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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2018년 02월 22일) 2018-19호

자람엔지니어링 2018. 9. 19. 19:50

[별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hwp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시행 2018. 2. 22.] [산림청고시 제2018-19호, 2018. 2. 22.,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8881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라 함은 별표와 같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100호, 2014. 11.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호, 2018. 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