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 경사도 규정 관련
자람엔지니어링
2016. 10. 19. 11:49
o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별표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에 따르면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외대상에 가)의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25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지 나)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별표2]에 따른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를 충족하여 지역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산지 전용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의 단서조항에 따라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40% 이하일 것’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별표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에 따르면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외대상에 가)의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25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지 나)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o 질문1)「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별표2]에 따른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를 충족하여 지역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산지 전용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의 단서조항에 따라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40% 이하일 것’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에 규정된 세부기준(가), 나))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별표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에 따르면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외대상에 가)의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25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지 나)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o 질문1)「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별표2]에 따른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를 충족하여 지역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산지 전용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의 단서조항에 따라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40% 이하일 것’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제2호 다목 1)에 규정된 세부기준(가), 나))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