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허가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8.21 16:52:23

처리상태완료

본 질의하는 토지는 농림지역내 임업용산지입니다. 

본인은 버섯재배사 운영을 목적으로 사업 구상중입니다. 

현재 토지는 농림지역내 임업용산지라 농업,어업,임업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걸로 압니다. 

현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농업,어업,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 시 어떤 것으로 농림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나목 (5)에서는 보전(임업용)산지에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농림어업인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제3호(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기 규정에 해당된다면 농림어업인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농림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림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관계부서(농지, 산지, 어업)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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