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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08 산지복구준공 이후 건축허가 변경 관련

복구 준공 이후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10.01 08:13:32

처리상태완료


해당 복구 준공 완료지는 건축허가에 의제되어 2015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이 후, 2017년 개발행위준공에 의제하여 복구 준공을 득한 부지입니다. 
해당 복구 준공 완료지에 본 사업인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상 저촉사항이나 검토사항 없이 변경 가능한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5년 건축물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2017년 복구준공을 득한 부지입니다.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상 검토사항 없이 변경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조제6호 규정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허가가 변경되는 사항이 당초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산림청장등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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