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원목생산업 자격요건
자람엔지니어링
2016. 5. 17. 09:36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합니다. 저는 한국임산협동조합 이사장 이충원입니다 조합신고확인증 : 제 2015-6440000-37-5-00038입니다 벌목을 하기위하여 원목생산업 등록을 할려고합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우리 조합원 중에는 산림기사자격증 소지자(1명), 산림기능사 자격증소지자 (1명)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산림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조합원 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한지요? 관련법규 몇조, 항 등등 정확하게 답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날이 되시길 바라면서..^^감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5.13.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5-185903)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
한국임산협동조합원 중 산림기사자격증 소지자 1명, 산림기능사자격증소지자 1명이 있는데, 한국임산협동조합원으로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이사장이 산림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만 가능한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에서 입목벌채 및 그 목재의 유통을 하려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원목생산업 등록 시 기술 인력은 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로, 조합원 기준이 아닌 조합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선생님께서 2016. 5.13.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5-185903)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
한국임산협동조합원 중 산림기사자격증 소지자 1명, 산림기능사자격증소지자 1명이 있는데, 한국임산협동조합원으로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이사장이 산림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만 가능한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에서 입목벌채 및 그 목재의 유통을 하려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원목생산업 등록 시 기술 인력은 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로, 조합원 기준이 아닌 조합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