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비관찰조사계획 추진
8.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감독
9.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0.]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감독
8.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4.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의 작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작업 기간이 촉박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 주요시설 지역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본조신설 2015.11.4.]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5로 이동 <2015.11.4.>]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4. 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6로 이동 <2015.11.4.>]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본조신설 2007.3.27.]
[제3조의3에서 이동 <2015.11.4.>]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