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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1 2016년 02월 01일 계단식 산지전용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계단식 산지전용에 관한 질의 
o 질문1) 계단식 산지전용의 기준은 대상사업부지의 높이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요? 예를 들어 한 개의 비탈면의 높이가 15m로 몇 개의 비탈면이 생겨야 계단식 산지전용인지요? 아니면, 비탈면 높이에 상관없이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이렇게 사업부지가 형성되면 계단식 산지전용인지요? 

o 질문2)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하고 기울기를 1:1.4이하로 하면 (수직높이 5m마다 1m소단)을 안주어도 되는지요? 

o 질문3)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하고 기울기를 1:1이하로 수직높이 5m마다 1m소단을 두거나, 비탈면 15m에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고 소단을 두면 계단식 산지전용대상이 안되는지요? 

2. 답변 내용 

o 답변1) 비탈면의 개수와 상관없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2)「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에서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기울기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1:1.4이하로 하더라도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3)「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에 따라 비탈면에 옹벽도 포함되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 따라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ustomer/customer_0103.html&mn=KFS_04_01_03)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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