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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9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안함), 헬기장, 국방, 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농지, 초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3. 준보전산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6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5호, 201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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