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의 전지 시기와 후속 조치

성명OOO

등록일2016.02.01 05:56:30

처리상태완료

저희 아파트는 2000여 세대가 있는 대 단지입니다, 
그리고 조경은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조경 용역회사는 나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감나무와 작년(2015년)에 심은 수목의 월동 준비는 지상으로부터 잠복소 
2개를 감싼 폭으로 만족하는지 ? 
2, 가로수인 벗나무와 느티나무를 혹한기인 지난 주인 1월18 - 22에 걸쳐 가 
지의 지름이 5cm - 10cm 되는 가지를 짤랐습니다. 
가, 혹한기에 전지를 하여도 나무는 동사하지 않는 지 ? 
. 벗나무는 병충해등으로 전지를 않는 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나, 혹한기에 전지한 가지의 부위를 방치하여도 되는지 ? 
. 유성으로 바른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3, 잠복소는 높이 3m 이하의 소나무만 12월 초에 설치하였는 대, 시기나 대 
상 나무가 맞는 것인지 ? 
4, 시비를 11월에 했는 대 소나무 주변에 검은 색 비료를 뿌렸는 대 적합한지 
요 ? 
. 시비의 대상 나무와 시기. 덮는 등 방법이 적정했는 지 ?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선희입니다. 
산림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Q1. 감나무와 작년(2015년)에 심은 수목의 월동 준비는 지상으로부터 잠복소 2개를 감싼 폭으로 만족하는지 ? 
A1. 월동관리는 내한성이 약한 수종이나 가을 이식목, 어린나무의 경우 필요합니다. 
또한 월동관리 방법은 수종이나 나무 상태, 생육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시하신 방법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소나무, 향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백목련, 단풍나무, 느티나무, 대추나무 등은 별도의 월동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을에 옮겨 심었거나 어린 나무 경우는 월동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남부지역에서 자라는 남천, 가이쓰가향나무, 감나무, 장미(덩굴 
장미 제외), 배롱나무, 후박나무, 수국, 히말라야시다, 동백나무, 모과나무 편백 등 내한성이 약한 수종들은 월동관리가 필요합니다. 
※ 나무들이 겨울철에 동해나 한건풍해를 받기 쉬운 장소는 오목한 지형으로, 일교차가 심한 남쪽방향, 큰 나무보다는 어린나무, 건조토양 
보다는 과습한 토양, 북서계절풍이 심한 지역에서 나무가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Q2. 가로수인 벚나무와 느티나무를 혹한기인 지난주인 1월 18-22일에 걸쳐 가지의 지름이 5-10cm 되는 가지를 짤랐습니다. 
혹한기에 전지를 하여도 나무는 동사하지 않는지 ? 
A2. 일반적으로 활엽수는 가을에 낙엽이 진후 봄에 생장을 개시하기 전 휴면기간 중에는 아무 때나 가지치기를 할 수 있으며, 
침엽수는 이른 봄에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피해야 할 시기는 봄 중간과 초가을입니다. 

Q3. 벚나무는 병충해 등으로 전지를 않는 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혹한기에 전지한 가지 부위를 방치하여도 되는지? 유성으로 바른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A3. 벚나무를 전지하지 않는 이유는 병충해와는 상관없으며 가지치기한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치기를 한 절단면에 방부처리를 하는 것은 혹한기 등 시기적인 것보다는 가지치기 한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썩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Q4. 잠복소는 높이 3m 이하의 소나무만 12월 초에 설치하였는데, 시기나 대상 나무가 맞는 것인지 ? 
A4. 소나무는 솔나방(송충이 성충)이 발생한 경우에 송충이 피해를 막기 위해 잠복소를 설치합니다. 
설치시기는 해충이 월동에 들어가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북부지방에서는 10월 중순, 
남부지방에서는 11월 하순경이므로 그 이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 잠복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유살법이라고 해서 해충의 행동습성을 이용하여 월동과 산란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 
입니다. 특히 잠복소를 이용하는 잠복장소유살법의 경우, 해충은 종에 따라 월동과 용화 또는 산란과 번식을 위해 잠복할 장소를 찾는 습성 
이 있습니다. 이들의 잠복에 적당한 장소를 인위적으로 준비해 두고 이곳으로 해충을 유인하여 방제하는 것이 잠복장소유살법입니다. 
※ 예를 들면, 소나무를 가해하는 솔나방(송충이)이나 활엽수를 가해하는 미국흰불나방과 같은 식엽성 해충은 가해시기(유충기)에는 대부분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월동처를 찾아 나무줄기를 통하여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준비한 짚 등을 미리 나무줄기에 
감아두면 이 해충들이 이곳에 유인되어 월동처로 이용하게 되며, 다음해 이른 봄에(적어도 3월 상순까지) 설치물과 함께 수거하여 태워버 
립니다. 그러나 요즘 돌발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솔나방이나 주로 가로수에 발생하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발생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에는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충이 월동처로 이동하기 위해 나무줄기를 내려오기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해충의 발생 시기도 빨라지는 경향이므로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흰불나방의 경우에는 9월 중순에는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한겨울이기 때문에, 해충이 있었다면 이미 월동을 위해 월동처를 찾아 들어간 상태이므로 잠복소를 설치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 또 한가지 생각할 것은, 이듬해 봄에 짚을 수거해보면 천적인 거미류 역시 많은 개체가 월동처로 잠복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충 
의 발생초기에 조경수 관리가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설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4. 시비를 11월에 했는데, 소나무 주변에 검은색 비료를 뿌렸는데 적합한지요? 
시비의 대상 나무와 시기. 덮는 등 방법이 적정했는지? 
A4. 시비 대상 나무와 시기는 나무의 활력에 따라, 또 시비 주기(週期) 설정 등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함으로 실시하신 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담당 김선희, 전화 02-961-2617, 팩스 02-961-2629, sands02@korea.kr)로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계단식 산지전용에 관한 질의 
o 질문1) 계단식 산지전용의 기준은 대상사업부지의 높이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요? 예를 들어 한 개의 비탈면의 높이가 15m로 몇 개의 비탈면이 생겨야 계단식 산지전용인지요? 아니면, 비탈면 높이에 상관없이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이렇게 사업부지가 형성되면 계단식 산지전용인지요? 

o 질문2)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하고 기울기를 1:1.4이하로 하면 (수직높이 5m마다 1m소단)을 안주어도 되는지요? 

o 질문3)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하고 기울기를 1:1이하로 수직높이 5m마다 1m소단을 두거나, 비탈면 15m에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고 소단을 두면 계단식 산지전용대상이 안되는지요? 

2. 답변 내용 

o 답변1) 비탈면의 개수와 상관없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2)「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에서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기울기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1:1.4이하로 하더라도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3)「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에 따라 비탈면에 옹벽도 포함되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 따라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ustomer/customer_0103.html&mn=KFS_04_01_03)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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