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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1 산림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설여부

산림보호구역 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2019.06.28 17:00:31

산림보호법11조에 보면 농가주택 등의 시설도 산림보호구역의 해제사유가 되는데, 누구나 자기소유의 산지인 산림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짓고 싶으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만 하면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산지관리법 1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 중 법 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4)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시행령 6조제3항제1호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이 아닌 농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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