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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25 복구수종의 선택등에 대한 질의

산지복구시 식재수종의 선택등에 관한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01.10 09:50:09

처리상태완료

현황 
지자체장으로 부터 산지에 농지를 조성하고자 산지전용협의를 통한 개간조성허가를 받아 토목정지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개간조성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 받은 상태에서 복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 
1.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나무의 식재수종을 규정하고 있는지 복구시 식재하는 수종을 규정하고 있지않다면 "청수뽕나무"를 복구용으로 식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현행 산지관리법상 성토 또는 절토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식재하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등은 해당관청에 산지전용 인허가등을 받지않고 식재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산지로 복구되어 준공검사를 마친후 바로 산나물등을 식재하여 재배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1765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된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복구용 수종 및 임산물 재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o 「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3호에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법령에서 정한 산림기술자가 대상 산지의 재해위험 여부 및 적합한 식재수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지관리법령에 구체적인 식재수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주된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전체 면적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식재 수종은 산림용 수종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질의하신 ‘청수뽕나무’를 복구용 조림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구설계서 작성자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o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다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만, 해당 재배행위가 복구 시 식재한 수목의 활착을 저해하는 등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수목의 고사 등이 발생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구준공 후 바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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