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표고조사서 작성시 복합사면 문의

자람엔지니어링 2016. 12. 11. 23:40

산지표고분석시 복합사면의 범위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1.23 09:44:17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1 복합사면에 대하여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의 가장높은지점" 
의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복합사면의 범위를 해당사업구역이 속해있는 산자락에서 연결된 능선에만 국한되는지요? 
예를들어 1km구역 중간에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 
건너편 산지의 봉우리를 정상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1 복합사면에 대하여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의 가장높은지점“의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복합사면의 범위를 해당사업구역이 속해있는 산자락에서 연결된 능선에만 국한되는지요? 예를 들어 1km구역 중간에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 건너편 산지의 봉우리를 정상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 제1호 가목에서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사면의 범위는 산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