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의 산림조사서 작성시 표준지 배치 관련 문의
산지전용의 산림조사서 작성시 표준지 배치 관련 문의.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다항에 표준지의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항은 격자의 시점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나항은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내로 하되, 미터(m)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상기사항과 관련이 100%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질문입니다. 1.본래 산림조사서 표준지를 배치할 때, 그림파일의 제일 좌측처럼 정 중앙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2 그런데 바로 가운데나 오른쪽의 표준지그림처럼 표준지를 배치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3. 상기사항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표준지를 정 중앙에 배치할 경우 타 지적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격자를 10m가량까지도 줄여 다른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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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손인영 (042-481-4126) | 신청번호 | 1AA-1603-157292 |
접수일 | 2016-03-28 15:10:40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03-353278 |
처리 예정일 | 2016-04-0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6-03-28 20: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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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