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소나무 재선충

소나무재선충 벌목조재 품셈 적용(그물망피복)

자람엔지니어링 2019. 11. 8. 14: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그물망피복 벌목조재

성명OOO

등록일2019.10.29 13:29:17

처리상태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19.09.02) 기준, 소구역골라베기와 그물망피복 공정 적용시
벌목조재 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기능분야
' 바. 소각,매몰,훈증,박피 '의 벌목조재 품과
' 차. 그물망피복 ' 의 벌목조재 품은

동일한 작업이 아닌 별개의 작업으로 보고 둘 다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구역골라베기와 그물망피복 공정 적용 시 벌목조재 품을 방제지침 '바. 소각,매몰,훈증,박피'의 벌목조재 품과 '차. 그물망피복' 의 벌목조재 품을 별개의 작업으로 보고 둘 다 적용해야 하는지”로 이해됩니다.

3. 그물망피복은 공정조사 시 벌목조재와 피목작업(소운반, 그물망쌓기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제지침에 별도 방제 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구역골라베기 지역에서 그물망피목으로 설계를 할 경우 벌목조재 품은 그물망피복에 있는 벌목조재 품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