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복구공사 중 공종에 따른 소단설치 문의

자람엔지니어링 2016. 12. 11. 23:28

큰돌메붙이기와 관련하여....

성명OOO

등록일2016.11.30 10:16:1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산지에서 복구공사중 산지관리법의 의거하여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5m이상 

이면 소단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면사면 보강을 위하여 큰돌메붙 

이기1:1 기울기로 복구를 하였을 경우에 수직높이 5m가 초과 할 시 소단을 

주어 붙이기를 하여야 하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1611-176835)에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사면 큰돌메붙이기시 소단 설치관련 문의 

2. 검토내용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관련【별표6】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2호다목에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옹벽을 포함한다)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옹벽을 포함한 비탈면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비탈면에 사면 보강을 위한 별도 공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수직높이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김혜영주무관(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