
│1.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지정ㆍ고시된 보호수             │보호수                        │
├────────────────┼───────────────┤
│2.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
│관리인                          │관리인                        │
├────────────────┼───────────────┤
│3.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3.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정화구역                  │
├────────────────┼───────────────┤
│4. 제57조에 따라 지정된         │4.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
│입산통제구역                    │입산통제구역                  │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보안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칸에 해당되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같은 표 오른쪽 칸의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중복하여 지정된 산림은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
│지정ㆍ고시된 보안림과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
│1.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ㆍ붕괴방지   │1. 재해방지보호구역       │
│ 또는 어류의 유치ㆍ증식을 위하여     │                          │
│지정된 보안림                       │                          │
├──────────────────┼─────────────┤
│2.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을  │2. 생활환경보호구역       │
│위하여 지정된 보안림                │                          │
├──────────────────┼─────────────┤
│3.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지정된      │3. 수원함양보호구역       │
│보안림                              │                          │
├──────────────────┼─────────────┤
│4. 명소나 고적 등 경관의 보존을     │4. 경관보호구역           │
│위하여 지정된 보안림                │                          │
├──────────────────┼─────────────┤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제5조(생태숲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숲으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4>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을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8>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
 │109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
 └──┴──────────┴──────┘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법률 제10000호,  2010.2.4.>  (문화재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법률 제10250호,  2010.4.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46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351호, 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사목, 제12조의2,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5항, 제31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5조의7제3항, 제45조의8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11제3항,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14제4항, 제4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6, 제4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53호, 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2호, 2014.6.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38호, 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06호, 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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