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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6 벌채허가 예외규정(봉분주변)

벌채허가 예외규정 질문

성명OOO

등록일2018.08.16 16:08:47

처리상태완료

1. 1992년 천연림 개벌 후 잣나무 어린묘목 1650주 식재. 
2009년 연천군 산림녹지과로 부터 1차 간벌 
2013년 7월 연천군 산림정책과로 부터 2차 간벌 

2. 2차 간벌 후 5년이 경과하다 보니 봉분(산소) 주변에 참나무, 상수리 
나무등 천연나무가 밀식하여 봉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봉분 주변은 별도의 허가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문이 있는지요? 
또한, 2차 간벌 후 5년이 지났는데 3차 간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 8. 16일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808-229240)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2차 간벌 후 5년 경과한 봉분(산소) 주변 관리가 필요한 실정, 산소 주변에 별도의 허가없이 벌채가 가능한 안내문 문의 

나. 2차 간벌후 5년이 지났는데 3차 간벌에 대한 구체적 지침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 산림내 분묘 주변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11호 규정에 따라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하며 10미터 이상은 별도의 허가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나-1) 잣나무의 경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별표 2〕수종별 시업기준에 인공림에서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솎아베기를 3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숲가꾸기(솎아베기) 사업에 잣나무는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cm 이하인 산림의 경우가 지원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 도와주는 산림청 ', '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 8. 16일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808-229240)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추가답변드립니다. 

가. 연간 10세제곱미터의 벌채 기준의 구체적인 설명 

나. 개벌 후 식재한 잣나무사이의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어린상태에서 벌채를 하지 않아 크게 자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나무의 경우 허가대상 시 모든 나무가 해당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소유자가 벌채를 하고 직접 사용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나-1) 산림에서의 입목벌채허가의 경우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조사 결과가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조림수종인 잣나무를 우량목으로 키우기 위해 주변에 활엽수를 솎아베기 형태로 제거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제1항제1호나에 따라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로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 도와주는 산림청 ', '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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