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산림경영계획도에 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를 표시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
추가로(별도로) 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면, 산림경영계획과 무관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는지, 그렇지 않고 산림경영계획과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포함하여)을 인가 받으면,
그 산림경영계획 인가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였다고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2-5694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와 운재로(작업로)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
o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때 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를 표시한 경우 별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
o 별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면 산림경영계획과 무관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경영계획과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o 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를 포함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벌채), 임도‧작업로 등 생산기반시설 및 그 밖에 산림소득 증대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o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착수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시에 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 설치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사항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림사업 실행신고시 의제되는 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이 없는 작업로(임산물운반로) 및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정경득, 전화 042-481-4195, 전자우편 kyoungdeuk@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