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유아숲체험원 등록
자람엔지니어링
2017. 10. 18. 13:07
1 .선진 산림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2. 산지 관리법상 1.2 ha 전면적(사유림)이 준보전 산지이며 경사도5% 미만의 완경사지로서 이중 30% 정도 면적에 관상수등 (소나무식재, 맥문동, 야생화, 고사리등 산나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 유아숲 체험원 등록은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므로 지자체에 산지전용 신고도 득하였습니다.(현재상태로 형질변경 없이 체험원으로 이용함) 0 질의사항 첫째 : 이경우 유아숲 체험원 등록 조건 충족시 산지전용 신고를 득하였고 형질변경 행위등이 없기 때문에 즉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둘째 :산지전용신고를 받았고 형질변경되는 부분이 없지만 관련법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은후 체험원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상기 두가지 경우의 명쾌한 유권 해석과 더불어 셋쨰 ; 부지내에 산지관리법상의 전망대를 설치시 기존 도로법에의한 도로없이도 현황도로만 있으면 설치할수 있는데(규제개혁사례) 이에 대한 가.부를 조속히 회시(핸드폰 문자 등)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교육정책 및 산지정책에 대해 관심과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4724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산지관리법 상 전망대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해 지자체에 산지전용신고를 득(형질변경행위 없음)했고, 유아숲체험원 등록 조건 충족 시 즉시 등록해주어야 한다.
→ (답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입지조건, 규모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운영인력 등)이 충족될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즉, 유아숲체험원 대상지에 형질변경행위 없이 산지전용신고를 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산지전용신고를 받았고 형질변경되는 부분이 없지만, 관련법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은 후 체험원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답변)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해서는 유아숲체험원 내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형질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조성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 관계서류(건물명세, 건물의 소유관계 등)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을 거쳐야 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준보전산지에 전망대 설치 시 법정도로 없이 현황도로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지
→ (답변) 산림청 고시(제2015-41호)제1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망대 설치의 경우에는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아숲체험원 관련문의는 산림교육치유과(담당 김지현, 전화 042-481-4216, 팩스 042-484-8887, 이메일 sinecre@korea.kr)로, 산지관리법 관련문의는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4724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산지관리법 상 전망대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해 지자체에 산지전용신고를 득(형질변경행위 없음)했고, 유아숲체험원 등록 조건 충족 시 즉시 등록해주어야 한다.
→ (답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입지조건, 규모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운영인력 등)이 충족될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즉, 유아숲체험원 대상지에 형질변경행위 없이 산지전용신고를 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산지전용신고를 받았고 형질변경되는 부분이 없지만, 관련법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은 후 체험원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답변)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해서는 유아숲체험원 내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형질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조성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 관계서류(건물명세, 건물의 소유관계 등)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을 거쳐야 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준보전산지에 전망대 설치 시 법정도로 없이 현황도로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지
→ (답변) 산림청 고시(제2015-41호)제1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망대 설치의 경우에는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아숲체험원 관련문의는 산림교육치유과(담당 김지현, 전화 042-481-4216, 팩스 042-484-8887, 이메일 sinecre@korea.kr)로, 산지관리법 관련문의는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