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시 적용 례
자람엔지니어링
2017. 7. 7. 16:2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 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하려고 하는데요.. 주내용은 임야 사면부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하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평균경사도가 35.9도 인데요. 산지전용에 따른 평균경사도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 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하려고 하는데요 주 내용은 임야 사면부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하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평균경사도가 35.9도 인데요. 산지전용에 따른 평균경사도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비고 제1호 가목 규정에서는 재해복구시설의 경우 제2호 다목의 기준(평균경사도 기준 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의 목적이 재해복구시설의 설치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기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 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하려고 하는데요 주 내용은 임야 사면부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하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평균경사도가 35.9도 인데요. 산지전용에 따른 평균경사도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비고 제1호 가목 규정에서는 재해복구시설의 경우 제2호 다목의 기준(평균경사도 기준 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의 목적이 재해복구시설의 설치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기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