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군부대 울타리 교체 및 재포장 인허가 절차

자람엔지니어링 2019. 4. 4. 11:31

산지전용허가

성명OOO

등록일2019.03.22 10:06:22

처리상태완료

1.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군부대경계시설(울타리) 시설물을 교체공사. 
2.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군부대전술도로를 재포장(기존포장철거) 공사. 
위와 같이 시설물 교체 및 도로포장공사 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상 임야에 군부대 시설물 교체 및 도로포장공사를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아래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아래참조 -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나. 군부대 시설물 교체 및 도로포장공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