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야에 소재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자람엔지니어링
2017. 6. 19. 20:48
저는 약 15년 전에 임야와 그 임야에 소재하는 축사(우사)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전 소유주는 약 20년 동안 그곳에서 한우를 사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우를 사육하려다가 그 임야에 소재하는 우사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임야에 소재하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준 지자체들이 여러곳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야에 소재하는 무허가 우사를 적법하게 양성화 할 수 있나요? 만약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저는 약 15년 전에 임야와 그 임야에 소재하는 축사(우사)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전 소유주는 약 20년 동안 그곳에서 한우를 사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우를 사육하려다가 그 임야에 소재하는 우사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임야에 소재하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준 지자체들이 여러 곳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야에 소재하는 무허가 우사를 적법하게 양성화 할 수 있나요? 만약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2. 답변 내용
o 축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모두 받았을 경우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의무면제를 통하여 양성화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저는 약 15년 전에 임야와 그 임야에 소재하는 축사(우사)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전 소유주는 약 20년 동안 그곳에서 한우를 사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우를 사육하려다가 그 임야에 소재하는 우사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임야에 소재하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준 지자체들이 여러 곳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야에 소재하는 무허가 우사를 적법하게 양성화 할 수 있나요? 만약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2. 답변 내용
o 축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모두 받았을 경우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의무면제를 통하여 양성화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