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설계/(공통) 설계 기준

입목수간재적표(2009년 기준)

자람엔지니어링 2016. 2. 23. 20:43

. 입목 수간재적표 및 이용재적표

. 입목 수간재적표 및 이용재적표

1. 흉고직경과 수고(나무높이)를 이용하여 각 수종별로 다음과 같은 개체목 입목재적을 구하는 것임.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 수피포함 수간재적, 수피제외 수간재적, 수피포함 이용재적, 수피제외 이용재적

해송, 삼나무, 이태리포플러 : 수피포함 수간재적

흉고직경 : 가슴높이 지름(보통 지표로부터 1.2m)

2. 수피포함/수피제외, 수간재적/이용재적은 각각 다음과 같은 부위를 말하며 여기서 x는 수피내 최소말구직경임.

기존의 간재적은 여기에서는 수피포함 수간재적, , 입목의 전체 수간재적을 말함.

수피제외 이용재적을 이용하면 입목상태에서 원목재적의 개략적 추정이 가능함.

3. 재적표에서 흉고직경은 지상 1.2m부위에서 2cm괄약으로서 표시하였고, 수고는 지제부에서 초두부까지의 전체수고를 1m 단위로 표시한 것임.

4.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주요 7수종의 입목 수간재적표 및 이용재적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음.

. 수피포함 수간재적

다음의 Kozak식에 의하여 수피외 수간곡선을 구한 후 이를 10cm단위로 수간석해하여 산출한 재적의 합계임

추정모형

여기서 d : 수간고 h 에서의 수피포함 직경 (cm)

D : 흉고직경 (cm)

H : 전체수고 (m)

Z : 상대수고 = h/H

p : 수간변곡점(수간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지점)

a0 a1, .... b4, b5 : 모수추정치

추정치 및 수피포함 수간재적의 추정 적합도지수(FI)

모수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

강원지방

소 나 무

중부지방

소 나 무

상수리

나 무

신갈나무

a0

0.9417

0.8946

1.0598

1.1886

1.1619

1.1434

1.3380

a1

1.0201

1.0208

0.9629

0.8869

0.8751

0.9162

0.8840

a2

0.9970

0.9975

0.9998

1.0010

1.0014

0.9995

1.0000

b1

0.7667

0.6159

-0.1955

-0.6203

-0.5110

0.2044

0.7584

b2

-0.1556

-0.1052

0.0111

0.0736

0.0972

-0.0907

-0.1833

b3

1.1785

0.2387

-0.9354

-1.5224

-2.0307

0.1243

1.0931

b4

-0.5214

-0.0987

0.6401

1.1230

1.1866

0.1248

-0.4576

b5

0.1235

0.1512

0.0522

-0.0087

0.0419

0.0948

0.1651

p

0.18

0.17

0.14

0.22

0.28

0.20

0.16

FI

0.979

0.983

0.981

0.977

0.974

0.960

0.956

. 수피제외 수간재적

상기 수간곡선에서 다음의 수피두께 추정식에 의하여 구한 수피두께를 제하여 수피제외 수간곡선을 구한 후, 이를 10cm단위로 수간석해하여 산출한 재적의 합계임.

추정모형

여기서 Bi : 수간고 hi에서의 수피두께 (cm)

di : 수간고 hi에서의 수피포함 직경 (cm)

D : 흉고직경 (cm)

H : 전체수고 (cm)

a0, a1, b0, b1, b2 : 모수추정치

수추정치

모수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

강원지방

소 나 무

중부지방

소 나 무

상수리

나 무

신갈나무

a0

0.0003

0.1315

0.1391

0.1326

0.1696

0.3270

0.1676

a1

2.2469

0.6852

0.7984

0.4155

0.3196

0.5819

0.8892

b0

0.3151

0.0042

0.5742

0.4105

0.7826

1.6715

-0.0048

b1

0.0846

1.4640

0.2465

0.6478

0.3965

-0.2774

1.6935

b2

0.1518

7.7464

4.3707

11.1036

7.1151

8.3130

3.3115

. 이용재적

수간재적에서 수피제외 최소말구직경 x cm 위쪽의 초두부와 벌근고

0.2m이하의 근주부분을 제외한 재적임. 여기서는 최소말구직경

6cm일 경우의 이용재적표를 제시하였음(최소말구직경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최소말구직경 입력부분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음)

5. 해송, 삼나무, 이태리포플러의 수피포함 수간재적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음.

. 공시목의 수간재적을 수간석해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주, 용재 및 초두부로 나누어 재적을 산출하여 합계하였음.

근 주 재적 : Smalian 공식

용 재 재적 : Huber 공식

초두부 재적 : 원추체적식

. 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간재적 추정식을 얻었음.

추정

여기서 V : 수피포함 수간재적 ()

D : 흉고직경 (cm)

H : 전체수고 (m)

a, b, c : 모수추정치

모수추

수 종

직경급

모 수

a

b

c

해 송

4-10

0.00006172

1.8776

0.9345

12-

0.00006803

1.8708

0.9149

삼나무

4-10

0.00006672

1.8113

0.9681

12-20

0.00006744

1.8772

0.8936

22-

0.00007274

1.7744

0.9861

이태리포플러

2-10

0.00005747

1.7679

0.9830

12-20

0.00003920

1.7748

1.1416

22-

0.00003359

1.7269

1.2505

. 이 추정식을 토대로 각 직경급 경계의 불연속한 부분은 3점이동평균법과 5점이동평균법을 사용해 평활하게 한 후 재적표를 작성함.

6. 본 재적표의 수종별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음.

수 종

적 용 지 역

잣나무

전국 일원

낙엽송

전국 일원

리기다소나무

전국 일원

강원지방소나무

강원, 경북 북부 (영주, 봉화, 울진, 영양군) 지방

중부지방소나무

강원지방소나무 적용지역 이외

상수리나무

전국 일원

신갈나무

전국 일원

해송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삼나무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태리포플러

전국 일원

7. 재적표가 없는 수종에 대하여는 다음 예와 같이 수간형이 유사한 수종의 재적표를 적용함.

20120202095406807006_1.hwp


재 적 표

적용 가능한 유사 수종

낙엽송

전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삼나무

편백

이태리포플러

현사시나무 등 기타 포플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