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재해위험성 검토 법 시행 이전의 산지전용 허가지는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자람엔지니어링 2016. 8. 22. 18:56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위험성검토

성명OOO

등록일2016.08.12 16:43:29

처리상태완료

당사는 2015년02월 산림에서 공장사업계획승인신청을 득하여(면적:18,985㎡)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후 허가내역대로 토목공사를 약90% 진행중에 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구역을 추가로 개발(7,813㎡)하고자 하나 당초산지관리법이전에 허가를 받은 지역과 현재 확장계획부지를 합산면적(26,798㎡)이 재해위험성검토 면적을 초과하게 되어 있는바 이 같은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는지 여부 와 만약 첨부하게 된다면 규칙에 의거 20,000일 경우 4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하여햐 하는바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는곳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님 확장지에서만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현재 기허가 부지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2015년 02월 산림에서 공장사업계획승인신청을 득하여(면적:18,985㎡)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후 허가내역대로 토목공사를 약90%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구역을 추가로 개발(7,813㎡)하고자 하나 당초「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지역과 현재 확장계획부지를 합산면적(26,798㎡)이 재해위험성검토 면적을 초과하게 되어 있는바, 이 같은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는지 여부와 만약 첨부하게 된다면 규칙에 의거 20,000일 경우 4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하여야 하는바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곳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님 확장지에서만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제출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나, 동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10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칙 제173호, 2015.11.25.). 따라서, 개정법령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적용대상이 아니며, 개정규칙 시행일 이후 새로이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