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7. 11:2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국유림
국유림임대(토종벌,진입로가능여부)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을 길러볼려합니다 국유림대부방법을알고싶습니다 조만간귀농할예정입니다, 현재국유림은 제소유의전과붙어있으나 진입로는 등산길밖엔없읍니다 혹시 경운기가올라갈수있는 농로를설치할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문의내용: 1.국유림을대부하여 토종벌을사육할수있는지 2.대부가가능하다면 진입로(농로)설치가가능한지 3.산림을훼손하여다른용도로는사용하지않음 4.현재는엣화전민이경작하여 현황묵전으로사용돼어있음 빠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바람니다..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보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유림 임대문의(2AA-1808-34589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 사육 및 진입로(농로)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을 사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진입로(농로)설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법상 토종벌 및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대부용도가 없기에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방인무에게 연락(☏ 043-420-0331, bims94@korea.kr, 팩스 043-423-125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 사육 및 진입로(농로)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을 사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진입로(농로)설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법상 토종벌 및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대부용도가 없기에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방인무에게 연락(☏ 043-420-0331, bims94@korea.kr, 팩스 043-423-125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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