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전용시 현황상 도로도 도로로 보는지?

자람엔지니어링 2016. 7. 28. 21:30

산지전용 신고대상도 기존도로규정 적용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6.07.18 12:57:1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산지관리법 별표4의 허가기준에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산지전용 신고나 일시사용에 관해서는 기존도로 이용하는 규정은 없나요? 

예를들어 산지전용신고대상인 산지까지 현황길이 사유지(농지)에 나있으면 신고 수리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관리법 별표4의 허가기준에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산지전용 신고나 일시사용에 관해서는 기존도로 이용하는 규정은 없나요? 예를 들어 산지전용신고대상인 산지까지 현황길이 사유지(농지)에 나있으면 신고 수리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 산지전용신고 신청 시 「산지관리법」에서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에 따른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