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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4 임업용산지에서의 가공시설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성명OOO

등록일2017.12.22 17:00:49

처리상태완료

농림지역에 임업용산지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부지면적 3,000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중 농축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공시설'이라는것에 방앗간이 포함되는 시설인지, 아니라면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서 방앗간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농민들의 농작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처리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다목 (2) 규정에 의하면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작물을 가공하여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설(방앗간)이 가공시설에 포함되는지? 

2. 답변내용 

농작물을 가공하여 떡을 만드는 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다목 (2) 규정에 따른 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판매시설은 보전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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