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안함), 헬기장, 국방, 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농지, 초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