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단독주택 축조시 소유권관련
자람엔지니어링
2017. 1. 16. 09:5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1. 산지 전용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항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의 문구가 있습니다. 문의1번 : 건축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란 [ 가항(단독주택), 나항(다중주택), 다항(다가구주택), 라항(공관) ]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2번 : 타용도로 준공이 완료되고 5년 이내의 토지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위에서 제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자기산지의 소유권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본의의 신청자 명의로 토지의 명의가 전환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향후 소유권이 적용되어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상급기관에 문의를하오니 확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기준과 관련
o 질문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란 [가항(단독주택), 나항(다중주택), 다항(다가구주택), 라항(공관)]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o 질문2) 타용도로 준공이 완료되고 5년 이내의 토지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위에서 제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자기산지의 소유권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o 현재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본의의 신청자 명의로 토지의 명의가 전환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향후 소유권이 적용되어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상급기관에 문의를하오니 확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의 규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주택의 설치 시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의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의 산지(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2)「산지관리법」제2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제2호의 규정에서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당초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던 부지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부지가 당초 허가받았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의 기준에 따라 자기 소유의 산지(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기준과 관련
o 질문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란 [가항(단독주택), 나항(다중주택), 다항(다가구주택), 라항(공관)]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o 질문2) 타용도로 준공이 완료되고 5년 이내의 토지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위에서 제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자기산지의 소유권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o 현재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본의의 신청자 명의로 토지의 명의가 전환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향후 소유권이 적용되어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상급기관에 문의를하오니 확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의 규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주택의 설치 시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의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의 산지(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2)「산지관리법」제2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제2호의 규정에서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당초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던 부지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부지가 당초 허가받았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의 기준에 따라 자기 소유의 산지(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